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 에 따라 일정지역에서 가축사육의 제한 등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의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8. 13., 2020. 9. 29.>
1. "가축"이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가축을 말한다.
2. "가축사육"이란 가축을 1마리 이상 기르는 행위를 말한다.
3. "가축분뇨"란 가축이 배설하는 분(糞)·요(尿) 및 가축사육 과정에서 사용된 물 등이 분·요에 섞인 것을 말한다.
4. "주거밀집지역"이란 건축법상 노유자시설 및 5가구 이상의 실제 거주하는 단독주택이 밀집된 지역과 주택법상 공동주택을 말한다.(단, 주택과 주택사이의 거리는 직선거리 50m이내) 2020. 9. 29.>
5. "관광지"란 「관광진흥법」 에 따라 지정된 곳을 말한다.
6. "가축사육시설"이란 법제2조 제3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을 말한다.
제3조(가축사육의 제한) ① 옥천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법 제8조제1항 에 따라 주민의 생활환경 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에 대하여는 미리 지정·고시하여 가축의 사육을 제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별표와 같다.<개정 17.05.16>
③ 가축사육이 제한되는 구역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17.05.16>
1. 각 급 학교에서 학습·실험연구를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2. 공공기관 및 그 부속기관에서 실험·연구 또는 관람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3. 의료기관 및 의약품 제조업체에서 실험연구 및 의약품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4. 가축병원 및 인공 수정소에서 진료·실험연구 및 수정을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5.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농수산물 판매시장, 도축장, 도견장 및 부화장에 부설한 계류장
6. 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에 따른 신고대상 미만의 배출시설에서 가축을 사육하는 경우
④ 가축사육 제한구역에서는 가축사육시설을 신축할 수 없다. 다만,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또는 신고를 받아 운영 중인 가축사육시설로 시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 한 차례만 기존시설의 100분의 20이내에서 증축은 가능하다.
제4조(가축사육자의 의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생활환경보전 및 보건위생에 위해가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인근 주변지역의 주택가에 소음, 악취와 유해곤충 및 수질오염 등으로 인한 피해가 없도록 환경위생관리 및 청결유지
제5조 <삭제 17.05.16>
제6조(지형도면 변경) 군수는 주거밀집지역의 주택 수 증감 및 그 밖에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가축사육 제한구역을 변경할 수 있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신설 2015. 8. 13., 2020. 9. 29.>
부칙 (2011. 11. 30 조례 제23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받아 축사를 설치·운영 중인 자는 제3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다만, 신축은 금지하나 배출시설(축사, 운동장, 착유실, 먹이방, 분만실)의 현대화를 위해 개선하고자 할 때에는 생활악취 및 수질개선에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기존시설의 100분의20 이내에서 증축은 가능하다.<개정 13.4.19>
부칙 (2013. 4. 19 조례 제24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8. 13. 조례 제2523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 안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이미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② 이 조례 시행 이전부터 설치·운영중인 가축사육시설로 법시행령 개정(제26158호, 2015. 3. 25.시행)에 따라 새로이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에서는 이 조례 제3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축을 사육할 수 있으며, 법시행령 부칙<제26158호,2015. 3. 24.>제3조(허가 또는 신고대상 배출시설에 관한 경과조치등)규정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를 하여야 한다.
부칙 (2017. 5. 16. 조례 제26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가축사육 제한구역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9. 조례 제29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가축사육 제한구역은 지형도면 고시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허가 및 신고를 완료하여 가축사육시설을 설치·운영 중인 시설에서는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