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9. 16.>
제3조(사업구역) 포천시하수도사업(이하 "하수도사업"이라 한다)의 사업구역은 포천시의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
제4조(관리자의 지정) ① 하수도사업과 기타 유사한 사업의 경영을 위하여 관리자 1인을 둔다.
제5조(조직) 관리자는 시장에게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 안에서 필요한 하부조직의 설치를 건의할 수 있으며,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제청할 수 있다.
제6조(관리자의 책임) 법 제48조 의 규정에 의한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기업관리규정) 관리자가 법 제11조 에 의한 기업관리규정을 제정 할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8조(특별회계의 설치) ① 포천시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포천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하수도사업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하고 그 수입에 의하여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제2조 각 호의 사업 및 기타 이와 유사한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
제9조(회계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년도는 일반회계의 회계년도로 한다.
제10조(일반회계 부담) 하수도법 및 기타 관계법령과 포천시의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호의 사업경비는 포천시일반회계(이하 "일반회계"라 한다)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
1.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5조 제1호 및 제2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경비
3. 기타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
제11조(출자)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출자할 수 있다. <개정 2020. 9. 16.>
2. 공영개발사업 등 지역개발을 목적으로 선행투자를 행하는 경우
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
③ 제1항의 출자금으로 자산을 취득하거나 또는 사업수익을 얻게 될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 이익금을 출자한 일반회계 또는 당해 특별회계에 납부하거나 출자금계정으로 적립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 사업의 자본금 총액의 출자액 비율에 따르고 당해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이하를 그 비율에 따른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
제12조(재정지원)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가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행하는 재정지원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개정 2020. 9. 16.>
2.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전입금
제13조(지방채) ① 법 제19조 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하고 시장의 명의로 발행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칭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제14조(예산의 탄력운영) 법 제27조 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금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20. 9. 16.>
1. 당해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유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
3.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당해 지출이 있는 사업년도내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
제15조(잉여금의 처분) 결산상 계상된 잉여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이를 처분한다.
2. 미상환된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익년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
3. 제1호 및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의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7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한 배당납부금
4.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잔액은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처리한다.
제16조(회전기금의 설치) ① 하수도법 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업무는 회전기금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
제17조(중요자산의 취득 및 처분) 법 제40조 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으로 의회의 의결을 얻어 취득·처분할 중요자산의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8조(회계처리상황의 보고) 법 제36조 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 사업의 회계처리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6.>
제19조(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고) ①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 상황 설명서를 매사업년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해 8월 31일까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해 2월 28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9. 16.>
2. 회계처리상황(다만,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한다)
3. 기타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시장은 관리자가 제1항의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시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20조(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 법 제34조제2항 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에 관계되는 회계사무를 관리하기 위한 회계공무원의 관직지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자문기관의 설치)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대하여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
제2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3. 10. 19 조례 제158호)
이 조례는 2003년 10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8. 5.28 조례 제40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7.28 조례 제54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하 중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3)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제4조제2항 중 “부시장”을 “건설도시국장”으로 한다.
부칙 (2020. 9. 16. 조례 제127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 9. 27 조례 제708호)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이 조례 시행에 따라 관계 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포천시 하수도사업 설치 조례」 제4조제2항 중 "건설도시국장"을 "안전건설국장"으로 한다.
부칙 (2019. 4. 3. 조례 제1135호) (포천시 조직개편에 따른 현행 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