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산광역시북구(이하"구"라 한다)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구정 또는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현저한 공무원·구민(외국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단체에 행한다. 다만 필요할 때에는 구외 거주자나 단체에 대하여도 수여할 수 있다.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울산광역시북구청장이 행한다. 다만, 동장도 필요시 행할 수 있다.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감사장·상장 및 민주구민질서상으로 구분 시행한다.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경우에 수여한다.
1. 구정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경우
2. 구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근무성적이 탁월한 경우
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의 순화에 솔선 수범한 경우 <개정 20.9.24.>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구정 수행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구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수여한다.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에 수여한다.
2. 학술·예술·체육·기타 경진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
제8조(민주구민질서상) ① 민주구민질서상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분야에 수범 또는 공헌하여 민주구민질서 정착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
② 제1항의 민주구민질서상은 연4회(분기별 1회) 시상하되 1회 1명으로 한다.
③ 제1항의 민주구민질서상 수상자에 대하여는 표창장과 함께 상품, 기념메달을 수여하고 다음 각호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4. 수상자는 1년간 구정모니터로 위촉하여 구정에 참가할 기회를 부여
제9조(포상방법 및 부상) ① 포상은 별지 제1호서식 내지 별지 제3호서식 에 의한다.
② 제1항의 포상은 상금·상패·기타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다.
제10조(포상절차) ① 제5조와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는 담당관·과장, 직속기관·사업소장 및 산하기관의 장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공적조서를 붙여서 포상 예정일 15일전에 포상권자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구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4.29.>
② 표창장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
③ 포상을 받을 자가 사망한 때에는 추서하여 그 유족에게 전한다.
제11조(포상시기) 포상은 정기적으로 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수시로 행할 수 있으며 민주구민질서상은 그 분기 다음달에 시상한다.
제12조(이중포상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제13조(포상대장의 등재)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 의 포상대장에 등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울산광역시 북구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08·9·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834호, 2015. 10. 26.>(주민등록번호 처리 제한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28호,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0.4.2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5) <생략>
(26) 울산광역시 북구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실ㆍ과ㆍ소장”을 “담당관ㆍ과장, 직속기관ㆍ사업소장”으로 한다.
(27) ~ (39) <생략>
부칙 <제1150호, 2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