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과천시 관할구역의 공동주택단지나 택지개발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폐기물처리시설"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을 말한다.
2. "사업시행자"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 에 따라 3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동주택단지 또는 택지(이하 "택지 등"이라 한다)를 개발하려는 자를 말한다.
3. "납부의무자"란 제2호의 사업시행자 중 해당 택지 등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의 처리를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그 설치비용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를 말한다.
4.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란 쓰레기 발생량이 계절에 따라 변하는 월 최대 변동계수를 산출하여 평균한 계수를 말한다.
제3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 등) 제3조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시설부지의 매입에 필요한 비용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드는 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제4조(시설부지 매입비용 산정) 시설부지매입에 필요한 비용은 부지매입단가와 부지면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부지매입단가는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 공동주택단지나 택지의 1제곱미터 당 조성원가로 한다.
2. 부지면적은 시설설치와 주민편익시설 설치 및 주변녹지대 설치에 필요한 면적을 합하여 산출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 소각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소각시설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 제2호가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20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재활용되는 폐기물량, 불연성폐기물량 및 가연성폐기물 중 음식물류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예정인 유기성폐기물량을 뺀 폐기물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 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과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가연성 종량제봉투 배출량’을 ‘과천시 택지개발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소각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과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설치·운영지침 해설서」의 시설규모 산정방법인 계획 월 최대 변동계수 1.29를 표준으로 적용한다.
제6조(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산정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1.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은 영 제4조제3항 제2호나목에 따라 1일 처리능력 30톤 규모의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의 톤당 단가에 그 택지 등에서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 중 분리배출되는 음식물 등 유기성폐기물량 전량의 톤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되, 구체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2. 제1항의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은 납부계획서 작성일을 기준으로 하여 환경부에서 최근년도에 발간한 「전국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에서 과천시 1일 폐기물발생량 중 ‘남은 음식물류 배출량’을 ‘과천시 택지개발 해당지역의 생활폐기물 관리구역 인구’로 나눈 후, 개발예정인 그 택지의 계획인구를 곱하여 산출한다.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비용을 산정하되, 시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환경부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및 통합업무처리지침」의 규모지수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할 수 있다.
가.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0톤/일 경우 : 1.2
나.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1~29톤/일 경우 : 1.1
다.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30~49톤/일 경우 : 1.0
라.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50~99톤/일 경우 : 0.9
마. 음식물류폐기물공공처리시설 규모 100톤/일 이상인 경우 : 0.8
제7조(납부계획서 제출) ①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사업시행자는 영 제4조제5항 에 따라 납부계획서를 택지 등 개발사업(이하 "개발사업" 이라 한다)의 착공 전에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납부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개발사업 시행 인·허가서 또는 승인서와 사업계획서 사본을 붙여야 한다.
제8조(납부금액의 부과ㆍ징수 등) ①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제8조 에 따라 제출한 납부계획서의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산출된 납부금액 등 필요한 사항을 사업시행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납부기한은 고지한 날부터 15일로 하고 납기가 시작되기 5일전까지 납부고지서를 사업시행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③ 납부금액을 납부하여야 할 자가 납부기한 내에 완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법 제6조제3항 에 따라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한다.
④ 시장은 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납부 받은 금액으로 조성된 재원을 별도의 계정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⑤ 납부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납부금액을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개발사업 착공 시부터 개발사업 완료 1개월전까지 사업시행기간 중 연 3회 이내로 균등하게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⑥ 감정평가 등 비용산정에 필요한 비용은 납부대상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9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사용범위) 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납부금액은 영 제4조제2항 에 따라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해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그 지역의 적정 규모의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지역과 공동으로 사용하는 소각시설 또는 음식물류처리시설을 설치하는데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소각시설과 음식물류폐기물처리시설이 이미 설치되어 있어 이를 설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별표 3 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 중 소각시설, 매립시설 및 퇴비화·사료화 시설을 제외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그 납부금액을 사용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설치) 시장은 사업시행자가 납부한 금액으로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1조(기금의 존속기간) 기금의 존속기한은 5년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운용기간을 연장 또는 축소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 , 영 제4조 및 이 조례에 따른 납부금액
제13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조성된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별도의 계좌를 설정하여 구분·관리한다.
② 기금은 시장과 약정한 시 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기금의 관리·운용을 심의하기 위하여 과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5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환경위생과장이 된다.
③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다음 각 호의 자를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기금운용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자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촉된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생활환경팀장이 되고, 서기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자가 된다.
제1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기금운용계획과 기금결산보고서를 심의하기 위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회는 회의일시 및 장소, 출석위원의 직·성명, 회의안건과 회의내용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제18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2. 위원 본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있는 사항
3. 위원이 해당 심의 대상 안건에 자문·연구·증언·진술·감정·감사·수사·조사·대리 등의 방법으로 직접 관여한 경우
4. 위원이 최근 1년 이내에 해당 심의 대상 업체에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6.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기관이 자문·고문 등을 행하고 있는 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
7. 그 밖에 위원이 심의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서면으로 소명하고 그 위원장이나 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위원장이나 해당 위원의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신청을 받은 위원은 그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에 참여할 수 없고, 기피결정을 받은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위원회의 위원에게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있는 경우
2. 심의·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③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을 회피하여야 한다.
제19조(위원의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2. 사망,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4.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5.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제20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1조(기금관리공무원) ① 시장은 기금의 수입·지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 중에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은 환경위생과장으로, 기금출납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업무 담당자로 한다.
③ 「지방재정법」 중 경리관과 징수관에 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22조(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 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 서식 의 기금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사용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제2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6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 및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0. 9. 29.>
부칙 (제정 2016. 3. 31. 제142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사업시행자가 그 개발사업을 착공한 후 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하고 납부금액을 납부하고자 하는 경우 설치비용의 산정방법 및 징수 등에 관하여는 이 조례를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697호, 2020. 9. 29.> (과천시 자치법규 일괄정비를 위한 과천시 경기소리 전수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25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