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의 규정에 의하여 정선군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이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2. 18., 2015. 4. 15., 2017. 11.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급자"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차상위계층"이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의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3. "자활기업"이란 정선군(이하"군"이라 한다)에 주소를 가진 법 제18조 에 따른 조합 또는 사업자를 말한다.
4. "이차보전"이란 금융기관 대출금리 중 일정비율을 군에서 부담해 주는 행위를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 4. 15.>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정선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의 용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자활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및 양성평등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 2. 18., 2016. 11. 10.>
② 기금은 「지방재정법」제34조제3항 의 규정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하여야 한다.
③ 기금은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연도 이자수입금 범위에서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기금의 증식을 위하여 재적립할 수 있다.
⑤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에 관하여는 「정선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⑥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자활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26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
2. "영" 제26조의4 제8호의 사업이란 군수가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말한다.[전문개정 2008. 2. 18., 2017. 11. 27.]
1. 「장애인복지법」 에서 정한 장애인복지사업
3. 장애인 및 장애인단체의 자활능력을 배가할 수 있는 사업
4.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단체의 건전한 보호·육성사업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 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본항개정 2016. 11. 10.]
제6조(기금운용계획) ① 군수는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는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정선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개정 2015. 4. 15.>
② 기금재무관과 기금출납공무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결산) 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4. 15.>
②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는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설치)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하여 정선군사회복지기금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5. 4. 15.>
제10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군의회에 제출하는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는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1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5. 4. 15.>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
③ 위원은 군수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한다.
2.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각 계정별 담당주사가 된다.
제12조(위원의 임기 등)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 및 자활·장애인·아동·노인·여성복지분야 관련 단체 대표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08. 2. 18., 2015. 4. 15.>
③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및 기금결산을 위하여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수당 등)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제15조(기금의 보조)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제5조제1항 제5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각 계정별 단위사업을 사회복지 관련 기관 또는 단체에 기금을 보조하여 추진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8. 2. 18., 2015. 4. 15.>
제16조(이차보전) ① 제5조제1항 제1호에 의한 이차보전대상은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대여받은 자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 <개정 2015. 4. 15., 2017. 11. 27.>
② 이차보전기간은 대여자금의 거치기간 중에 한정하며, 이차보전율은 자활기업이 대여받은 금융회사 대출금리의 20퍼센트로 한다.
제17조(지원방법 등) 제15조 및 제16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절차·방법 등에 대하여는 「정선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08. 2. 18., 2015. 4. 15.>
제18조(자금대여) ① 제5조제1항 제2호의 사업자금 대여한도액은 자활기업마다 5천만원으로 하며, 대부이율은 연 3퍼센트로 한다. <개정 2015. 4. 15.>
② 대여금은 3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조건으로 하며, 상환기간을 경과하여 상환하는 대여금에 대하여는 연 8퍼센트의 연체이자율을 적용한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③ 대여금 신청시에는 군 관내에 거주하는 사람이 연대보증하거나 담보물건을 제공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의 수와 자격 및 담보물건의 가액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19조(신청) 기금을 보조 또는 대여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군수에게 미리 신청하여야 한다.
제20조(사업계획 변경) 제19조 의 규정에 의한 기금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1조(대여금 상환 등) ① 제18조 의 대여금은 거치기간 중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연 1회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매년 상환할 수 없을 때에는 상환기간 만료일에 일시상환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상환기간이 경과하여도 대여금을 상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이행을 독촉하고 채권확보를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대여금의 상환은 대여를 받은 사람과 연대보증인이 책임을 진다.
제22조(상환기간 연장)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상환기간 내에 대여금 상환이 어려울 때에는 상환기일을 연장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② 제1항의 연장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1회에 한정하여 1년간 재연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간을 연장받고자 할 때에는 상환기일 30일전까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회수 등)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상환기일 이전이라도 대여금 상환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일시상환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4. 15.>
1. 기금을 대여받은 목적 이외의 용도에 사용하였을 때
2. 기금을 지원받거나 대여받은 기관·단체가 파산하거나 해산된 때
4. 해당 사업목적 달성이 어렵거나 사업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
제24조(대여금의 감면) ①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천재지변 등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상환능력을 상실하였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해당 채권과 그 이자 및 연체이자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군수는 기금을 대여받은 사람이 10년 이상 연체된 융자금의 원리금을 일시 상환 또는 6개월 내에 분납하거나 연대보증인이 그 원금을 전액 납부할 경우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연체이자를 특별 감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대여자금을 감면받으려는 사람(이하 "체납자"라 한다)은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25조(결손처분 등)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체납자의 융자금 등을 결손처분 할 수 있다.
1. 체납처분이 끝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에 미치지 못한 때
3. 체납자의 재산이 없거나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견적가격이 체납처분비로 충당하였을 경우 남을 여지가 없음이 확인된 때
4. 5년 이상 장기체납자로서 소득 및 재산이 없는 때
5. 그 밖에 회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위원회에서 의결한 때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 한 후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군수는 체납자가 5회 이상 체납하여 2개월이 경과되도록 상환하지 않은 때에는 「지방재정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정한 바에 따라 강제징수 할 수 있다.
제2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4조 <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15. 4. 15.>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용관리조례 및 정선군노인복지기
금설치및운용에관한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경과조치) ①이 조례 시행당시 이미 융자된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중 미상환
액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회수하되, 이 조례에 의한 기금중 기초생활보장계정
의 수입으로 한다.
②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기초생활
보장계정, 장애인복지계정, 아동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여성발전계정의 소관 기금으로 분할
하여 운용한다.
③이 조례 시행당시 운용중인 정선군노인복지기금은 이 조례에 의한 노인복지계정 소관 기금
으로 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정선군행정기구설치조례 제3조제2항제5호중 "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자
금의 운영 관리"를 "사회복지기금의 운용ㆍ관리"로 한다.
부칙 (2007.06.28 조례 제206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생략)
부칙 (2008.02.1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8.07.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④항 생략
⑤ 정선군 사회복지기금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 한다.
⑥항 내지 ⑬항 생략
부칙 (개정 2010.12.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항 내지 ⑤항 생략
⑥「정선군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실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한다.
⑦항 내지 (25)항 생략
부칙 <개정 2015.4.15. 조례 제241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26호, 2016.11.10.> (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여성발전계정”을 “양성평등계정”으로 한다.
제5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양성평등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을 위한 사업
2.「정선군 양성평등 기본 조례」제26조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가 수행하는 사업
3. 다문화가족 등의 가족지원 사업
4. 그 밖에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③ 생략
부칙 <개정 2017.6.29. 조례 제258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597호 2017.11.2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정 2020.09.29. 조례 제2781호>("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서 변경)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정선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기금은 「정선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전화기금에 예탁할 수 있다.
⑩부터 ⑪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