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49조 에 따라 혁신도시의 성과가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확산되고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2020. 9. 29.>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9. 29.>
1. "혁신도시"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에 따라 전라북도(이하 "도"라 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에 조성된 미래형도시를 말한다.
2. "성과공유"란 혁신도시 개발에 따른 이익과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① 전라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혁신도시 성과를 혁신도시가 들어서지 않은 시·군에 지원하기 위해「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20. 9. 29.>
②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하며, 필요한 경우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20. 9. 29.>
1. 혁신도시 내 이전공공기관이 시·군에 납부한 지방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도 전입금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재원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개정 2020. 9. 29.>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에 따른 기반시설에 대한 지원 사업
제6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전라북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기금운용 및 기금 결산 현황에 대하여 임시회 기간 중 기금 관련 부서를 관장하는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및 기금출납원을 둔다.
③ 기금은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 에 따라 전라북도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④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 에 따라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한다. <개정 2020. 9. 29.>
제9조(심의위원회 구성) ①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위원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후단신설 2018. 8. 10>
② 위원장은 정무부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당연직 위원은 기획조정실장, 기금의 소관 실·국장 또는 소속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2. 지역균형발전 또는 기금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 전문가
③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심의위원회 업무 소관부서의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④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 심의위원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신한다.
제11조(심의위원회 운영) ① 심의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전년도의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개최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④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사항에 대하여 회의일시, 장소, 참석자, 회의 주요내용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 및 보존해야 한다.
⑥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위원의 제척 및 회피) ① 심의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간접으로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위원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에 대하여 회피를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척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원장은 직권 또는 위원의 회피 신청에 따라 해당 위원의 제척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3조(준용) 기금의 운용 및 회계관리에 관하여는 「전라북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전라북도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9. 29.>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 2 조례4383 전라북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3조까지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부터 (20)까지 생략
(21) 전라북도 혁신도시 성과공유 지역균형발전 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9조 2항 “기획관리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2018. 8. 10 조례456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3 조례464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822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