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 및 동법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61조 규정에 의거 식품위생 및 군민 영양의 수준향상을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6. 27.)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영업자˝라 함은 법 제36조제2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영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7. 6. 27.)
2.˝시설개선자금˝이라 함은 위생수준향상을 목적으로 영업자의 시설개선 및 현대화 기계구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조이름변경 2017. 6. 27.)
2.법 제82조, 제83조 및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제37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 (개정 2017. 6. 27.)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및 영 제61조제1항 각 호의 규정에 명시된 사업에 사용한다. (개정 2017. 6. 27.)
제5조(기금의 운용ㆍ관리) ①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운용 관리한다.
②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0. 09. 18.)
③ 군수는 기금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비는 기금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제6조(회계관계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의 회계관직을 둔다. (개정 2017. 6. 27.)
1.기금운용관 : 종합민원과장(개정 2009. 1. 9, 2010. 9. 13, 2015. 1. 5)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심의위원회 구성 등) ① 기금의 조성·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고흥군 식품진흥기금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 선정 시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8. 12. 6.)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군 소속공무원은 해당 직위에 발령됨과 동시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9. 1. 9, 2010. 9. 13, 2015. 1. 5. 2018. 12. 6.)
2. 식품위생에 관한 학식과 전문성을 지닌 자 (개정 2018. 12. 6.)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위생담당이 된다. (개정 2018. 12. 6.)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 및 관련단체의 직위로 위촉된 위원의 경우에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8. 12. 6.)
⑥ 위원이 중도사퇴, 품의손상, 기타 위원회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 만료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개정 2018. 12. 6.)
제8조(위원회의 기능) ①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매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 수시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대행한다.
제10조(융자사업) 군수는 영 제21조 의 영업을 하는자에 대하여 시설개선자금을 융자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제11조(융자금의 대여) ① 군수는 금융기관에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대여하여 대출업무를 취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 6. 27.)
② 융자금 대여시 약정조건을 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7. 6. 27.)
제12조(융자금의 조건 및 융자한도) 대상자 선정, 시설개선융자금의 조건 이율, 한도액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13조(실비변상)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고흥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9. 11. 13)
제14조(사후관리) ① 군수는 자금지원자에 대한 지원자금의 관리실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조사하거나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군수 또는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지정금융기관은 허위에 의하여 기금에서 융자금을 받거나, 융자사업 목적외에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융자금의 일시상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5조(보고 등) ① 기금업무를 위탁받은 기관 등은 기금에 관련된 운용상황을 매월 10일까지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금관리업무를 위탁받은 금융기관에 대하여 관련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검사할 수 있다.
제16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 ①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6. 27.)
제17조(관계규정의 준용 등) 이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고흥군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조번호이동 2017. 6. 27.)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조번호이동 2017. 6. 27.)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융자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09. 01. 09 조204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 ⑬ 생략
⑭고흥군식품진흥기금운용조례 제6조 제1항 제1호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하고, 동조 동항 제2호를 삭제하고 제7조 제3항중 "보건소장"을 "사회과장"으로 한다.
⑮ ~ 28항 생략
부칙 (2009. 04. 10 조209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1. 13, 조211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이 조례에 따른 위원회로 본다.
제3조(다른 조례의 폐지)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 전의 다른 조례에서 별표와 같이 "「고흥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인용한 조항은 "「고흥군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를 인용한 것으로 개정한다.
부칙 (2010. 09. 13 조2149)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 5 조2337)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⑨「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종합민원실장”을 각각 “종합민원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7. 6. 27. 조254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12. 6. 조26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09. 18. 조2808 「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조례) 생략
제3조(자금이체)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③ 생략
④「고흥군 식품진흥기금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여야 한다."를 "기금은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군 금고에 예치ㆍ관리하거나「고흥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3조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 관리하여야 한다."로 한다.
⑤~⑩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