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대한 복구공사 및 사후관리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1.>
제2조(기금의 재원)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도로법」제91조 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에서 징수하는 도로공사의 원인자부담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기금을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계좌를 별도 개설하여야 한다.
② 조성된 기금은 구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의 운용상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예탁기간 만료전이라도 해지하여 기금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한하여 사용한다.
2. 복구된 도로의 사후관리(포장도로의 정비등 도로의 수선을 포함한다)
4. 도록굴착복구업무의 수행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그 밖의 부대경비
제5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되고 기금출납원은 도로관리과장이 된다. <개정 2018. 10. 17.>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 따라 기금을 적절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해야 한다.
제6조(기금운용심의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에 도로굴착복구기금운용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 구청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한다.
⑤ 위원은 기금 운용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성별을 거려하여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제3항에 따른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6. 12. 29, 2011. 06. 16, 2015. 11. 05.)
⑥ 위원회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굴착업무 소관 팀장 한다.
⑦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⑧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심의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심의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7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매회계년도 개시 전에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 에 따라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01., 2016. 06. 02.>
② 기금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기금결산보고서를 매 회계년도 마다 각각 세입, 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①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기금의 수입, 지출, 운용 및 결산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이 조례 시행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9. 01. 05.>
이 조례는 도로법 제17조의2 및 제19조에 의거 구청장이 구도를 인정·공고한 후 20
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05. 05.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6. 12. 2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행정기구의 폐지·신설 등에 따른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의
규정 중 “재무국”을 “재정경제국”으로 보고, “재무국장”을 “재정경제국장”으로 보며,
“생활복지국”을 “주민생활국”으로 보고, “생활복지국장”을 “주민생활국장”으로 보며,
“지역경제과”을 “생활경제과”로 보고, “지역여제과장”을 “생활경제과장”으로 보며,
“치수과”을 “치수방재과”로 보고, “치수과장”을 “치수방재과장”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6. 16. 조례 제89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④ 생략
⑤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항 중 “치수방재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⑥ 생략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개정 2016. 06. 02. 조례 제109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 10. 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 「서울특별시 관악구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4항 중“건설교통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하고, “토목과장”을 “도로관리과장”으로 하며, 제6조제6항 “토목과”를 “도로관리과”로 한다. <21>~<43> 생략
부칙 <제1309호, 2020.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