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민등록법 제2조제2항 에 의거 군수가 관장하는 주민등록사무의 권한중 그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졍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는 읍·면장에게 위임한다. 단, 제5호의 사무는 군수 또는 읍·면장이 할 수 있다.
1. 법 제17조의8 및 제36조제1항 에 의한 주민등록증 발급과 용지의 관리 등에 관한 사항
2. 법 제18조 의 2에 의한 주민등록 전산정보자료의 이용 등에 관한 사항
5. 법 제18조 및 영 제15조 , 제45조의3 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교부에 관한 사항 (신설 96.4.8)
제3조(지휘감독) ① 제2조 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는 읍·면장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휘·감독하고 그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읍·면장으로 하여금 그 처리사항 등을 보고하도록 할 수 있다.
부칙 <1991. 3. 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5.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4.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90호, 2020. 9. 29.> (자치법규 일제정비를 위한 태안군 지방공무원 수당지급 조례 등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