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40조제3항 에 따라 설치하는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① 전라남도교육감(이하"교육감"이라 한다) 소속으로 학교급별 교과목 또는 도서별로 전라남도교육청 인정도서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구성) ① 각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상으로 구성한다.
② 각 심의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두되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은 성별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
5.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를 말한다)에서 추천한 사람
8. 그 밖에 해당 교과목 또는 도서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사람
제4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5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교육감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위원을 해임 또는 해촉할 수 있다.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7조(회의) ① 위원장은 심의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교육감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 결과를 교육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인정심사) ① 인정심사는 기초조사와 본심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② 기초조사는 대상도서의 내용 오류, 표기·표현 오류 등을 조사한다.
③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4조제4항 에 따라 검증 결과를 제출하는 교과목의 경우 제1항 중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
④ 본심사는 인정기준에 따라 인정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한다.
⑤ 인정도서의 합격결정은 심의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교육감이 결정한다.
제9조(심사위원) ① 심의회에는 인정 신청 도서의 내용·표현 또는 표기의 오류 기타 수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인정 신청 도서마다 3인 이내의 기초조사위원을 둔다.
② 심의회에는 교과용도서로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기 위한 5인 이상의 본심사위원을 둔다.
③ 본심사위원은 기초조사위원 또는 실무위원을 포함하여 구성할 수 있으며,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제16조 에 의하여 기초조사에 관한 부분을 제외하는 교과목의 경우 심의회에 제1항에 따른 기초조사위원을 두지 아니한다.
④ 도서별 정가계산서 검토 등을 위하여 인쇄·출판, 원가계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심의회에 실무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간사)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각 심의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교육감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교육감이 임명한다.
제11조(인정번호 부여) 교육감은 교과용도서의 인정을 결정한 경우에는 인정번호를 부여하고 그 대장을 관리한다.
제12조(인정수수료) ① 인정도서의 인정을 신청하는 자는 별표에 따라 인정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이미 수납한 인정수수료는 과오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 제498호,2004. 11. 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36호, 2012. 5.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칙에 따라 인정한 인정도서는 이 규칙에 따라 인정한 것으로 본다.
부칙 < 제705호,2015. 9. 1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91호, 2020. 10. 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인정수수료 면제에 관한 경과조치)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인정을 신청한 도서의 인정수수료는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