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천시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 6. 29.>
제2조(복무선서) ① 포천시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 에 따라 취임할 때에 소속기관장의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 6. 29.>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절차와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엄수)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써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의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써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5조(근무기강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친절공정)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의 국민의 신임을 획득하기에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7조(근검절약) ① 공무원은 화목 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여 모범적인 가정을 이룩하여야 한다.
제8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외에 화재, 도난 그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 숙직, 방호원 그 이외의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여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이나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사전에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 삭제 <2019. 4. 3.>
제10조(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 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6. 29.>
② 겸임 근무하는 사람이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당해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 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6. 6. 29.>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당해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제12조(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해직된 공무원에게는 사무인계나 잔무 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6. 6. 29.>
제13조(복장 등)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을 준용한다.
제14조(휴가의 종류)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제15조 삭제 <2019. 4. 3.>
제16조(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 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16. 6. 29.>
제17조(연가계획 및 허가) ① 시장은 소속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의 연가일수가 7일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연 2회 이상으로 분할하여 허가한다. 다만, 제23조 에 따른 공무외의 국외여행 그 밖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으로부터 연가원이 제출이 있을 때에는 공무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⑤ 공무상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에 따른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 소속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해당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해당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연도 연가를 미리 사용할 수 있는 사유는 친족의 경조사로 한정한다.
제18조(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 삭제 <2019. 4. 3.>
③ 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 제19조제1항 에 따른 병가 중 연간 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9조(병가) ① 소속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8조 제4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8. 8. 8.>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감염병에 걸려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시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의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0조 삭제 <2019. 4. 3.>
제21조(특별휴가)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6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얻을 수 있다. <개정 2016. 6. 29.>
③ 여자공무원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여성보건 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⑧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 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⑨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장은 3일 이내에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1. 우수한 연구성과 및 참신한 제안으로 시정발전에 공헌하였을 때
3. 그 밖에 업무유공으로 인하여 포상의 필요성이 인정될 때
⑩ 소속기관의 장은 1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의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 의 규정에 따른다. 이 경우 장기재직휴가는 다음 각 호별로 3회까지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며, 재직기간별 휴가일수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⑪ 법 제66조 에 따른 정년퇴직이나 법 제66조의2 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 또는 조기퇴직을 할 경력직 공무원과 조례로 정하는 근무상한연령에 도달하여 퇴직을 할 별정직공무원 및 고용직 공무원은 퇴직예정일전 2월이 되는 날부터 퇴직예정일 전날까지 퇴직준비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⑫ 풍수·수해·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에 재해구호휴가를 얻을 수 있다.
⑬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제22조(휴가기간의 초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제23조(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24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부칙 (2010. 12. 29. 조례5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 2. 27 조례 제7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29. 조례 제938호)
제1조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장기재직휴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이미 사용한 공무원은 이 조례에 따른 장기재직휴가 일수에서 사용한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공제한다.
부칙 (2018. 8. 8. 조례 제1076호) (포천시 조례 중 정부조직법 개정 등에 따른 일괄정비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9. 19. 조례 제108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4. 3. 조례 제113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9. 16. 조례 제126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