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거창군에 소재하고 있는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 및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8. 1. 14)(개정 2012. 8. 06. 2020. 9. 29.)
제2조(기금의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자금의 확보 및 효율적인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개정 2012. 8. 06. 2020. 9. 29.)
제3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개정 2012. 8. 06)
② 군수는 기금조성에 필요한 출연금을 매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군내 중소기업의 육성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개정 2012. 8. 06) 1. 중소기업 이자지원 재원(2020. 9. 29.)
2.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로서 규칙에서 정하는 사항(개정 2012. 8. 06. 2020. 9. 29.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군수가 운용·관리 하되, 수익성과 안정성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하며, 그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둔다.(개정 2012. 8. 06.)
1. 기금운용관 : 미래전략과장<개정 2009. 12. 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기금출납원 : 기업지원담당주사<개정 2009. 12. 30. 조례 제1950호 부칙 제2조제2항 >
③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서식의 기금관리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2020. 9. 29.)
제6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은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거창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경우 간사는 중소기업업무 관련 담당주사가 된다.(조전부개정 2020. 9. 29.)
제7조 삭제 <2020. 9. 29.>
제8조(중소기업체에 대한 지원) 군수는 군내 중소기업 등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받은 경우 제4조 제1호에 따라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 8. 06)(조전부개정 2020. 9. 29.)
제9조(이자지원 업체) 이자지원 대상 업체는 법 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체 또는 규칙에서 정하는 업종 중 군내에 주사무소를 두고 있는 업체로서 규칙에사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자로 한다.(개정 2012. 8. 06. 2020. 9. 29.
제10조(이자지원 사업)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하 "융자"라 한다)을 받는 업체에 대하여 이자지원을 한다.(개정 2012. 8. 06. 2020. 9. 29.
4. 그 밖에 규칙에서 정하는 용도에 필요한 자금(개정 2012. 8. 06. 2020. 9. 29.)
②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융자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 9. 29.0
제11조(이자지원계획의 공고 등) ① 군수는 매년 초에 이자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② 이자지원 청 및 대상 업체 선정의 절차와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2020. 9. 29.)
제12조(금융기관 선정) 군수가 이자지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은행법」 제3조제1항 에 따른 금융기관 중에서 융자를 취급할 금융기관(이하 "취급금융기관"이라 한다)을 선정하고, 선정 된 취급금융기관을 통하여 융자금을 대출한다.(개정 2012. 8. 06. 2020. 9. 29.)
② 취급금융기관의 선정 및 이자지원 절차는 매년 군수가 고시한다.
제13조(이자지원을 위한 융자조건) 이자지원을 위한 융자 기간 및 한도액 등 융자조건은 규칙으로 정한다.(조전부개정 2020. 9. 29.)
제14조(융자금의 금리 등) ① 군수는 이자지원 대상업체에 대하여 연리 4퍼센트 범위에서 이자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12. 8. 06.2020. 9. 29.)
② 이자지원금의 지원절차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2020. 9. 29.)
제15조(이자지원 중단) 군수는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이자지원금의 지급을 중지한다.
3. 법령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5.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융자받은 경우(조전부개정 2020. 9. 29.)
제16조(변경사항 통보) 이자지원을 받은 업체가 명칭, 대표자, 소재지 및 그 밖에 기업운영에 변경사항이 발생 하였을 때에는 이를 군수와 취급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2. 8. 06. 2020. 9. 29.)
제17조 삭제 <2020. 9. 29.>
제18조 삭제 <2020. 9. 29.>
부칙 (2005. 6. 20 조례 제175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2. 8. 06 조례 제 209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28호 거창군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 부칙 2016. 7. 20.)
· 거창군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경제과장”을 “기업지원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투자유치담당주사”를 “기업지원담당주사”로 한다.
부칙 (2018. 10. 31.조례 제2457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거창군·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2항제1호 중 “기업지원과장”을 “미래전략과장”으로 한다.
부칙 (조례 제2590호 일부개정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