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북구 기금운용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6조 에 따라 광주광역시북구(이하 "구"라 한다)의 개별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기금(이하 "각 기금"이라 한다)의 관리·운용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각 기금의 여유자금에 대한 통합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11. 05)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기금"이란 법령 또는 개별조례에 의하여 구가 설치·운용하는 각종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
2. "통합관리기금"이란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한 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 2016. 12. 30.)
3. "여유자금"이란 각 기금에서 관리하고 있는 해당연도 운용기금을 제외한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기금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
4. "구금고"란 「지방회계법」 제38조 에 따라 구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 2019. 7. 8)
5. "기금운용관"이란 구에서 운용하고 있는 각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사람을 말한다.(개정 2012. 11. 05)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구에서 설치·운용하는 각 기금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특별회계로 설치·운용하는 기금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4조(기금의 존속기한) ① 각 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이내로 정하여 해당 조례에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용되는 기금은 존속기한을 명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해당기금의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 내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회계연도) 기금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6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을 그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공정하고 적정하게 관리·운용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각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 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며 총괄기금관리관은 구의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실·국장 또는 기금 관련 소속부서의 장으로 하며, 기금출납원은 각 기금의 담당주사로 한다.
③ 총괄기금관리관은 각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종합 조정한다.
④ 각 기금의 관리주체는 기금으로 주식 또는 부동산을 매입할 수 없다. 다만, 각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기금운용 계획에 반영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1. 05)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기금별로 위원회를 둔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 12. 30.)
②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사항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2. 11. 05)
4. 그 밖의 구청장이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개정 2012. 11. 05)
③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 기금별 조례 및 규칙으로 정한다.
①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위촉 해제될 수 있다.
제8조(기금운용계획의 수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총괄기금관리관과 협의하여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은 기금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각 기금운용관 및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와 협의·조정하여 기금운용 계획안을 마련하여 구의 세입세출예산안과 함께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2. 11. 05, 2019. 9. 25.)
제9조(기금운용계획의 내용) ① 제8조제1항 의 기금운용계획은 수입과 지출로 구분하고, 수입은 성질별로 구분하며 지출은 성질별 또는 사업별로 주요 항목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 관, 항으로 하고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 목으로 구분한다.(개정 2012. 11. 05)
제10조(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 각 기금운용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범위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구의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의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수 없다.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개정 2012. 11. 05, 2016. 12. 30., 2019. 9. 25.)
②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의 정책사업 지출금액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구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10분의 2 이하를 변경하려는 경우와 재난관리기금으로서 긴급히 시행하여야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2. 11. 05, 2016. 12. 30.,2019. 9. 25.)
③ 각 기금운용관은 제1항 및 제2항 단서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총괄기금관리관에게 그 변경사항을 제출하고 기금의 결산보고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2019. 9. 25.)
제11조(통합기금의 설치ㆍ운용) ① 구청장은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하기 위하여 각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하여 관리·운용하기 위한 통합관리기금을 설치한다.
② 통합관리기금의 존속기한은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제12조(통합관리기금의 재원) 통합관리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13조(통합관리기금에의 예탁의무) 각 기금운용관은 각 기금의 설치 및 운용조례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 기금의 적립기금과 장기예치금 등 여유자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금의 설치목적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9. 9. 25.>
제14조(예탁금의 이자) 제13조 에 따라 예탁된 각 기금의 이자는 국·공채의 이자율 수준과 기금 등의 금융자산 운용수익율을 고려하여 각 기금별로 배분한다. 다만, 통합관리기금의 특성과 건전성을 고려하여 제19조 에 따른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기금예탁금에 대한 이자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개정 2012. 11. 05)
제15조(통합관리기금 운용ㆍ관리) ① 통합관리기금은 구청장이 운용·관리하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총괄기금관리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1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로 처리한다.(개정 2012. 11. 05)
② 구청장은 융자금을 제외한 통합관리기금의 보유자산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제16조(통합관리기금의 용도) 통합관리기금은 각 기금별로 조례에 정하는 목적사업의 집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운용할 수 있다.
2. 지역 SOC사업 등 지역개발기반시설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의 융자
3. 일반회계, 특별회계 및 구의 다른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4.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5. 그 밖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에 대한 자금의 융자 등(개정 2012. 11. 05)
제17조(기금의 배정) 각 기금 운용관은 기금지출 요인이 발생시 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운용기금이 부족할 때에는 기금배정요구서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8조(회계관계공무원의 지정) ① 구청장은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관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제1항 각 호의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하여는 「지방회계법」 제49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6조제2항 등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07. 7. 19., 2019. 9. 25.)
제19조(통합기금운용위원회의 설치) ① 통합관리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북구 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이하 "통합기금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통합기금위원회는 구에 설치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다.(개정 2007. 7. 19)
② 제1항의 통합기금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주요사항
4. 통합관리기금 융자 대상사업의 선정, 예탁금과 융자금의 이자율 및 기간의 조정
5. 설치된 각 기금의 설치목적 달성 및 설립취지 상실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통합관리기금에 관한 주요사항(개정 2012. 11. 05)
제2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통합기금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2. 11. 05)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자치행정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단, 위촉위원의 어느 한 쪽 성(性)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개정 2013. 10. 25.)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촉하는 사람
제21조(결산 및 보고) ① 총괄기금관리관 및 기금운용관은 회계연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기금결산보고서는 결산검사를 거쳐 구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6. 12. 30., 2019. 9. 25.)
③ 구청장은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는 기금결산서에 그 내용과 사유를 분명하게 밝혀 구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 11. 05)
제22조(재정보증) 이 조례에 의한 기금 회계관계공무원의 재정보증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회계관계공무원재정 보증조례를 준용한다.
제23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① 그 밖의 이 조례에 의한 모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수입·지출·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의한다.(개정 2012. 11. 05)
② 제1항의 규정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광주광역시 북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22.)
③ 기금의 보조금 집행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광주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신설 2013. 10. 25., 개정 2014. 12. 30)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광주광역시북구사회복지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중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② 광주광역시북구식품진흥기금관리·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중 "구금고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
기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③ 광주광역시북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중 "지정된 구금고에 예치·관리"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④ 광주광역시북구재난관리기금운용·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중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으로 구금고에 예치·관리"를 "운용기금은 구금고에, 적립
기금은 통합관리기금에 예탁·관리"로 한다.
부칙 (2007. 7. 1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4. 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10.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326호, 2016. 12. 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1호, 2019. 7. 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539호, 2019. 9. 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