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을 설치하고, 적립하는 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08. 01.>
제2조(기금의 조성)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 "기본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른 적립금
제3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가. 재난 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 용역 사업
나.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 "기본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31조제2항 에 따른 시설의 안전진단 및 보수·보강 사업
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
사. 하천시설, 빗물펌프장, 배수관, 유수지의 수문관측시설 등의 설치·정비·보수 사업
자. 재난취약시설, 재난현장, 방재시설 등에 대한 점검과 자문에 따른 장비구입, 수당 및 경비 지출
2.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 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및 다음 각 목의 재난 예보·경보시설의 설치
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해문자전광판, 산간계곡자동경보시설 등
3. 재난피해시설(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시설로 한정한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
3의2.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
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
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
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
나. 기본법 제31조제4항 에 따라 구청장이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
5. 재난의 원인 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조사·연구
가.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대책, 풍수해저감계획, 비상대처계획 수립 및 재해복구사업 분석 평가
나. 재해원인 분석, 침수흔적조사, 특정관리대상시설 안전진단
6. 기본법 제40조 부터 제42조 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용 융자
7. 기본법 제3조 제1호나목의 재난 중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
제4조(기금의 관리) ① 기금은 구금고에 예치·관리한다.
② 기본법시행령 제75조제2항 의 법정적립금 총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은 적립금으로 관리하고, 나머지 금액 및 적립 등에 의하여 발생된 금액은 제3조 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3조 제6호에 따른 임대주택 이주지원비 및 주택임차비용 융자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1. 03.>
2. 임대주택 임차비용 융자금의 융자규모 및 이자율·상환기간 등 융자조건은 다른 기금의 융자 조건과 시중 금리 등을 참고하여 규칙으로 정하는 조건
제6조(기금의회계관리) ① 이 기금의 수입, 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무회계 규칙」 을 준용한다.
제7조(기금관리 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8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안전건설교통국장이 된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은 재난과 관련 있는 관악구 소속 국장 또는 과장 및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이 경우 민간전문가가 제2항에 따른 정원의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9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다음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개의일시, 장소, 출석위원, 심의 및 의결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비치 하여야 한다.
제11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구청장은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 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8. 08. 01.>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정 1998. 05. 2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1998. 09. 1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1999. 09. 09.>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전부개정 2005. 03. 25.>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관악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
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 <경과조치> ①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자산
및 채권·채무 등 권리·의무는 이 조례 시행일부터 통합하는 재난관리기금에 승계된다.
②이 조례의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대책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
획은 통합되는 재난관리기금의 2005년도 기금운용계획으로 본다.
부칙 <개정 2005. 05. 31.>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서울특별시관악구공동주택관리비용보조에관한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②서울특별시관악구환경기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관악구도로굴착복구기금설치 및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5항중 “하수과장”을 “치수과장”으로 한다.
④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관리기금의설치운용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1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제8조제6항중 “하수과 하수담당주사”는
“재난안전관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로 한다.
⑤서울특별시관악구재난안전관리기구의구성·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 제3항중 “하수과장”을 "재난안전관리과장”으로 하고, 제31조중 “하수과장”은 "재난안전
관리과장”으로 한다.
부칙 <개정 2008. 03. 13.>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개정 2008. 08. 01. 조례 제78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 06. 16. 조례 제890호>(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치수방재과장”을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8조제3항 및 제6항 중 “건설교통국장”을 “행정재정국장”으로, “치수방재과 재난관리담당주사”를 “자치행정과 재난관리팀장”으로 한다.
②~⑥ 생략
부칙 <개정 2011. 11. 03. 조례 제908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금의 용도에 관한 특례) 구청장은 이 조례 제3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2010년 9월에 발생한 집중호우 피해를 복구하고 이와 유사한 재해의 발생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립된 기후변화대응 재난종합개선 대책을 이행하기 위하여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부칙 < 개정 2014. 11. 13. 조례 제101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 및 안전관리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한다.
③「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 중 “안전자치과장”을 “안전관리과장”으로 하며, 제8조제6항 중 “안전자치과”를 “안전관리과”로 한다.
④~⑨ 생략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 시행 당시 다른 조례(공포가 예정 되었거나 시행일을 앞두고 있는 조례를 포함한다)에서 종전의 조례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조례의 해당 조항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062호, 2015. 11. 05.>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6조의 개정규정은 2015년 11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168호, 2018. 10. 17.>(서울특별시 관악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 〈시행일〉 이 조례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개정〉 ①~⑩ 생략 ⑪「서울특별시 관악구 재난관리기금의 설치·운용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8조제3항 중“안전행정국장”을 “안전건설교통국장”으로 한다. ⑫~<43> 생략
부칙 <조례 제1308호, 2020. 09. 17.>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