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 의 규정에 의한 10년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 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운용ㆍ관리)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는 도시정비과에서 운용·관리한다. <개정 2006. 6. 26, 2007. 12. 26, 2020. 9. 25.>
제3조(세입) ①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회계 또는 도시계획관련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퍼센트 이내 금액
4. 차입금 및 법 제4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② 제1항제2호의 경우, 해당년도의 대지보상액 등을 감안하여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매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7조 에 의한 대지매수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제3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차입금 및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제5조(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제4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그 이율은 법 제47조제3항 의 규정의 범위 안에서 채권발행 시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특별회계를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 공무원을 지정한다.
제7조(준용) 회계의 운용·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 6.26, 조례 제688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생략
⑦「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제2호중“도시개발과장”을 각각“도시개발추진단장”으로 한다.
⑧생략
부칙 <2007.12.26, 조례 제73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생략
④「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도시개발추진단” 을 “도시개발과” 로 한다.
제6조제2호 중 “도시개발추진단장” 을 “도시개발과장” 으로 한다.
⑤생략
부칙 <2013.6.13, 조례 제892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국장”을 “도시관리국장”으로, 제2호 중 “도시개발과장”을 “도시정비과장”으로, 제3호 중 “총무국장”을 “자치행정국장”으로 한다.
⑮ ~ · 생략
부칙 <2013. 6.25, 조례 제900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⑩ 생략
⑪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6조제1호 중 “도시관리국장”을 “안전도시국장”으로 한다.
⑫ 생략
부칙 <2014.12.30, 조례 제955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4조 (생 략)
제5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22항 (생 략)
23항 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보조금”을 “지방보조금”으로 한다.
24항 (생 략)
부칙 <2015.5.13, 조례 제984호> (부산광역시 사하구 물품 관리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부산광역시 사하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경리관”을 “재무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분임경리관”을 “분임재무관”으로 한다.
④ (생 략)
부칙 <2020.9.25, 조례 제13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