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생활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폐기물을 말한다.
2."대형폐기물"이란 생활폐기물 중 고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작한 쓰레기종량제봉투에 담을 수 없는 가구, 가전제품, 사무용기자재 등을 말한다.
3."재활용"이란 폐기물 재사용·재생이용하거나 재사용·재생이용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드는 활동 또는 폐기물로부터 「에너지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회수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거나 폐기물을 연료로 사용하는 활동으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말한다.
4."사업장생활계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과 성질·상태가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제3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사업장생활계폐기물 및 그 밖의 군수가 정하는 폐기물 등 군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이 가능한 폐기물에 적용한다.[제목 변경 2020. 9. 29. 조2576]
제4조(폐기물처리시설 반입수수료) ①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군폐기물처리시설로 반입하는 경우 폐기물의 반입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경비를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며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9. 29. 조2576>
2. 그 밖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최소한의 지원에 소요되는 경비
② 제1항에 따라 폐기물을 반입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신고 후 즉시 반입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군폐기물처리시설에 폐기물이 반입될 때마다 그 물량을 확인하여 대장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폐기물의 투기금지 등) ① 군수는 법 제8조제3항 에 따라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법 제7조제2항 에 따라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면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조2576>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조치명령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 대행) ① 군수는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자의 신규지정 방법은 공모를 원칙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대행을 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행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1년 단위로 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대행계약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행구역 및 수집·운반·처리수수료 지급 및 정산방법
2. 영업상의 준수사항과 계약변경 및 해지에 관한 사항
④ 대행기간 중 대행계약의 해지·폐업등의 사유로 인한 대행자 추가 선정시 대행기간은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 부과징수 등) 법 제14조제5항 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수수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01. 03. 조 2050, 2017. 11. 9. 조 2366, 2020. 9. 29. 조2576>
1. 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은 별표 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2. 대형폐기물 수수료는 별표 3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연탄재, 거리청소쓰레기, 재활용품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8조(생활폐기물의 배출) 법 제15조제1항 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는 군수가 정하는 지정된 장소, 시간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29. 조2576>
1. 생활폐기물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 상단을 묶은 후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
2. 대형폐기물은 읍·면사무소에 사전 신고하거나 고성군 폐기물 배출 온라인 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을 활용하여 제7조 제2호에 따른 수수료를 납부하고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대형폐기물신고필증을 부착하여 정해진 날짜와 시간대에 지정된 쓰레기 배출지점에 배출하여야 한다.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온라인 금융결제를 통하여 징수한다.
3. 연탄재는 식별이 가능하도록 별도의 용기나 포대 등에 담아 수거가 용이한 상태로 배출하여야 한다.
4. 거리청소쓰레기는 공공용봉투에 담아 배출하여야 한다.
5. 재활용품은 군수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종류별, 상태별로 분리하여 배출하여야 한다.
6. 50리터 이상 종량제 봉투에 배출하는 경우에는 압축기 등을 사용할 수 없으며, 100리터는 25킬로그램 이하로, 50리터는 13킬로그램 이하로 배출하여야 한다.
제9조(쓰레기종량제봉투 가격결정 등) ① 제7조 제1호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20. 9. 29. 조2576>
1. 재활용품 수거비용, 가로청소원 인건비 등을 제외한 쓰레기의 수집·운반에 소요되는 비용
② 제7조 제2호에 따른 대형폐기물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가격 결정시에는 물가에 미치는 영향, 주민의 경제적 부담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배출자부담원칙을 적용하여 점진적으로 현실화하여야 한다.
제10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 및 제작) ① 쓰레기종량제봉투의 종류는 일반용봉투, 공공용봉투, 재사용봉투로 구분한다. <개정 2012. 01. 03. 조 2050>
② 쓰레기종량제봉투는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군수가 제작하고 종류별로 색깔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용봉투 및 재사용봉투는 엷은 노란색으로 제작하되 10리터와 20리터 용량 봉투는 사생활 보호를 위하여 불투명하게 제작할 수 있다.
③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제작하고 불법 제작·유통 방지 기술을 도입하여야 하며, 봉투 전면에 고성군의 문장, 봉투용량, 재질, 용도, 주의사항 및 연락처, 제작업체의 고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하고, 폐기물 감량화 및 분리배출 등에 관한 홍보 문구게재와 종량제봉투 뒷면에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민간제조업체와 제작계약을 체결하는 때는 불법제작·유통의 방지 및 하도급 금지, 처벌규정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제작완료 후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종량제봉투의 불법·제작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군수는 종량제봉투를 납품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봉투의 규격, 인장강도 및 접합상태 등 단체표준규격 준수 여부를 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쓰레기종량제봉투의 공급 및 판매) ① 쓰레기종량제봉투는 군수가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배출자가 직접 구입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종량제봉투 가격의 일정율의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01. 03. 조 2050>
② 공공용봉투는 군수가 배부대상 및 수량을 결정하고 무료로 공급한다.
③ 군수는 쓰레기종량제봉투제작업체, 판매자에게 관계대장 및 관련 서류를 확인 또는 열람할 수 있다.
제12조(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 및 취소) 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관할 읍·면사무소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조2576>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신청을 받은 때에는 별지 제3호서식 의 지정서와 별지 제4호서식 의 판매소 표지판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종량제봉투의 품질이 손상될 우려가 있거나,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장소 또는 건물에 대하여는 판매소 지정을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는 판매소 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군수외의 자로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공급받을 수 없다.
2. 정당한 사유없이 30일 이상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지 아니할 수 없다.
3. 이사 등의 사유로 잔량의 봉투에 대하여 환불요청 시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규격봉투의 용량 및 용량별 1주일 판매예상량의 물량확보
④ 제2항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판매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변경하고자 하는 점포에 대한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하는 서류 1부
② 판매소의 지정을 받은 자의 판매업을 승계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변경지정을 받아야 한다.
③ 봉투판매소 지정을 받은 자가 판매소를 30일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의 휴업·폐업 신고서를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봉투판매를 소홀히 하는 등 주민이용불편을 야기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판매소 지정취소가 있는 경우 3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새로 판매소 지정을 받을 수 없다.
제13조(판매소의 봉투 공급 및 판매방법) ①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소에서 봉투를 공급받고자 하는 때는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제7조 제1호에 따라 부과되는 쓰레기종량제봉투 공급액을 금융기관에 납부한 후 봉투를 인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조2576>
② 판매소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판매하는 때는 제7조 제1호에 따른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액으로 판매를 하여야 한다.
③ 판매소의 휴·폐업 등으로 인하여 잔량을 환불하고자 할 경우 해당 읍·면사무소에 환불요구를 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3항에 따라 환불요구가 있을 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저소득층 등의 종량제봉투 무상공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쓰레기종량제봉투를 무상공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1명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공급한다. <개정 2020. 9. 29. 조257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제15조(과태료 부과기준) 삭제 <개정 2012. 01. 03. 조 2050>
제16조(권한위임) 「지방자치법」 제104에 따라 군수의 권한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 할 수 있으며 위임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10. 15. 조 2082, 2020. 9. 29. 조2576>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군수는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폐기물 수집, 운반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하여 대행하게 한 것으로 본다.
②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조례 규정에 의하여 부과하였거나 부과하여야 할 수수료에 대하여는 종전 조례 규정에 따라 부과 징수한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행한위반행위에관한행정처분은 종전의조례에 의한다.
부칙 <97. 12. 31 조 15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전에 행한 위반행위에 관한 행정처분 및 과태료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 98. 4. 10 조 154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99. 1. 18 조 158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고성군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위반자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제3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하고, 동조제2항중 “동법시행령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청문절차”를 “동법시행령 제41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로 한다.
②고성군오수·분뇨 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 제18조 제목“(청문)”을 “(의견진술)”로 하고, 동조제2항중“청문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의 청문절차”를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절차”로 한다.
③고성군 공중화장실설치 및 관리조례중 제18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성군자연발생유원지관리조례중 제7조의 2 내지 동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청문) 군수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허가를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의3(의견진술) ①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③고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에관한조례중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의견진술) ①과태료의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처분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②제1항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고자 하는 경우 행정절차법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 3. 2 조 16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 7 조 171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 12. 3 조 173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4. 25 조 184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2. 21 조 2017>
이 조례는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 조 205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0. 15. 조 208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11. 9. 조236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11. 11. 조 250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9. 조2576>
이 조례는 2020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