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어업인의 소득증대 및 농어업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농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이하 "농업식품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2호에 따른 농업인을 말한다(「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이하 "수산업기본법"이라 한다) 제3조 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포함한다)
2. "어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이하 "농어업경영체법"이라 한다) 제2조 제5호에 따른 영어조합법인과 어업회사법인을 말한다.
3. "농업법인"이란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제3조(기금의 조성 및 존속기한) ① 인제군 농업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50억원을 목표로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기금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하되, 그 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기금의 존속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기금은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 예산외로 처리한다.
제5조(기금의 운용계획) ① 인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제7조 에 따른 심의를 거쳐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인제군의회(이하 "군의회"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해당 연도의 기금사업계획 및 자금계획에 관한 사항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 농업재해 등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위원회 설치 등) ① 군수는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인제군농업발전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3. 그 밖에 기금운용과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당연직 위원은 군의회에서 추천한 군의회의원, 농업기술센터소장, 기획예산담당관, 농협중앙회인제군지부장이 되며, 위촉위원은 농업인 대표 중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사람을 군수가 위촉한다.
⑤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금담당으로 한다.
⑥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⑦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총괄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⑧ 위원이 회의에 출석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인제군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 지원대상 등) ① 기금지원 대상사업은 보조 및 융자사업으로서, 군내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농업인, 어업인, 농업법인, 어업법인에 한정한다.
3. 「농어업재해대책법」 에서 제외된 농업인 재해지원
1.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사업 및 유통시설의 지원사업
④ 융자대상 사업의 사업당 융자금액은 개인당 1천만원 이상 2억원 이하로 하고, 법인 등 단체는 5천만원 이상 5억원 이하로 하며, 총사업비의 90퍼센트까지로 하되, 융자는 백만원 단위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자 선정 등) ① 지원대상자와 사업은 읍·면장의 추천을 받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선정한다. 다만, 지원사업의 성격상 군에서 직접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선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업비 지원) ① 사업비는 제9조제1항 에 따라 선정된 사업에 지원하되,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구분 지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조사업은 「인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은 금융기관을 융자취급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며, 제3조 에 따라 조성된 기금으로 지원한다.
④ 융자금의 대출절차는 군수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금융기관과 협약으로 정하며, 그 밖에 융자 및 지원사업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 및 융자금 지원조건 등) ① 군수는 제8조제2항 에 따라 이자차액보전방식으로 지원되는 농업경영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제10조 에 따른 융자금의 융자기간은 2년 거치 5년 이내 균등분할상환으로 하고, 융자금의 이자율은 규칙으로 정한다. 단, 제8조제3항 제3호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육성사업의 융자기간 및 융자금의 이자율은 농업식품기본법 제25조 및 수산업기본법 제16조 에 따른 후계농어업인 육성사업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기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연체이자율에 따른 연체이자를 가산한다.
제12조(이자차액 보전) ① 군수는 제11조제1항 으로 정한 이자율 중 지원 대상 농업인이 부담하는 이자를 제외한 차액을 금융기관에 직접 지불하여야 한다.
② 이자차액 보전기간은 융자금의 원금상환 기한까지로 하며, 제1항에 따른 이자차액 보전절차와 방법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금 회수) ① 읍·면장과 금융기관은 융자금을 지원받은 자가 융자목적을 위반하여 융자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사업장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통지사항을 확인하고 융자금 회수사유에 해당되면, 금융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③ 금융기관은 군수에게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융자금의 원금과 이자전액을 회수하여야 하며, 융자금의 회수사유 등에 관하여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운용관 및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둔다.
2. 기금분임운용관 : 농정과장 <일괄개정 18. 9. 1.>
② 기금운용관, 기금분임운용관,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적절히 보관 및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5조(결산 및 보고) 군수는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지도ㆍ감독) 군수는 융자금을 대부받은 사람에 대하여 사업추진상황을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시 지도·감독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기금의 재무회계관리) 기금의 재무회계에 관하여는 「인제군 재무회계 규칙」 을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조례 제1941호, 2008. 07.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인제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015호, 2010. 8. 25.>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18>까지 생략
<19> 인제군 농업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항·제14조제1항제3호중 “농업개발담당”을 “생활인력담당”으로 하고, 제14조제1항제2
호중 “농업지원과장”을 “농업정책과장”으로 한다.
<20> 생략
부칙 (조례 제2273호, 전부개정 2015. 12. 2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519호, 일부개정 2020. 9. 1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 시행 전 보조 및 융자금에 관하여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