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이하 "법"이라 한다)에 의한 국민주택사업과 농촌주택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정선군이 법 제73조 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 운용 하는 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3. 08. 23.> <개정 1989. 01. 18., 2004. 05. 07.>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농어촌 주택사업이라 함은 주택개량 및 택지조성사업을 말하며, 주택개량사업은 주택의 수선 신축(공영주택사업 특별회계 소관주택의 신축을 제외한다)를 말한다.
2. 국민주택사업이라 함은 법 제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의 건설과 개량 및 이를 위한 택지의 조성사업을 말한다.
3. 주택사업이라 함은 제1호의 농어촌 주택사업과 제2호의 국민주택사업을 총칭하여 말한다.
제3조(특별회계의 설치 등) ① 제2조 에 의한 주택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군에 특별회계를 설치한다.
② 특별회계를 운영하기 위한 금고는 국민은행 또는 농업협동조합(이하 "은행"이라 한다) 의 본지점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4조(회계연도) 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에 따른다. <개정 1983. 08.23>
제5조(세입) 농촌 주택사업의 세입은 타회계의 전입보조금, 상환금 이자 및 기타의 수입으로 한다.
제6조(세출) 농촌 주택사업의 세출은 보조금, 융자금 및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한 대여금(이하 "융자금"이라 한다)기타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제7조(자금운응) ① 자금은 이를 군 또는 농업협동조합 등 금융기관에서 보조하거나 융자하여 농촌 주택사업을 행하게 한다. <개정 1981. 07. 20.>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융자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채권관리관을 지정운용하 고 융자금의 상환 및 채권 상태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 다.
2. 채권관리관 경질시 농촌 주택사업의 융자금 관리에 대한 인계인수서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촌 주택개량 사업비를 농업협동조합등 금융기관에 대여하 고자 할 경우에는 "농촌 주택개량 사업자금 대여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8조(자금의 신청) ① 군수가 제7조 의 규정에 의한 자금을 보조 또는 융자받고자 할 때에는 보조, 융자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를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농촌주택 사업자금의 보조 또는 융자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보조 융자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을 읍·면장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담보물건이 없을 경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 융자신청서에는 2인이상이 연 대보증한 차용증서 [별지제3호서식 ]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81. 07. 20.> 〈 개정 2000. 07. 25.〉
제9조(보조 및 융자) ① 군수는 지붕개량 및 주택개량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다.
② 군수가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경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조건을 붙여 하여야 한다.
2. 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에 의한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때
③ 융자금의 이율과 융자기간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이한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기간내에 상환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농어촌주택개량사업 자금에 한하여 3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상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이율 : 재정투융자특별회계법시행령 제7조 의 규정에 의거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혼합자금인 농어촌주택자금의 전입금리
1) 이율 :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이율중 분양주택 건설자금의 이율
3. 택지조성사업○ 이 율 : 무이자 ○ 상환방법 : 3년거치 5년 균분 상환
제10조 <삭제 1993. 08. 20.>
제11조(특별회계자금의 조성)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2. 법 제60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 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제12조(특별회계의 운용 제한) 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 이외로는 이를 운용할 수 없다.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업을 위한 기자재의 구입 및 비축
4. 제11조 제2호, 제3호, 제4호 및 제5호의 차입금의 상환
10.「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제13조(융자조건등) ① 군수가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에 의한 국민주택융자금 상환대장을 개인별로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② 특별회계자금의 융자조건, 융자한도액 및 상환방법 등은 이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 제62조 의 규정에 의한 국민주택기금의 운용 및 관리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할부금의 상환) ①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로부터의 할부금의 상환은 융자조건에 따라 월별, 분기별, 또는 반기별로 상환한다.
② 특별회계로부터 자금을 융자받은 자는 상환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융자금 상환 잔액을 일시불로 상환할 수 있다.
③ 입주자가 융자금의 할부금 및 이자를 약정한 기일내에 납부하지 아니할 때에는 약정기일의 익일부터 납기일까지의 연체이자를 징수하되, 그 이율은 금융단협장이 정한 연체이율을 적용한다.
제15조(관리비) 공동주택과 부대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관리비의 징수는 법 및 동법 시행령 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6조(보험가입) 군수는 특별회계로부터의 자금을 융자받아 건설된 주택의 최초입주 자로 하여금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또는 보험업법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를 수취인으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자금의 전용금지) 농어촌 주택 사업비와 국민주택사업비는 서로 전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8조(준용규정) ① 이 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시행과 동시에 정선군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운영조례 및
정선군국민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1974. 12. 04 조례제370호)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과 동시 1979년 8월 1일이후에 시행한 사업은 이 조례에 의
하여 시행한 것으로 본다.
④(적용)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나"목의 이율은 1980-01.12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1981. 07. 20)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제9조제3항제2호 "다"목 태양열 시범주택개량추가융자금은 1980
년에 한하여 적용하며 "라"목 변소개량 융자금은 1986년까지 적용한다.
부칙 (1982.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82. 11. 29)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9조제3항제2호의 "가" 및 "나"목의 이율은 1982년 6월 28일부터 적용
한다.
부칙 (1983. 08. 30)
①(시행일) 이 조례는 198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조례에 의하여 행정처분 및 그 절차는 이 조례
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 (1989. 01. 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1. 01. 2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1993. 08.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07.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05. 07)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이전 융자받은 자금의 상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19. 12. 27. 제2757호)(일본식 한자어 정비 등에 따른 정선군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 09. 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제12조에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0.「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으로의 예탁
⑥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