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초·중등교육법」제11조 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2조 각 호의 공·사립학교(이하"각급학교"라 한다)의 시설개방 및 주민의 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개방원칙)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 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행사·시설공사 등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학교시설을 개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각급학교의 장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하고,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학교시설을 개방하여야 한다.
제3조(개방방법)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필요한 경우에 학교시설을 개방하기전에 학생·교직원 또는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교직원 등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사전조치를 한 후 개방하여야 한다.
② 2개 학교 이상 공동이용을 목적으로 건축한 체육관 등의 시설을 개방하거나 개방을 제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하는 학교장은 공동이용학교장과 협의하여 그 개방 및 제한방법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② 학교시설의 이용허가기간은 이용시작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며, 다수의 주민이 이용 가능하도록 학교의 장은 이용자별 이용시간을 제한·조정할 수 있다.
③ 이용신청자가 둘 이상으로 이용시간대가 겹칠 때에는 학교장이 추첨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이용의 제한 등)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학교시설의 관리 및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학교 시설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2. 다수인이 행사나 경기를 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의 학교시설 이용을 곤란하게 하는 경우
4. 기타 불건전한 목적으로 학교시설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② 각급학교의 장은 이미 허가를 받았거나 이용중이라 할지라도 설립목적 수행에 따른 교육활동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변경·취소하거나 그 이용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장은 이 처분으로 이용자가 입은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5조(이용수칙 및 홍보) ① 각급학교의 장은 학교시설의 개방시간·이용방법 등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필요한 사항과 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사항을 정한 이용수칙을 작성하고, 이를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게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이용수칙에는 제2조 및 제4조 에 따른 이용제한 사유와 그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학교시설 개방 관련 홍보를 학생·교직원, 학부모 등에게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학교시설 개방 관련 민원 해소에 적극 노력하며, 이와 관련하여 민원전용 상담창구를 홈페이지에 설치 운영할 수 있다.
제6조(사용료 및 비용 징수 등) ① 학교시설 사용료 및 시설 사용료 이외의 실제 소요경비 징수 기준·시기, 사용료 감면·반환 등에 대하여는 「인천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이용자가 학교 시설물이나 물품을 훼손·망실하였을 때에는 이를 즉시 원상복구하거나 그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제7조(이용자의 의무 및 책임) ① 학교시설을 이용하는 자는 선량한 이용자로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이용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는 이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8조(지도 및 감독) 교육감 또는 교육장은 학교시설의 개방 및 이용에 관한 사항을 지도·감독하며 학교시설이 지역주민에게 최대한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시행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각급학교의 장이 정한다.
부칙 <제463호,2008.2.2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