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곡성군의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각종 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상일반재원"이란 일반회계의 지방세, 경상적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의 합을 말한다.
2. "최근 3년"이란 결산년도의 전년도, 전전년도, 전전전년도를 말한다.
제3조(통합기금의 계정구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하 "통합기금"이라 한다)은 통합계정과 재정안정화계정으로 구분한다.
제4조(통합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통합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지방재정법」제9조의2 에 따라 다른 회계 또는 기금으로부터 예탁받는 자금(이하 "예수금"이라 한다)
2. 다른 회계 또는 기금에 예탁한 자금의 원금 및 이자 수입
제5조(재정안정화계정의 재원과 용도) ①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1. 결산회계연도의 경상일반재원 수입액이 최근 3년 경상일반재원 평균액을 105퍼센트를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2. 결산회계연도의 일반회계의 순세계잉여금이 최근 3년 평균금액의 105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1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3. 동일 회계연도에 제1항제1호 및 제2호의 요건이 동시에 해당하는 경우 군수는 금액이 큰 항목을 선택하여 적립할 수 있다.
② 재정안정화계정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한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 전출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1. 군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의 합계 금액이 최근 3년 평균금액 보다 감소한 경우
2. 대규모 재난 및 재해발생 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요경비 등으로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3.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1항 제2호가목에 의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 사업 및 이에 준하는 사업을 실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4. 세입세출 등 재정여건상 세출수요에 기금 사용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을 군 금고에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예치·관리하고,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여야 한다.
제7조(이자) ① 군수는 국·공채 이자율 수준, 군 금고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예탁·예수에 대한 이자율을 정하여야 한다.
②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기금별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운용심의)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곡성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4. 통합계정으로의 예수 및 다른 회계·기금으로의 예탁에 관한 사항
5.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통합기금 담당 부서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정한 자로 한다.
④ 위원회의 구성과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존속기한)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3.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95호, 2019. 12. 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전부개정, 2020. 0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곡성군 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는 폐지한다.
제3조(자금이체에 관한 경과조치) 「곡성군 재정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폐지에 따라 곡성군 재정안정화 기금에 조성된 재원은 일반회계로 전출한다.
다만, 현재 금융기관에 예치되어 있는 재정안정화 기금은 정기예금 만기일 기준으로 이체한다.
제4조(다른 조례 또는 규칙과의 관계) 다른 조례 또는 규칙에서 종전의「곡성군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또는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을 갈음하여 이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