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 에 따라 평택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과적으로 충족시키고 평택시 행정서비스의 생산성 향상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소속공무원"이란 평택시(이하"시"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읍·면·동 및 평택시의회(이하"시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 등을 말한다.
2."후생복지제도"란 시 소속공무원의 보건·휴양·안전·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및 시설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공무원이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근로지원인"이란 중증장애인공무원이 안정적·지속적으로 원활히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보조공학기기·장비"란 장애인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하여 사용하는 각종 장치와 편의증진을 위하여 사용하는 보조용품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시 소속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평택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3. 그 밖에 시장이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소속공무원
③ 시장은 시에 근무 중인 사람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소속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운영하여야 하며,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3. 소속공무원과 그 가족들의 여가선용을 위한 콘도 등
4.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6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2. 장기근속·모범 공무원 및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 등 1명의 국내외 산업시찰 지원
5. 장기근속 및 정년·명예 퇴직 공무원의 격려금품 지원
6. 그 밖에 소속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 후생복지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시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 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단체보험, 건강검진은 별도의 예산으로 편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8조(후생복지운영협의회) ① 시장은 후생복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평택시 후생복지운영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의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2. 제5조 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6조 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제9조(협의회의 구성 및 임기) ① 협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 을 따른다.
1. 공무원 후생복지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소속공무원
3.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등 그 밖의 관계법령에 따라 설립된 공무원 단체에서 추천하는 공무원
4. 지역의 행정·경제·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주민
④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⑤ 직위에 따라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협의회의 운영을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공무원 후생복지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제10조(회의) ① 회의는 필요할 때마다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 협의 할 수 있다.
제11조(업무의 위탁) 시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인 운영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 또는 개인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ㆍ장비의 지급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무원에게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2항 에 따라 근로지원인을 배정하거나 보조공학기기·장비(이하 "보조공학기기 등"이라 한다)지급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인 공무원 : 근로지원인 배정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장애인인 공무원 : 보조 공학기기 등 지급
제13조(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 중에서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43조 의 한국장애인고용공단
2. 그 밖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 에 따른 공공기관으로서 장애인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장애인공무원에 대한 근로지원인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의 제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근로지원인의 배정 및 보조공학기기 등 신청내용의 평가 및 지원 결정
3. 근로지원인 고용·근무 관리 등의 지원업무 수행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③ 시장은 전문기관에 대하여 장애인공무원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 및 자금 집행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고 지급된 경비를 환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계속하여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14조(경비의 목적 외 사용금지) ① 시장은 「지방공무원법」제77조제3항 에 따라 전문기관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은 제1항의 경비를 그 지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시장은 전문기관이 제2항을 위반하여 경비를 사용한 경우 지체 없이 환수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20. 9. 25. 조례 제18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맞춤형 복지제도,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은 이 조례에 따라 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전의 종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후생복지운영협의회는 이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 중인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