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축산물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인의 품목별 생산조직체를 전문화된 경제활동 단위로 육성하고 기술농업시대에 맞는 전문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학습단체회원을 선발하여 농업전문경영인으로 육성하기 위한 고양시 농업인품목별 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12. 18.>
1. "생산조직체"란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에서 조직한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 생산조직체연구회(농산물가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포함하며, 영농에 직접 종사하지 아니하는 단체는 제외한다) 및 기술습득과 정보교환을 위하여 조직된 각 단위별 농촌지도자회·농업경영인회·4-H회·4-H연맹·생활개선회를 말한다.
2. "농업전문경영인"이란 농업 각 분야에서 뛰어난 기술과 기능을 갖고 합리적인 경영을 하는 사람으로서 생산조직체 회원 중 제5조 에 따른 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발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고양시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운용·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한다.
②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은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에 따라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③ 기금의 운용 수익금은 제10조 에서 정하는 대상사업을 지원한다.
제5조(기금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고양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 운용을 위하여 고양시 농업전문경영인육성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금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업무 담당 팀장으로 한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항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위원회의 회의에부치는 사항
제7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공무원 및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8조(위원의 결격사유 및 해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2.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3. 금품·향응수수, 불법로비, 배임·횡령 등 부패행위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②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한다.
3.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때
제9조(수당)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한 때에는 「고양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지원대상사업) 기금에서 지원할 수 있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생산조직체의 사업 및 육성
4.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제2조 에 해당하는 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선정한 사업
제11조(지원대상자의 선정) 지원대상자의 선정은 지원대상자가 제2조 에 해당되며 1년이 경과한 자 중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제12조(사업비 지원) 사업비 지원은 기금의 운용 수입금으로 하되 전액 보조금으로 지원하며 그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0조 제1호에 따른 지원은 생산조직체 사업 및 육성을 위해 보조금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하고, 농업전문경영인에게는 보조금 1천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다만, 지원금액은 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제10조 제2호에 따른 지원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 제6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3. 제10조 제3호에 의한 지원은 필요 최소한의 경비로 한다.
4. 제12조 제1호에 따라 지원을 받은 자가 제2조 의 자격을 상실할 때에는 그 지원받은 금액을 회수하여야 한다.
제13조(지원금의 회수) 제11조 에 따라 기금을 보조받은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행한 때에는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제14조(기금의 운용계획) 기금운용계획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기금의 대상사업 선정 및 사업비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시장이 기금 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 관리에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증명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16조(회계관리) 기금운용을 위한 회계 관리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 따른 세입세출외 현금의 수입지출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개정 2020. 9. 29.>
제17조(운용계획 및 결산 보고)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존속기한) 이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3년 12월 31일로 한다. <개정 2018. 12. 18.>
부칙 <2013. 12. 24. 조례 제1560호>(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2. 「고양시 농업인 품목별생산조직체 및 농업전문경영인 육성기금 운용 조례」 제4조제2항의 "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를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5조"로 한다.
부칙 <2018. 12. 18. 조례 제201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29. 조례 제2287호>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에 따른 고양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