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에 따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복무선서) ①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는 울산광역시 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및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지방자치단체·국민 및 주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6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숙직자·방호원 그 밖의 당직근무자는 사고의 방지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전시·사변,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 발생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없이 근무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④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조(당직수당 지급)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하며, 그 지급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0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구청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은 업무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사생활 보장) ① 구청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통신 수단을 이용한 업무 지시를 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3에 따른다.
제13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구청장은 연가계획 수립 시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사(公·私)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구청장은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이 있는 경우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제14조(특별휴가) ① 구청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 에 따른 특별휴가 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1.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이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할 때 영 제7조 에 따른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풍해·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3.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다음 각 목의 범위에서 각각 학습휴가를 받을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4.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의 훈련소 입소 및 퇴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당일 각각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5. 4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우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범위에서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다만, 부부공무원의 경우에는 부부가 합산하여 연 3일(4세 이하의 자녀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6일)의 보육휴가를 받을 수 있다.
6. 구청장은 업무에 탁월한 성과를 올리거나 그 노고가 인정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포상휴가를 줄 수 있다.
③ 영 제7조의7제8항 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각각 24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사용한 날(日)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月)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月)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月)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④ 영 제7조의7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모성보호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시 일(日) 최소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육아시간과 모성보호시간 사용은 같은 날에 허가할 수 없으며, 사용 시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제15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16조(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부칙 <2020. 09. 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관련 규정의 개정)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제1조 중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7조에 따라”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6조에 따라”로 하고, 「울산광역시 동구 청원경찰 복무 및 징계 규정」제6조제2항 중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24조제14항에 따른다”를 “「울산광역시 동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른다”로 개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