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노상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교차점광장에 한정한다. 이하 같다)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2. "노외주차장"이란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이 아닌 별도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3. "부설주차장"이란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1항 에 따라 건축물·골프연습장 그 밖의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속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해당 건축물 및 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곳을 말한다.
4. "공영주차장"이란 법 제7조제1항 과 법 제12조제1항 에 따라 김제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설치하는 노상주차장·노외주차장을 말한다.
5. "민영주차장"이란 김제시장이외의 자가 설치하는 노외주차장과 법 제19조제1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을 말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김제시(이하 "시" 라 한다) 관내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2항 과 법 제14조제2항 에 따라 시장이 설치하여 관리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과 같이 하고, 법 제12조제2항 에 따라 설치한 노외주차장(이하 "민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그 주차장설치자가 관리규정으로 정한다. <일부개정 2016. 03. 30.>
② 「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에 대해서는 주차요금을 면제할 수 있다.
③ 노상주차장이용자가 정해진 주차요금 납부방법에 따르지 아니하고 주차장을 이용할 때에는 시장은 법 제9조제3항 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가산금을 부과한다.
1. 제8조제1항 의 방법에 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자동차를 발견한 때에 이미 1시간을 초과한 것으로 보고 1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주차예정시간을 초과하였을 경우에는 매 10분 단위로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해당 주차요금에 그 주차요금과 같은 금액의 가산금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④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요금의 일정비율을 감면할 수 있다.
2. 정부시책 및 시의 중요시책에 참여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운전하는 차량 및 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이하 "장애인차량"이라 한다)·국가유공자가 운전하는 차량은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의 일부를 감면받을 수 있다.
가. 에너지절약시책(「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제2항의 별표 1에 따른 배기량 1,000시시 미만의 경승용차) : 50퍼센트 범위 내
마. 저공해자동차(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제9항의 표지를 부착한 차량) : 50퍼센트 범위내
3. 주차요금을 선납하는 경우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주차요금을 할인할 수 있다.
4. 할인요율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높은 요율을 적용한다.[본항 전문개정 99. 10. 11 조례306]
5.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을 이용하는 상인 및 고객들에게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의 범위내에서 주차요금을 감면할수 있다.<신설 01.12.01.조례774>
6. 전북관광패스 사업에 따른 교통 패스권을 소지한 사람이 유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경우 이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일일 최초 2시간에 한정한다.
7.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전액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없다.
1. 자동차의 구조 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제5조(주차장의 표지)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에 따라 교통안전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다.
4. 그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관리자 주소·성명, 주차제한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르고,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설치자는 주차장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주차장위치 안내표지의 규격·표기방법·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법 제8조제2항 , 법 제1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시장이 설치한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가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에 따른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공영주차장의 수탁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개인
3. 비영리 법인 또는 자원 봉사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4. 해당 전통시장 상인단체 <신설 01.12.01.조례774>
② 제1항에 따른 관리수탁자의 자격, 선정기준, 선정방법 등은 「김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5. 5. 19. 조례939>
제7조(주차장의 설치) ① 도시계획 결정을 받아 설치하여야 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은 도지사의 도시계획 결정 후 실시계획의 인가 또는 시장의 사업시행 허가를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에 관하여는 해당 주차장 설치의 주원인이 되는 건축물의 건축허가 시에 그 설치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99. 10. 11 조례 306>
③ 2층 이상의 건축물식 주차장 및 시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0. 31.>
1.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구조계산에 의하여 안전하다고 확인된 구조물
2. 「도로법」제2조제1항 제4호나목에 따른 방호 울타리
3. 2톤 차량이 시속 20킬로미터의 주행속도로 정면 충돌하는 경우에 견딜 수 있는 강도의 구조물로서 한국도로공사, 교통안전공단,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전문 연구기관에서 인정하는 제품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추락방지 안전시설
제8조(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르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99. 10. 11 조례306>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을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환불한다.
제9조(이용제한) 노상 및 노외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개시일 7일 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이를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99. 10. 11 조례306>
1. 주차장 설치로 인한 소음공해, 배출가스 및 기름유출 방지
제10조(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3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당해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일부개정 2020. 09. 24.>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 를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당해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여성우선주차장의 주차구획선과 표지는 분홍색으로 하며, 그 규격과 내용은 별지 제6호서식 과 같다.
제11조(노외주차장의 설치 및 폐지) ① 노외주차장을 설치 또는 폐기한 자는 규칙 제7조 에 따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08. 8. 13 조례599>
② 법 제12조의3제2항 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15조 에 따라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의 면적 으로 한다.
제12조(주차장 설치 심의 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대상시설물 및 기준) ①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 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관리지역으로 한다. <일부개정 2015. 05. 19. 조례939>
③ 법 제19조제3항 및 주차장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4조(소규모 건축물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 영 제6조 에 따라 산정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5대 이하인 자주식주차장인 경우 규칙 제11조제4항 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차구획을 세로로 연접하여 배치할 수 있되, 연접되는 주차구획은 2대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 차로는 공용도로를 이용할 수 있으며, 너비는 2.5m 이상으로 하되, 차로와 주차구획 사이에는 출입이 원활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3. 경사로 종단구배는 17%(곡선부분 포함)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주차장출입구 부근의 구조는 주차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회전반경 및 보행인의 통행을 위한 여유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폭 4m 이상의 도로 및 공지에 접하여 주차장을 설치할 경우에는 제4호의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인정 설치할 수 있다.
제15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및 영 제7조제2항 제2항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시설물의 부지인근에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부설주차장의 경계선까지의 직선거리 300미터 이내 또는 도보거리 600미터 이내
2. 해당 시설물이 소재하는 동·리(행정동·리를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 및 해당 시설물과의 통행여건이 편리하다고 인정되는 인접동·리[본항 전문개정 99. 6. 5 조례291]
②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공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의 주차장에 있어서는 1대당 주차소요면적은 진입로 등을 고려하여 24제곱미터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시장은 주차장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해당 건축물 준공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주차장 무상사용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0조제2항 에 따른 주차장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주차장 무상 사용기간을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권을 교부받은 날로부터 납부비용은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 정기주차권 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 이내로 한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당해 노외주차장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설치 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격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률 제9조 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건설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발표하는 생산물 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②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노외주차장무상사용권을 부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건축물부지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 구획 1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 에 따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률 제9조 의 규정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주차구획 1면의 면적은 18㎡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로 한다.
제17조 삭 제 <99. 6. 5 조례291>
제18조(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기준) ① 건축물 내에 설치하는 건축물부설주차장의 출입구폭은 3.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 하며, 주차대수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출구와 입구를 분리하여 설치하거나 폭 5.5미터 이상의 출입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건축물부설주차장은 건축물의 옥상에 설치할 경우에는 경사로·자동차용 엘리베이터 기타 자동차의 출입에 필요한 설비를 갖추어야 하며, 건축물의 구조 안전 및 미관유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건축법」 그밖에 관계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설치하는 옥상주차장 중 자동차의 출입을 위하여 비자 주식 운반기구를 이용할 경우에는 해당 옥상주차장의 규모가 주차대수 20대 이상인 때에 한정하여 이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영 제6조 에 따른 건축물부설주차장 설치 기준면적을 초과하여 설치하는 옥상주차장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②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은 미끄럽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③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장애인전용 주차구획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필요한 경우 적절한 장소에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에 이르는 유도표시를 설치하도록 하며, 장애인 전용표지는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른다.
제19조(과징금 처분) ① 과징금 기준은 영 제17조제1항 을 따른다. <개정 2019. 11. 8.>
② 시장이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과징금의 금액·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부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④ 시장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자에게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의 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부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치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20조(과태료 처분) 시장이 징수하는 과태료는 영 제18조제1항 을 따른다. <개정 2019. 11. 8.>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5. 3. 2 조례12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8. 3. 26 조례2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6. 5 조례2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99. 10. 11 조례30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2. 5. 20 조례4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3. 10. 20 조례45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08. 8. 13 조례59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01.조례77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3.07.25 조례850>
이 조례는 공포 후 3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5.05.19 조례93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3.30 조례101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7.15 조례 제104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78호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김제시 주차장 조례 등 정비에 관한 조례, 2018.10.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48호, 2019.8.7.>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김제시 주차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김제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병역명문가증을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 주차요금 전액
②부터 ⑤생략
부칙 <조례1264호, 2019.11.8.> (김제시 불합리한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김제시 법령 불부합 자치법규 일괄정비 조례 2020.09.2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