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12. 31.>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선정한다. 다만, 인천광역시 연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이하 "구"라 한다) 관외 거주자나 기타 법인, 기관, 단체에 대하여도 포상할 수 있다.
3. 구 관내에 소재하는 국가 또는 지방행정기관(사법기관을 포함한다)소속 공무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구청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표창장, 연수인상, 감사장, 상장 및 모범공무원 포상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 다만, 모범공무원 포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영한다. <개정 2010. 7. 12.>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청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실적이 탁월한 경우
5. 대민업무 수행에 있어 친절하고 봉사정신이 투철한 공무원 또는 기관·부서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사람
2. 맡은 일에 열심히 노력하여 타의 귀감이 되는 사람
3. 기초질서 생활화운동 등 주민의식 개혁운동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경우[조문개정 2010. 7. 12.]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단체에 수여한다. <개정 2019. 12. 31.>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에 입각한 각종 선행과 복지증진에 공이 현저한 자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 예술, 체육, 기타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모범공무원 포상) 모범공무원 포상대상자는 구 및 구 산하 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선발한다. <개정 2019. 12. 31.>
제9조(포상방법과 부상) <개정 2010. 7. 12.>
① 포상은 별지 제1호 부터 제3호까지의 서식으로 하되, 제5조 의 2에 의한 연수인상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준한다.
② 포상을 행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 각 포상에 대한 수상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특전을 줄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각급 기관장 또는 실·과장, 동장은 포상대상자가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포상권자에게 15일전에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구민 20인 이상의 연서로써도 할 수 있다. <개정 2019. 12. 31.>
② 포상권자가 구 소속 공무원을 포상하거나 다른 기관에 포상을 추천할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적심의위원회(이하"심의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상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심의회의 심의는 공적심사자료 및 관련서류에 의하며, 필요한 경우 감사부서로 하여금 공적사실 등을 확인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포상업무 담당 국장이 되며, 위원은 각 국장, 보건소장 또는 실·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제2조 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2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
⑤ 심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총무과장으로 하고 서기는 포상업무담당이 된다.
제11조(포상시기) ① 포상은 정기적으로 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포상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이를 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정기포상은 포상권자가 따로 포상계획을 수립하여 행한다.
③ 제5조의2 에 의한 연수인상은 분기별 시상하되 인원은 연 8명 이내로 한다.
제12조(포상협의) 포상의 남발을 방지하고 사후 관리에 적정을 기하기 위하여 모든 민간인의 포상과 공무원의 포상은 총무과장과 협의를 거친 후 시행한다. 〈개정 2008.12. 1, 2011. 1. 1, 2016. 12. 26.〉
제13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4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2. 31.>
제15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995. 4. 1 조례 제 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18 조례 제2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2008.12. 1 조례 제5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인천광역시연수구 포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중 "총무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
부칙 (2010.7.12 조례 제66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 조례 재684호 인천광역시연수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인천광역시연수구포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자치행정과장”을 “총무과장”으로 한다.
② ~ ⑩ (생략)
부칙 (2016.12.26. 조례 제988호 불합리한 조례정비를 위한 인천광역시연수구 구민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9.18. 조례 제1148호 인천광역시 연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 생략
·「인천광역시 연수구 포상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제2항 중 “자치행정국장”을 “포상업무 담당 국장”으로 한다.
· ~ · 생략
부칙 (2019.9.18. 조례 제1151호 인천광역시연수구 구정소식지 발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12.31.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10.5. 조례 제 1303호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인천광역시 연수구 지방보조금관리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