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법」제78조 의 규정에 따라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 행정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화와 경비절약을 기하고 공무원 및 시민의 참여의식과 과학적 문제해결 능력 증진 및 사기진작을 통하여 시정발전에 적극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2. 4. 12, 2005. 9. 6., 2020. 9. 25.>
제2조(적용 범위) 제안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05. 9. 6.>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서산시의 모집에 응하여 제출하는 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비절감에 관련된 창의적인 의견 또는 고안을 말한다.
3. "실시"란 채택된 제안의 내용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제안의 종류) 제안은 이를 자유제안·지정제안·직무제안으로 구분한다.
1. "자유제안"이란 과제선정을 자유로 행하는 제안을 말한다.
2. "지정제안"이란 시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모집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직무제안"이란 직무수행 과정에서 창의성을 발휘하여 현저한 개선효과를 거둔 경우에 그 공로를 인정하여 담당관·과장·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추천한 제안을 말한다.
제5조(제안으로 볼 수 없는 것)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견이나 고안은 이를 제안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직무제안의 경우 그 의견이나 제안이 제1호에 해당되더라도 그 제안자의 창의에 따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 9. 6.>
1. 일반적으로 공지되었거나 사용 또는 이용되고 있는 것
2. 타인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에 속하는 것
3. 이미 채택된 제안이거나 그 기본 구상이 이와 비슷한 것
4. 일반 통념상 현재 뿐만 아니라 장래에 있어서도 실제로 그 적용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것
5. 그 내용이 단순한 주의환기·진정·비판·건의 또는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제6조(제안자의 자격) 시 소속공무원 및 시정에 관심이 있는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 할 수 있다.<개정 2002. 4. 12, 2005. 9. 6>
제7조(제안제도와 관장기관) 시장은 제안제도의 개선, 이에 관한 기본계획과 세부시행계획의 수립·집행·제안의 모집·홍보·기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의견 조회) ① 시장은 제안의 창의성 및 실용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기관에 조회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의뢰를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제안의 모집) 제안모집은 연중 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시장이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02. 4. 12, 2005. 9. 6>
제10조(제안의 제출) 자유제안과 지정제안은 제안자가 " 별지 제1호 서식 "직무제안은 그 소속 담당관, 과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읍·면·동장이 " 별지 제2호 서식 "을 시장에게 제출한다.<개정 2002. 4. 12, 2010. 12. 31>
제11조(제안의 접수) ① 시장은 제1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제안을 접수한 때에는 그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동일한 내용의 제안이 접수된 때에는 먼저 접수된 것이 우선한다.
② 제안자가 제1항의 보완기간 내에 보완하지 아니할 때에는 제출한 제안서로 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며 이에 대한 처리 및 심사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제안심사 위원회) ① 시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시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제13조(제안심사) ① 제출된 제안은 다음의 사항을 기준으로 하여 심사한다.
② 제1항의 기준에 대한 배점은 위원회에서 정하고, 심사결과 동점이 있을 때에는 다음 사항을 참작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제14조(조사실험 및 의견청취) ① 위원회는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제안에 관한 조사·실험·분석을 의뢰하거나 의견의 제출을 의뢰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조사·실험·분석에 소요되는 비용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실비를 보상한다.
제15조(심사결정) ① 시장은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제안서를 접수한 때에는 접수된 월별 단위로 자체심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제14조 의 규정에 따른 조사·실험·분석 등으로 인하여 심사 기간내에 심사할 수 없는 제안은 다음 모집기간에 포함시켜 심사, 처리할 수 있다.<개정 2002. 4. 12, 2005. 9. 6>
②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하여는 연 2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16조(제안의 채택기준) ① 심사결과에 따른 제안의 채택은 종합득점 순위, 직접적인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및 현저한 행정 능률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개정 2005. 9. 6.>
② 제1항의 경비절감의 추정금액 등을 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에 적절한 평가방법에 따라 측정한다.
제17조(창안의 등급) 제16조 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제안은 종합득점 순위 등을 고려하여 대상, 우수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되, 그 등급에 해당하는 창안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채택하지 아니한다.<개정 2002. 4. 12, 2005. 9. 6>
제18조(창안의 추천) 제17조 의 규정에 따라 채택된 창안은 도에 추천할 수 있다. <개정 2002. 4. 12, 2005. 9. 6>
제19조(인사상 특전) 창안공무원에 대하여는 인사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인사상의 특전을 준다. <개정 2002. 4. 12., 2005. 9. 6.>
제20조(시상 및 부상) ① 시장은 창안자 및 이에 준하는 우수제안자에 대하여 상패 또는 상장을 주고 예산의 범위 안에서 부상을 주되 그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05. 9. 6.>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부상을 받을 수 있는 창안이 2명 이상의 공동제안인 경우에는 부상금을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05. 9. 6, 2010. 12. 31>
③ 시장은 제안 활성화를 위해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2. 4. 12]
제21조(창안의 실시) 시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없이 그 창안을 관계부서에 보내어 이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6.>
제22조(창안의 수정 및 보완) 시장은 창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때에는 시험 연구기관, 전문 학술기관 및 관계기관 등에 위탁하여 그 내용을 수정·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3조(실시의 추천) 시장은 자체내에서 모집한 제안이 다른 자치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도지사에게 보고하여 그 제안의 내용의 실시를 추천할 수 있다.
제24조(실시 평가) ① 창안의 실시기관의 장은 시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의 성과를 평가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5. 9. 6.>
② 시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평가의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25조(상여금) ① 공무원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한다. <개정 2005. 9. 6>
② 시민제안의 채택으로 직접적이고 현저한 예산의 절감을 가져온 경우에는 제안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연간 절감액의 20% 범위안에서 상여금을 지급한다.[전문개정 2002. 4. 12]
제26조(비밀 유지) 제안제도의 운영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제안의 내용을 그 업무상 목적 이외에 이를 흘려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 9. 6.>
제27조(운영 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부칙 <1995.1.2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2.4.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5.9.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0.12.31 규칙 제400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일괄개정규칙) <2018.7.10. 규칙 제553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년 자치법규 일제정비에 따른 서산시 규칙 일괄개정규칙) <2020.9.25. 규칙 제60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