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금강수계(동진강 수계 포함)의 수질개선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제28조 규정에 의한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02. 22.>
제2조(회계연도) 정읍시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와 같다.
제3조(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과 같다.
5.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입
제4조(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과 같다.
1.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의 규정에 의한 제한에 따라 경작자가 입은 손실보상
2. 법 제17조 의 규정에 의한 오염총량관리에 필요한 비용
3. 법 제21조 의 규정에 의한 주민지원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4. 법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 비용
제5조(예산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편성 및 결산과 운용에 관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한다.
제6조(전출금지) 특별회계의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출 목적 이외의 용도에 전용할 수 없다. 단, 환경기초시설의 설치·운영 등 특별회계 당초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용은 해당 회계로 전출할 수 있다.
제7조(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제8조(준용) 특별회계의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02.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