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김포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9. 29.>
제2조 (복무선언) ① 김포시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할 때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30., 2020. 9. 29.>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1의2과 같이 한다. (신설 2010. 10. 7)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기타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4조 (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2"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개정 2009. 3. 18)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신설 2009. 3. 18)
제6조 삭제 <2020. 9. 29.>
제7조 (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의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 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숙직·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② 시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직근무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신설 2003. 12. 30)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 삭제 <2020. 9. 29.>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 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 직속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 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 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복무규정 (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기타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개정 2005. 9. 30)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시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9.>
제12조 (복장등) ① 공무원은 근무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발급 및 휴대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3조 (삭제 2010. 10. 7)
제14조 (삭제 2010. 10. 7)
제15조 (삭제 2010. 10. 7)
제16조 (삭제 2010. 10. 7)
제17조 삭제 <2020. 9. 29.>
제18조 삭제 <2020. 9. 29.>
제19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29.>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시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20. 9. 29.>
제21조 삭제 <2020. 9. 29.>
제22조 삭제 <2020. 9. 29.>
제23조 (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기타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 별표 3"의 기준에 의한 경조사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⑤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 설치령에 의한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7조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⑩ 풍해·수해·화재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⑪ 시장은 5년 이상 장기재직한 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 에 따른다. 다만, 장기재직휴가는 각 재직기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하며 소급하거나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⑫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신설 2015. 12. 29)
⑬ 시장은 공무원이 지역의 재해·재난 등으로 격무를 수행하였거나 주요 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3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신설 2017. 7. 26)
⑭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 또는 법 제66조의2 에 따른 명예퇴직이 확정된 공무원에 대하여 퇴직이 확정된 날부터 퇴직일 전일까지 15일의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신설 2018. 7. 25)
제24조 (삭제 2010. 10. 7)
제25조 삭제 <2020. 9. 29.>
제26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7조 (삭제 2010. 10. 7)
제28조 (삭제 2010. 10. 7)
제29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개정 2005. 9. 30., 2020. 9. 29.>
제3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0. 2.25 조례 제2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1. 24 조례 제356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2001년 11월 1일 이후 이 조례 시행일 이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거 6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여자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90일의 출산휴가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8. 7. 25 조례 제150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02. 5.17 조례 제3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12. 30 조례 제474호)
이 조례는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4. 7. 1 조례 제493호)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의2 제1항은 2004년7월 1일부터 시행하되, 2005년 6월 30일까지는 월 2회에 한하여 토요일에 휴무할 수 있으며, 제18조제1항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 9.30 조례제56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적용하고, 제19조제6항, 제23조제3항 및 제6항 내지 제9항과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제23조제7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시장은 2005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으로서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2006년 6월 30일까지 재직기간 중에 10일간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산정은 제18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2009. 3.18 조례 제7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10. 7 조례 제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2. 26 조례 제116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 휴가에 관한 적용례) 이 조례의 제23조제1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장기재직 휴가는 2006년 6월 30일 이전에 10일간의 장기재직 휴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칙 (2015. 12. 29 조례 제1260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7. 7. 26. 조례 제142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02호, 2020. 7. 1.> (상위법령 제명 변경 및 어려운 한자어 등 정비를 위한 김포시 공영차고지 운영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736호, 2020. 9.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