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7조 ,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및 제24조 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7. 18, 2005. 2. 16, 2009. 7. 8>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2014. 7. 9>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시설물을 이용하는 자가용 승용자동차의 통행량을 말한다.
4. "부제운행"이란 교통난 해소를 위하여 부산광역시에 등록된 자가용 승용자동차 운전자가 자율적으로 해당 일자에 자가용 승용자동차를 운행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한 단위부담금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0. 9. 2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인하여 지역경제의 침체가 우려될 경우에는 시장이 정하는 기간과 시설물에 한정하여 별표 1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을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경감 적용할 수 있다.
1. 공공사업기간 6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30
2. 공공사업기간 12개월 이상: 당초 교통유발계수의 100분의 50
② 제1항에 따라 교통유발계수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조정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5호서식 의 교통유발계수 조정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8. 1. 10>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시설물(이하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의 시설물로서 부설주차장의 주차단위구획이 10면 이상인 시설물 중 교통량 감축방안을 이행하는 시설물로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① 영 제24조제2항 및 제7항에 따른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 7. 8, 2015. 7. 15>
제6조(교통량감축기간 등) ① 제4조 에 따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제5조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마다 8월 1일부터 다음해 7월 31일까지의 기간중 6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을 감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②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이행기간의 계산은 1개월 단위로 계산하되,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제7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개정 2009. 7. 8>) 제7조(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등 <개정 2009. 7. 8> )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는 별지 제1호서식 의 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신청하는 달의 2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부터 교통량감축이행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3. 7. 18., 2009. 7. 8., 2013. 7. 10., 2020. 9. 23.>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분기마다 한 번 이상 교통량감축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이행확인사항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교통량감축방안별 이행의 탄력성 등) ① 시장은 제7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에 대하여 그 이행여부를 확인시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불이행할 경우라도 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9. 7. 8, 2018. 5. 16>
가.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미만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5 이내
나. 주차단위구획이 100면 이상 500면 미만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4 이내
다. 주차단위구획이 500면 이상인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은 주차단위구획수의 100분의 3 이내
2. 자가용 승용자동차 함께 타기: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에 따른 자동차 대수의 100분의 5 이내
3. 통근버스운행 : 통근버스의 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한 경우
②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제1항에 따른 교통량감축방안별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해당 교통량감축방안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삭제 <2009. 7. 8>
제10조(부담금의 경감신청 등) ① 부담금을 경감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마다 8월5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② 시장은 교통유발부담금 경감신청서를 접수하였을 때에는 경감신청 내역을 조사한 후 별지 제3호서식 의 교통유발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교육 및 홍보 의무) 시장 및 구청장·군수는 기업체교통수요관리대상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인이 교통량감축방안에 적극 참여하도록 해마다 한 번 이상 교육 및 홍보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9. 7. 8, 2015. 7. 15> <전문개정 2003. 7. 18>
제12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군수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5. 7. 15, 2018. 1. 10>
1. 영 제29조 에 따른 부담금의 부과·징수 등 처리
1의2. 제3조의3 에 따른 교통유발계수 조정신청 접수 및 처리
2. 제7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의 접수 및 처리와 이행여부의 확인
3. 제10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 접수 및 처리
제13조(징수교부금 교부) 시장은 영 제29조제2항 에 따라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한 사무의 처리비용으로서 부담금 징수액의 100분의 30을 교부한다. <개정 2009. 7. 8> <전문개정 2003. 7. 18>
부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의 규정은 1997년 8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교통량감축이행계획서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6조제1항에 의한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1997년 12월 1일부터 1998년 7월 31일까지 이행할 경우에는 1년 간 교통량 의무감축방안을 이행한 것으로 보아 1998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분에 한하여 100분의 40을 경감한다.
부칙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99. 3. 18>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교통유발부담금경감등에관한조례 제3조제1항, 제6조제1항 제2호 본문 및 가목,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무지개운동”을 “부제운행”으로 하고 동 조례 제2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부제운행”이라 함은 부산광역시자가용승용차부제운행지원조례 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부제운행을 말한다.
③ 생략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3. 7. 18>
이 조례는 200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2005. 2. 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7. 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0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교부금의 교부에 관한 적용례) 제13조의 개정규정은 2010년도에 교부하는 징수교부금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 7.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의3의 개정규정은 2013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7. 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2조, 제3조 및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7. 15>
이 조례는 2015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18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9. 2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교통량 감축방안별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2021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