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과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가목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법 제2조 제1호나목을 말한다.
3.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 에 따라 완도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설치·운영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완도군(이하 "군"이라 한다) 관내에 설치된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공영주차장에 대한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다.
② 군수는 법 제8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는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법 제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제5조(주차요금의 감면 등) ① 군수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가 또는 군의 공용차량 및 그 밖에 군수가 공익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등록장애인
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4.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5.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참전유공자
6.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유공자
7.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의 별표 1에 따른 경형승용자동차
8.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제6호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신설 2018. 2. 28)
9.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신설 2018. 2. 28)
③ 자동차부제 운행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차량(스티커 부착)은 100분의 20을 감면한다.
④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제6조(주차거부금지)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장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4. 공영주차장 내에서 자동차 등을 이용하여 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제7조(주차장의 표시) ① 군수는 법 제11조제2항 및 제18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사용한다.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주차장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 서식 에 따른다.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③ 군수는 주차장의 이용자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장 표지판의 규격·표기방법·설치 등에 관한 사항은 별제 제2호 서식 에 따른다.
제8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는 노상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8조제2항 , 노외주차장의 관리는 법 제13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시설물을 전문으로 관리하기 위해 군이 설립한 법인
2. 공공시설물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개인·단체·법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선정방법과 관리수탁자가 군에 납부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구 분 선정방법 납부하여야 할 금액 납부방법제1항제1호의 경우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2호의 경우 경쟁계약 주차장 면적에 대한 도로점용료 또는 3개월 단위로 선납군유재산 대부료 상당액 그 밖의 경우 경쟁계약 입찰가격 3개월 단위로 선납
③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관리 하는 경우에는 모든 준수사항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도록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로 지도·감독하게 하여야 한다.
제9조(대여금지) 공영주차장의 관리수탁자는 위탁받은 권리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
제10조(관리의 위임) 군수는 제7조제2항 에 따라 읍·면장에게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주차요금 징수방법 및 반환) ① 공영주차장인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다만, 관리수탁자가 관리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기 납부한 주차요금은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와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할 수 없을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③ 군수 또는 관리수탁자는 제4조 에 따른 주차요금이나 가산금(이하 "주차요금 등"이라 한다)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주차요금 등을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이용제한) 군수는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의 규정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7일전부터 이용제한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3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지 제4호 서식 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9. 25.)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 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설치기준) ① 규칙 제6조제4항 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이용자 편의시설은 근린생활시설, 자동차 관련시설, 공공업무시설로 한다.
②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는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 공공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로 한다.
③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과 규칙 제6조제5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총 시설면적 중 부대시설이 차지하는 비율은 40퍼센트 이내로 한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3항 의 규정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다만, 관리지역의 공장 신축 및 증설에 한정하여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로 한다. (개정 2015. 10. 30.)
제16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해당 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로 한다.
제17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삭제 2018. 2. 28)
제18조(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① 법 제19조제6항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1.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노외주차장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노외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의 규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가 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설치비용을 감액할 수 있다.
1.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9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1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한다.
제19조(도시지역 외에 있어서의 준용)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일반 다수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관광지, 휴양지, 유원지에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하여는 법 제12조 및 규칙 제5조 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조(장애인 전용주차장 설치기준) ① 영 제6조제1항 별표 1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장애인전용 주차장은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4퍼센트 이상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 옥내 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④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 서식 의 기준에 따른다.
제21조(과징금의 징수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24조의2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납부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제21조 및 제22조 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정한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5. 10. 30.)
④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징수한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이 조례 시행전에 공영주차장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 제5조제3호
에 의해 관리를 위탁받은 것으로 본다.
③이 조례 시행전에 건축법 기타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 등을 받았거나 신청
한 자에 대하여는 제11조 및 제12조 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93. 3. 3 조 145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7. 3. 14 조 158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1. 11 조 174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1. 12. 11 조 18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6. 20 조 1844)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05. 4. 27 조 188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2013. 7. 10 조 215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10. 24. 조 220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0. 조 230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심의·허가·신고 등을 신청한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과징금 적용례)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부과하는 과징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6. 12. 30. 조 239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2. 28. 조 248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25. 조 27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