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관서"란 본청, 의회사무국, 제1관서, 그 밖의 관서를 말한다.
2. "본청"이란 고양시(이하 "시"라 한다)의 본청을 말한다.
4. "제1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1조 에 따른 지출원을 설치한 기관을 말한다.
5. "그 밖의 관서"란 시의 소속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 중 제1관서를 제외한 기관을 말한다.
6. "관서의 장"이란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관서의 장과 의회사무국장을 말한다.
제3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법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및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그 밖의 관서는 별표 2에 따른다. 다만, 고양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업무의 성질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서에 대하여는 지출원 또는 분임지출원을 두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1의 제1관서 중 직속기관·사업소의 추정가격 1천만원 이상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한다.
제4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 결정
제5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 및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 및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 물자의 구매
2. 급여 등 인건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여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대행사업비, 환급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② 고양시의회(이하 "시의회"라 한다)의 경우는 시의회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제6조(예산집행품의) ① 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실(국)장, 관, 담당관,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나. 추정금액 10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나.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인 제조 및 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
나.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1건당 추정금액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상환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 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제7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2조제1항 에 따라 회계업무담당실(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3에 따른다.
②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22조제2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실(국)장 또는 예산업무총괄부서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에 따른다.
제8조(지출의 절차) ① 법 제29조 에 따른 지출원인행위는 세출예산의 배정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각 실·과장은 공사·제조·용역의 도급, 물건의 매입·수리·운반 등에 관하여는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에게 그 집행을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일상경비 등으로써 시장이 정하는 기준액 범위에서 지급하는 것은 예외로 한다.
③ 회계업무담당과장 또는 계약담당과장은 제2항에 따른 집행 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이 500만원 이하의 물품을 구매할 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1.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별표 6에 따라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
⑤ 각 과장은 제2항 단서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 산출기초조사서, 검수조서 등을 작성하고, 물품납품대가를 지급 할 때에 세금계산서를 제출받아 관련 증빙서를 일상경비 등 출납원이 보관하도록 한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10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예산 및 기금관리 규칙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고양시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 에 따라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11조(준용) 이 규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회계 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따른다.
부칙 <2020. 9.11. 규칙 제1059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1 중 공통사항의 단위사무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생략]
② 「고양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별표 2 중 공통사항의 단위사무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표 생략]
③ 고양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고양시 성평등기금 설치 및 운용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제2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고양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고양시 여성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 별지 제39호서식”을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으로 한다.
⑦ 고양시 시립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제4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고양시 남북교류 협력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고양시 시정소식지 발행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제1항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고양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⑪ 고양시 지방공기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⑫ 고양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민지원기금 운용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고양시 재무회계 규칙」”을 “「고양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