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금의 재원) 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6조제4항 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고흥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제3조 (기금의 용도)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6. 그 밖에 고흥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 (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세출예산 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②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0. 09. 18.)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5조 (위원회의 설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고흥군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에 따라 설치된 광고물 관리 및 디자인 심의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행한다.
제6조 (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부의하는 사항
②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기금운용 계획) ① 군수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안은 회계연도 개시 40일전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 심의·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관리공무원) ①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결산 및 보고) ① 군수는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기금결산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현금 및 지출계산서 등 현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하는 서류
③ 제1항에 의하여 작성된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결산서와 함께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관리 장부의 비치)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 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 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다만,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전산입력 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 (관계규정의 준용) 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 수입·지출 절차 및 출납·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처분 또는 채권관리의 예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고흥군 재무회계규칙」 을 준용한다.
제12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16. 10. 31. 조 248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⑥ 생략
⑦「고흥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관리한다."를 "기금은 군 금고중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ㆍ관리하거나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⑧~⑩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