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주민, 복지사각지대, 위기 가정 및 노인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회복지기금을 설치하고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 12. 30.>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저소득층"이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이하 "구"라 한다) 거주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어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다. 실직 등 생활수단의 상실로 인해 소득이 감소되어 기준 중위소득 80% 이하의 수준으로 생활유지가 어렵게 된 사람
2. "복지사각지대"란 생활의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제도적 지원을 받지 못하는 세대를 말한다.
3. "위기가정"이란 실직, 질병, 사고 등을 당해 갑작스럽게 위기에 처한 세대를 말한다.
4. "장학금"이란 저소득층 자녀 또는 본인에게 구에서 지급하는 학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재원) 사회복지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5. 기금운용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그 밖의 수입금[전문개정 2002. 2.28 조례 제632호]
제4조(계정의 구분) 구청장은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계정·노인복지계정·장학기금계정으로 구분하고, 각각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 ·운용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용도) ① 사회복지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 해소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의 지원
가. 동 복지협의체 등의 복지사각지대 발굴 활동사업비 지원
다. 자원을 제공하는 후원자 등에 대한 지속참여를 유도하는 동기부여 사업
라. 그 밖에 구청장이 복지사각지대 및 위기 가정 해소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6. 그 밖에 노인 복지 증진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이나 활동
③ 장학기금계정의 용도는 구 관내에 거주하는 중학생 이상 중 품행이 바르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사람에 대한 장학금 지급에 한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제2조제2항 제3호에 따라 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7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구청장은 매년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운용하되 세입세출외로 처리한다.
② 구청장은 기금을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 관리하며, 동일계정내에서 필요시는 기금의 재원 또는 용도에 따라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기금에 의한 융자를 구금고에 위탁하여 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위탁은 협약에 따르며, 협약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관리 공무원 등) ① 구청장은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기금관리 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애인복지과장, 가족복지과장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③ 「지방재정법」 의 회계 관계 공무원의 책임 중 재무관과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각각 이를 준용한다.
제9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르며, 융자금의 상환과 관련하여는 「지방재정법」 상의 채권관리 절차에 따른다. <개정 2006. 12. 14., 2020. 9. 21.>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폐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운영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는 이를 각각 폐지한다.
제3조(기금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①이 조례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폐지되는 각 조례의 규정에 의한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 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은 각각 사회복지계정, 노인복지계정, 장학기금계정이 승계하며 각 기금에 속하는 자산과 채권·채무 기타의 권리·의무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사회복지기금이 이를 승계한다.
②이 조례의 시행으로 인하여 폐지되는 부산광역시해운대구주민소득지원및생활안정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노인복지기금·부산광역시해운대구장학기금설치및지급조례에 의한 기금운용 계획에 대하여는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제632호, 2002.2.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부산광역시해운대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생활보호대상자"를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한다.
부칙 <제752호, 2006.4.5. 조례 제명 띄어쓰기 일괄개정 조례>
부칙 <제771호, 2006.6.30.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8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중 “사회복지과장”을 “주민생활지원과장, 행복나눔과장”으로 한다.
부칙 <제784호,2006.10.2. 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제2조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중 “구정조정위원회”를 “재정계획심의위원회”로 한다.
부칙 <2006.12.14. 조례 제7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행정기구 설치 조례)<제867호, 2008.10.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생활지원과장”을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으로 한다.
⑯부터 <19>까지 생략
부칙 <제905호, 2009.12.10>(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 제3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관광경제국의 존속기한은 2012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평생학습지원과장”을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으로 한다.
⑤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제938호, 2010.8.2>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주민복지평생학습과장”을 “주민복지과장”으로 한다.
⑥부터 ⑪까지 생략
부칙 <제1111호, 2014.12.3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1호, 2015.11.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09호, 2016.9.2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397호, 2019. 11.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제5조의 폐지조항에 의거 융자된 융자금 상환은 종전의 규정에 따라 본 기금 회계에 세입조치 한다.
부칙 <제1445호, 2020.9.2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