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성) ① 협의회는 회장 및 부회장 각1인을 포함하여 회원 13인 이내로 구성한다.
② 협의회의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은 회원중에서 호선한다.
③ 회원은 학계, 언론계, 지역주민, 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와 관련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3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국민건강증진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심의사항
제4조(회의) ① 회장은 협의회의 의장이 된다.
② 협의회는 군수 또는 회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회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임기) 회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회원은 그 재임기간으로 하며, 보궐된 회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6조(수당 및 여비) 협의회에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회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8.>
제7조(간사와 서기) ①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둔다.
② 간사는 건강증진담당주사가 되고, 서기는 업무담당자로 한다.
제8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6. 12.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9. 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02, 제2253호 양양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692호, 일부개정 2020. 9.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