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관리법」 ,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6. 5, 2016. 9. 9)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1. 13, 2016. 5. 31, 2019. 10. 18)
1. "가정쓰레기"란 「폐기물관리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에서 일반주택 또는 공동주택에서 배출하는 생활폐기물로서 대형폐기물, 재활용가능폐기물, 연탄재를 제외한 생활폐기물을 말한다.
2. "사업장생활쓰레기"란 소규모사업장 등에서 1일 평균 300킬로그램 미만으로 배출되는 폐기물과 사업장생활계 폐기물 중에서 생활폐기물과 성질 및 상태가 비슷하여 생활폐기물의 기준과 방법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을 말한다.
3. "사업장생활계 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 제7호와 제9호에 따른 사업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말한다.
4. "대형폐기물"이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생활폐기물 중에서 제23조 에 따라 쓰레기봉투에 담기 어려운 폐기물로서 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5. "재활용가능폐기물"이란 폐기물 중에서 제23조 에 따른 쓰레기봉투에 담지 아니하고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하는 폐기물로서「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 1에서 정한 품목을 말한다.
6. "공사장 생활폐기물"이란 소규모로 실시하는 가정의 공사, 작업과정 등에서 비주기적으로 발생하는 5톤 미만의 건설폐기물로서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을 말한다.
7. "자동집하시설"이란 투입관로를 통하여 공기흡입진공 또는 공기압력으로 폐기물 집하장소까지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4조 에 따른 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하는 구역의 생활폐기물배출자, 사업장폐기물배출자와 폐기물처리 관련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법 제4조제1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과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방법의 개선과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3.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청결유지 책무) ① 모든 시민은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을 청결히 유지하고, 폐기물의 감량화와 자원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그가 소유·점유 또는 관리하고 있는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투기하거나 방치하지 아니하고 청결을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6조(청결유지 조치) ① 시장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토지나 건물에 폐기물을 방치하거나 소각하는 등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1개월의 범위에서 청결을 유지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이행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개월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치를 명하여야 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이 정하는 계획에 따라 대청소를 실시하지 아니하여 청결을 유지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토지나 건물에 쓰레기를 적치 또는 방치하여 주변환경을 훼손하는 경우
3. 토지나 건물에서 기구·장치를 이용하여 쓰레기를 무단 소각하거나, 노천 소각하는 경우
4. 그 밖에 시장이 청결을 유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7조(청결유지 이행) ①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받은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명령을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이행사항을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이행기간 안에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③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3회에 걸친 청결유지 조치명령에도 불구하고 명령기한 내에 적치 또는 방치된 쓰레기를 수거·처리하지 아니하는 경우 시장은 법 제49조 에 따라 대집행한 후 수거처리에 소요된 제반비용을 징수할 수 있다.
제8조 삭제 (2019. 10. 18)
제9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① 시장은 관할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영 제7조 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관리구역 내 폐기물 수집·운반은 영 제7조 에 따라 지역 여건을 고려하여 정기적으로 수거함을 원칙으로 하며, 쓰레기 수거차량의 진·출입이 어려운 고지대 골목길, 농어촌 마을의 경우 배출장소를 따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형폐기물 또는 건설폐기물 등 그 성상이 다른 폐기물에 대하여는 제2항에 따른 수거방식과 다르게 운영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시장은 분리수거계획과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10조 에 따른 폐기물 처리업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폐기물을 재활용하여 농지에 성토재로 사용하려고 하는 폐기물재활용 업자에게 법 시행규칙 별표4의3에서 규정한 농지 성토재로 사용 가능한 재활용 폐기물들 중, 51-02-06 및 51-14-01 에 해당되는 수분함량 70%이하로 탈수·건조한 무기성 오니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의 대행) ① 법 제1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관할구역 안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처분능력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고,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인력·장비 등을 갖춘 자로 하여금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분 등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② 시장은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 대행구역을 지정하거나 특정건물, 사업장을 지정하여 대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③ 폐기물관리법 제14조제1항 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제46조제1항 에 따라 폐기물처리 신고를 한 자(이하 "폐기물처리 신고자"라 한다)는 생활폐기물 중 폐지, 고철, 폐식용유(생활폐기물에 해당하는 폐식용유를 유출 우려가 없는 전용 탱크·용기로 수집·운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 폐기물을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할 수 있다. (개정 2016. 9. 9)
④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생활폐기물 처리업체와의 생활폐기물 처리 등의 대행계약은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시급하게 업체 선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신설 2016. 9. 9)
1. 법 제14조제8항 제2호에 의한 평가결과에 따른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2. 부도·파산 등으로 인한 계약기간 중 대행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기타 위와 유사한 사항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⑤ 대행업체와의 계약기간은 3년을 원칙으로 하되 계약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신설 2016. 9. 9)
1.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대행실적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에서 적격업체(우수업체)로 선정된 경우
2.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써 지역고용 창출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우선하는 자
⑥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처리 대행계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6. 9. 9)
1. 대행구역(특정지역, 특정노선, 특정건물, 사업장)과 대행기간
4. 대행에 투입되는 장비의 규격과 수량(수집·운반차량의 적재톤수 와 형식별)
7. 법 제27조 에 따른 영업의 정지 또는 취소시 대행방법, 비용 부담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의 생활폐기물의 처리와 처리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
⑦ 시장은 대행업체간 경쟁력을 유도하고 청소 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하여 대행업체의 청소이행 실태에 대하여 평가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는 이 조례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과 시장의 폐기물처리에 대한 조치명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 9)
⑧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른 평가결과 적격업체(우수업체)에 대한 계약연장은 업체당 연속 3회 이내로 한다. (신설 2016. 9. 9)
⑨ 시장은 제⑧항규정에 따른 적격업체(우수업체)선정과 대행업체 평가는 ‘화성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에 따라 운영 하여야 한다. (신설 2016. 9. 9)
1. 대행업체 대행료 지급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실적을 실비로 정산한다는 내용
2. 제1호에 따른 대행료 지급시 환경부고시(제2013-53호) 등에서 정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 등에 따라 ‘용역원가’ 산정 후 도급 계약하는 방식일 경우와 민원발생 등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행업체에게 별도로 정산을 요청할 수 있으며 대행업체에서는 정산에 협조하여야 한다는 내용
3. 미화원 등의 임금 지급 여부 확인 및 근로자의 실제 근무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 요구 및 근무지 실사에 관한 내용
4. 허위 부당한 방법으로 청구한 대행료에 대하여 신의성실의원칙에 따라 대행업체가 자진 납부하는 내용
5. 대행업체가 환수금액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청소구역, 세대수 조정 등을 할 수 있다는 내용
② 시장은 대행업체가 근로자의 임금 등을 계약서에서 정한 바와 달리 부적정하게 지급한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에 계약서 및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경고, 계약해지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③ 시장은 대행업체에서 미근무 직원 급여 청구 등 허위·부당한 방법으로 대행료를 청구하여 지급받은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대행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해당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의 지정) ① 시장은 시행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라 가구 수가 50호 미만인 지역이나 산간·오지·섬지역 등으로서 차량의 진·출입 등이 어려워 생활폐기물의 수집·운반이 불가능한 지역에 대하여는 생활폐기물 관리구역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된 지역 중 일정한 기간에만 다수인이 모이는 해수욕장·국립공원 등 관광지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지역에 대하여는 이용객의 수가 많은 기간에 한정하여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역의 범위, 기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처리업무에 관한 사항, 생활폐기물처리 수수료의 징수 등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외지역으로 선정한 지역에 대하여 마을단위 또는 지역단위로 생활폐기물을 공동수거하고 수거량에 따라 처리비용을 공동 납부하게 하는 마을단위 종량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2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 ① 생활폐기물이 배출되는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생활환경 보전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그 폐기물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양을 줄여서 배출하여야 한다.
②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제1항에 따라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제18조 에 따라 분리 배출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배출자는 분리수집과 처분이 용이하도록 재활용품을 종류별로 구분하여 배출하여야 하며, 배출방법은「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른다.
④ 시장은 분리 배출된 재활용품을 정기적으로 수거·운반하여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이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영 제8조 에서 정한 대행사업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재활용품의 판매수익금은 분리수거의 장려와 주민의 공동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⑥ 재활용품을 제외한 쓰레기는 소각용 쓰레기, 매립용 쓰레기, 연탄재로 구분하여 보관·배출하여야 한다.
⑦ 음식물류 폐기물의 수집·운반과 재활용방법에 대하여는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를 따른다. (개정 2012. 6. 5)
제13조(시민의 자발적 참여와 실천촉진) ① 시장은 시민 자율에 따른 마을 대청소 실시 확대를 위하여 참여자에게 공공용봉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쓰레기 줄이기와 재활용 촉진, 마을청소 참여 우수지역, 단체와 시민 등에 대하여 시상 등 인센티브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공동주택의 보관용기 설치 등) ① 공동주택을 신축하려는 자는 출입구 주변의 미관을 해치지 아니하고 청소차량의 진·출입이 용이한 장소에 보관용기를 설치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9. 10. 18)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노인복지 또는 장애인 전용 공동주택등의 경우 하부 저장조에 분리수거가 가능한 보관용기를 설치하여 기계식 상차가 가능한 구조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재활용 쓰레기는 옥외 공동보관 용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③ 생활폐기물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으로 투입구를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해당품목 보관용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그 외 폐기물 보관용기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다.
제15조 삭제 (2012. 11. 13)
제16조(대행업자의 의무) ① 대행업자는 시장이 정하는 수집·운반·처리기준과 보관방법 등을 준수하여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을 수집·운반·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이 수집·운반 또는 처리할 자를 따로 정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대행업자는 대행구역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중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부담할 사람이 없는 폐기물(이하 "무단투기폐기물"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시장의 조치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대행업자에 대한 지도감독) 시장은 대행업자에 대하여 폐기물의 적정처리와 관리 도모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연 1회 이상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자동집하시설에 대한 지원) ① 시장은 효율적인 생활폐기물의 발생 억제 및 처리를 위하여 자동집하시설을 설치·운영하려는 자와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대상으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폐기물의 배출방법 등) ① 가정쓰레기 또는 사업장생활쓰레기를 배출하려는 사람은 시장이 제작한 쓰레기 종량제봉투와 포대(이하 "종량제봉투"라 한다)에 담아 묶은 후 지정된 수거일에 지정된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하며 개별 품목별 배출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2. 6. 5)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배출하는 사업장생활쓰레기의 처리에 관하여 배출자가 스스로 처리하거나 폐기물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 하고자 할 경우, 시행규칙 제14조 기준과 방법에 따라야 한다.
③ 연탄재 또는 대형폐기물은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④ 재활용가능폐기물은「화성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별표 1에 따라 분리하여 시장이 지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생활폐기물을 배출하려는 사람은 수거 전일 오후 8시부터 수거 당일 오전 5시까지 내 집(점포 등) 앞 또는 지정된 장소에 배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0. 18)
⑥ 가로청소를 하는 미화원이나 제13조제1항 에 따라 공공목적 청소에 참여하는 시민들은 시에서 무상 지급하는 공공용봉투(청색)등에 담아 배출할 수 있다.〔종전 제18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0조(폐기물의 적정배출을 위한 조치) ① 시장은 제18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을 관할구역의 주민에게 공고하고 그 내용을 기록한 홍보물을 제작, 배포하는 등 폐기물이 적정하게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6조제1항 에 따른 청결유지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람과 제18조 에 따른 폐기물의 배출방법 등에 따라 배출하지 아니한 폐기물에 대하여는 수거를 지연하거나 그 폐기물을 배출한 사람에 대하여 법 제68조 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재활용가능폐기물은 배출요령에 적합하게 배출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전량 수거·처리하여야 한다.〔종전 제19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1조(종량제봉투의 종류ㆍ재질) ① 종량제봉투의 종류와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 6. 5)
② 종량제봉투의 문안, 용량, 크기, 두께, 재질, 색상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5)
③ 종량제봉투는 폴리에틸렌에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을 30퍼센트 이상 섞은 재질로 제작할 수 있으며, 이때는 단체표준규격에 따른 인증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제목개정 2012. 6. 5]〔종전 제20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22조(종량제봉투의 제작과 품질관리) ① 종량제봉투는 시장이 제작하며, 종량제봉투의 제작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5)
② 시장은 제1항의 종량제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시의 문장, 봉투용량, 용도, 주의사항, 연락처와 제작업체 고유번호 또는 품질 인증표시 등 최소한의 내용만을 간결하게 인쇄하며,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이 30퍼센트 이상 함유되는 경우 봉투 전면에 해당 문구를 명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③ 시장은 제작업체로부터 종량제봉투를 납품 받을 때에는 사용된 원료의 적합성, 생분해성수지나 탄산칼슘 함량, 봉투의 규격, 물성 등 단체표준규격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④ 시장은 종량제봉투 뒷면에 경영수익사업에 따른 상업광고를 게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종량제봉투 뒷면의 광고문안 규격은 별표 3에 따른다.
⑤ 종량제봉투 제작업체는 제작 기간에 별지 서식에 따라 매일 제작일지를 작성하여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 6. 5)
[제목개정 2012. 6. 5]〔종전 제21조에서 이동 2020. 9. 28〕
② 시장은 종량제봉투의 제작과정을 확인하거나 제작완료 후 민간제작업체로부터 인쇄원판을 회수·보관하는 등 불법제작과 유출 또는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6. 5]〔종전 제21조의2에서 이동 2020. 9. 28〕
제23조(재사용 종량제봉투 제작) ① 시장은 1회용 비닐봉투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1회용 비닐봉투 대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재사용 종량제봉투를 제작할 수 있고, 제작 사양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재사용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은 별표 6에 따른다.
③ 시장은 재사용 종량제봉투 판매확대를 위하여 판매업소의 명칭, 로고 등을 게재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업광고에 해당되므로 인쇄비 등 제반비용 분담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할 수 있다.〔종전 제22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4조(종량제봉투의 공급과 판매) ① 시장은 제작된 종량제봉투를 판매소에 제24조 에 따른 소비자가격에서 판매이익을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② 폐기물 배출자는 시장이 지정하는 판매소에서 종량제봉투를 직접 구입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종량제봉투 판매인에게 별표 6에 따른 판매이익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③ 제1항에 따른 종량제봉투 판매업을 하려는 사람은 시장으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소 지정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판매소에는 지역주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별표 4와 같은 지정표지판을 부착하여야 하며, 종량제봉투 판매소의 지정기준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2. 6. 5)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판매소에 종량제봉투를 판매함에 있어 그 공급과 판매에 관한 사항을 일정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
⑤ 제2항에도 불구하고 타 시군구에서 전입한 사람이 전입 전 지역에서 구입한 종량제봉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별표 8]의 종량제봉투 인증스티커를 전입세대 당 최대 20매까지 배부 받아 이를 부착하여 배출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인증스티커가 부착된 규격봉투를 수거·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6. 5. 31, 개정 2019. 5. 24)[제목개정 2012 . 6. 5]〔종전 제23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5조(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수수료의 부과ㆍ징수) ① 법 제14조제3항 에 따른 폐기물의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라 한다)의 부과·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1. 10. 19, 2012. 6. 5, 2016. 5. 31, 2017. 6. 22)
1. 연탄재와 재활용가능폐기물은 수수료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2. 음식물류폐기물은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에 따른다.
3. 대형폐기물의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
4. 사업장생활쓰레기와 공사장 생활폐기물(5톤 미만)의 수수료는 별표 5와 같다.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제외한 폐기물의 수수료는 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으로 하며 별표 6과 같다.
6. 자동집하시설을 이용하여 소각용 쓰레기를 배출하는 경우 배출수수료는 투입시설의 투입구 1회 개방 시 [별표 6]의 소각용 20리터 종량제봉투 소비자가격으로 한다.
7. 자동집하시설이 설치된 지역의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수수료는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제3호에 따른 수수료는 폐기물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한다. 다만, 배출자에게 부과·징수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건물의 관리자 등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③ 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수수료는 세대별 선불카드로 징수하며 세대별 선불카드는 쓰레기 배출자가 구매한다. (신설 2016. 5. 31)〔종전 제24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6조(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관한 적용)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의 경우에는 관리사무소 출입구 주변의 상점 등을 대상으로 종량제봉투 판매소를 지정하고, 해당 장소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종량제봉투를 구입하여 쓰레기를 배출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2. 6. 5)
1. 유원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된 유원지 또는 자연발생적인 유원지를 포함한다)
2. 공원(「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과「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에 따른 도시공원을 포함한다)
3. 해수욕장(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서 시장이 해수욕장으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4. 관광지(「관광진흥법」에 따라 관광지로 지정한 지역을 말한다)
5. 그 밖의 등산로 등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장이 정하는 장소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장소에 관리주체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관리주체에게, 관리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시장이「등산로, 유원지 쓰레기통 설치·관리 지침」에 따라 대형 쓰레기통 설치 및 안내판 설치와 행락객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종전 제25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7조 삭제 (2016. 9. 9) 〔종전 제26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8조(수수료의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생활폐기물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18. 4. 2)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 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및 주거급여수급자
2. 부 또는 모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화성시로 출생 또는 입양 신고하는 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 다만, 입양의 경우 출생 후 1년 미만의 영아까지 포함한다.
② 시장은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리터를 기준으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다. (신설 2018. 4. 2)
③ 시장은 제1항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일시 지급으로 1,000리터 내에서 소각용봉투를 무료로 공급할 수 있으며, 지원대상자는 출생신고일 또는 입양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읍·면·동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8. 4. 2)〔종전 제27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29조(과태료 처분 통지 등) ① 「폐기물관리법」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부과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 의 과태료 처분 빛 납부통지서에 의하며 해당 위반행위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라 위반확인서, 사진증거 등의 충분한 증거자료를 갖추어야 한다.
② 시장은 과태료 납부기한 종료일로부터 4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 에 따른 과태료 납부독촉장을 발부하여야 한다. 이 때 납입기한은 독촉장 발부일로부터 10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과태료 부과·징수가 위법 또는 부당한 것임이 확인된 때에는 즉시 그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여야 하며, 별지 제 5호 서식에 따라 이를 피처분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28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0조(이의제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 에 따라 과태료 처분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별지 제6호 서식 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29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1조(법원에의 통보) 제29조 에 따라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1조 에 따라 14일 이내에 별지 제7호 서식 으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0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2조(과태료수납부 비치ㆍ관리) 시장은 과태료의 부과·징수와 수납에 관한 사항 등을 별지 제8호 서식 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1조에서 이동 2020. 9. 28〕
제33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 등) ① 시장은 무단투기 등의 근절을 위하여 무단투기 등의 법규위반 행위를 신고하는 사람에게 과태료의 일정액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금의 지급은 법규위반 행위 적발일부터 10일 이내에 신고한 것에 한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과 전화번호(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주소나 구체적 인상착의 또는 업소의 명칭과 상세한 위치
③ 시장은 신고된 내용만으로 피신고자의 위반행위를 입증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신고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무단투기 행위를 신고 받았을 경우에는 차적조회, 현장확인 또는 신고자가 제시한 증거물 등을 통하여 신고사항의 사실여부 등을 확인한 후 이 조례에 따라 동법 제33조 지급 제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고자에게 별표 9의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2조에서 이동 2020. 9. 28〕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통신망·방문·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1. 신고자의 성명·생년월일·주소·직업과 전화번호(연락처)
2. 피신고자의 성명·주소나 업소의 명칭과 상세한 위치
③ 시장은 신고사항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별표 10의 기준에 따라 신고자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다만, 2인 이상이 같은 건을 신고한 경우에는 최초 신고자에게만 포상금을 지급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2조의2에서 이동 2020. 9. 28〕
제34조(무단투기 신고포상금 지급의 제외)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폐기물관리법」제68조 에 따라 과태료 부과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 21조에 따라 이의제기하여 비송사건으로 변경된 경우
3. 위반행위자의 위반행위가 중복신고된 경우 또는 공무원에 의하여 단속된 경우
4. 환경분야 감시원으로 위촉되어 별도의 수당이 지급되는 경우
5. 이미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조치된 사항에 신고한 경우
6. 신고자가 익명 또는 가명을 사용하여 포상금 지급이 불가능한 경우
7. 신고자(배우자와 직계비속 포함)의 포상금액이 월 30만원(연 200만원)을 초과한 경우
8.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화성시에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② 시장은 신고된 위반행위가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3조에서 이동 2020. 9. 28〕
[본조신설 2019. 10. 18]〔종전 제33조의2에서 이동 2020. 9. 28〕
제35조(업무의 위탁 등) 시장은 법 제62조제2항 에 따라 종량제봉투판매, 폐기물 수집·운반과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능력이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2. 6. 5)〔종전 제34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36조(행정위탁) 시장은 인접한 시의 구역에서 배출되는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집·운반처리 요청이 있을 때에는 해당 기관과의 행정협의에 따라 수수료, 수집·운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할 수 있다.〔종전 제35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37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이 조례의 권한 중 일부를 출장소장 및 읍·면·동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종전 제36조 에서 이동 2020. 9. 28〕
제38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 제37조 에서 이동 2020. 9. 2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 10. 19 조례 제750조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4항 및 제6항, 제16조제1호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1항제2호 중 “「화성시음식물류폐기물수집운반 및재활용촉진을 위한조례」”를 “「화성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로 한다.
부칙 (2012. 6. 5 조례 제78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1. 13 조례 제81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11 조례 제931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5. 31 조례 제1119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전입자에 관한 특례) 제23조제5항 개정규정은 2015년 8월 5일 이후 전입한 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9. 9 조례 제115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3. 27 조례 제119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6. 22 조례 제121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4. 2 조례 제132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생아 및 입양아 가정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 출생신고 및 입양신고 하는 가정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9. 5. 24 조례 제1456호, 시청 및 읍ㆍ면ㆍ동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화성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3조제5항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한다.
⑦ 및 ⑧ 생략
부칙 (2019. 10. 18 조례 제1526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화성시 폐기물 관련 과태료 부과·징수 업무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처분·절차 그 밖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20. 9. 28 조례 제17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