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의2 에 따라 강릉시자활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강릉시자활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2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4조제3항 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기금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용도에 사용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26조의4 (제8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용도
2. 강릉지역자활센터 기능보강비 등 자활사업 실시기관 지원
3. 강릉지역자활센터 참여자에 대한 사기진작 및 취업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장 설치·운영
4. 강릉지역자활센터 종사자 전문성 제고를 위한 사업 지원
5. 그 밖에 강릉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수급자 및 차상위자의 자활지원 또는 자활지원을 위한 복지증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지원대상) 기금의 지원대상은 시에 거주하거나 소재하고 있는 개인·기관·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수급자 및 영 제3조 의 차상위계층
2. 법 제1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 에 따른 자활기업
4. 영 제9조 에 따라 수급자의 근로활동 또는 자활사업 참가를 위해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단체
5. 자활사업의 개발을 위한 연구 등을 수행하는 개인 및 기관·단체
제5조(지원신청ㆍ변경) ①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금을 지원받은 자가 지원사업을 변경하거나 자금의 용도를 변경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자금대여) ① 지원신청자에 대한 자금의 대여금액은 사업규모,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고려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거나 그 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시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상환기한, 대여이율, 대여한도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
③ 대여자금의 이자 및 상환기한이 경과한 뒤에도 이를 상환하지 아니한 경우의 연체이자는 시중은행의 금리를 고려하여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연체이자율은 15퍼센트를 넘지 아니 하도록 한다.
④ 시장은 시설·장비설치 사업자금 및 전세점포 임대자금을 대여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대여받은 자금을 상환하여야 한다.
2.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내에 사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6개월 이상 영업을 하지 아니한 때
3. 신청 당시의 사업 또는 용도변경의 승인 없이 대출자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때
4. 사업자금을 지원받은 개인 및 기관·단체가 시 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때
⑤ 시장은 기금의 사업자금 대출 및 회수에 관한 사무를 금융기관, 자활지원사업을 수행하는 비영리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기금의 융자 및 상환금 회수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을 준용하여 시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7조(사회보험료 지원) ① 시장은 영 제26조의4 제10호에 따라 사회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 근로·사업소득 등의 증가로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가 중지된 가구에 한하여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하는 사회보험의 종류, 본인 부담분에 대한 지원비율, 지원기간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이차보전) ① 자활기업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사업자금을 대여받은 경우 그 자금과 기금으로부터 대여 받은 자금 간에 금리차가 있으면 이를 보전할 수 있다. <개정 2017. 11. 15.>
② 제1항에 따른 이차보전 대상 및 보전비율은 사업내용을 고려하여 시장이 결정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이자의 차액을 보전 받는 자활기업이 제6조제4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자차액보전을 중지할 수 있다.
제9조(신용보증) 영 제26조의4 제7호에 따른 신용보증에 드는 비용은 「지역신용보증재단법」제27조 에 따른 보증료에 준하는 비용으로 한다.
제10조(기금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③ 제2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으며, 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
제11조(기금관리자) ① 시장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은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하고, 기금출납원은 자활업무담당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무를 담당하는 자의 책임에 관하여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에 따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마다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의 성과분석) 시장은 3년마다 1회 이상 기금운용의 성과를 분석하여 그 결과를 강릉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지원금 사후관리) ① 시장은 기금을 지원받은 자에 대하여 지원금의 사용실태를 조사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결과 기금을 지원목적 및 조건에 위반하여 사용한 자에게 보조지원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 대출지원의 경우에는 상환기한에 이르기 전에 대출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제15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ㆍ운용)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릉시자활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사회보장·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사람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세 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제16조의2 에 따라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7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고,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6. 11. 16.>
②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보고서의 심의를 위하여 연 2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자활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⑤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강릉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관계규정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는 「지방회계법」 에 따른다. <개정 2017. 11. 15.>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미상환액에 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이미 융자된 자금 중 미상환액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하여 사후관리 및 회수하되, 이 조례에 따른 기금에 세입·관리한다.
부칙 <조례 제1177호, 2016.1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231호, 2017.1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구성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404호, 2020. 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강릉시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중 “시 금고에 예탁할 수 있다”를 “시 금고에 예치하고 여유자금은 통합기금에 예탁·관리한다”로 한다.
②부터 ⑤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