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2조 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7 에 따라 관내 중소기업의 건실한 육성과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7. 22)(개정 2016. 10. 31)(개정 2019. 12. 13.)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 이라 함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개정 2013. 7. 22)
2. "지방중소기업육성계획" 이라 함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2조의15 에 따라 도지사가 작성한 계획을 말한다.(개정 2013. 7. 22)(개정 2019. 12. 13.)
3. "기업운영에 필요한 자금" 이라 함은 상품홍보비, 시험연구비, 원·부자재 구입비, 노무 및 인건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금융비용, 기계 및 시설 개·보수 등 기업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말한다.
4. "전업율" 이라 함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업종의 최근 결산연도 매출액이 총매출액 중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 경우 자가 소비가 있는 경우에는 자가 소비분의 생산액을 매출액에 합산 할 수 있다.
제3조(기금의 설치) 중소기업의 육성에 필요한 자금을 조성·지원하기 위하여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이하 "기금" 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4조(기금의 조성)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원으로 조성하고 목표액은 8억원으로 한다.(개정 2013. 7. 22)
② 논산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1항제1호의 출연금을 회계 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 출연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제5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등) 기금은 시장이 관리·운용한다. 다만, 지방중소기업육성 계획에 따라 동 기금관련 융자 중소기업체에 대한 이차보전 등을 위해 도지사에게 관리·운용을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제6조(기금의 사용 등) 기금에 의한 중소기업경영안정자금(이하 "경영안정자금"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2. 시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업의 시설자금 외의 자금
제7조(경영안정자금의 지원대상자) 제6조 의 경영안정자금의 융자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에 의한 중소기업 중 본사, 주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논산시에 소재한 중소제조업체 대표(개정 2013. 7. 22)
제8조(자금의 차입 등) 시장은 기금운용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기금의 부담으로 자금을 차입하거나 물자도입 및 금융기관에 대한 지급보증을 할 수 있다.(개정 2013. 7. 22)
제9조(융자계획의 공고 등) 시장은 매년 지방중소기업 육성계획에 따라 융자 실시 이전에 융자총액, 융자대상사업, 융자한도, 융자조건, 융자 신청절차 등에 관한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제10조(융자신청) ① 경영안정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사업자는 시장에게 융자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융자신청절차, 제출서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대상자의 선정) ① 시장은 제10조 에 의한 지원신청서를 접수 하였을 때에는 신청서류 검토 후 제14조 에 의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 적격여부 및 융자금액을 결정한다.
② 융자대상자의 선정기준, 지원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융자조건 등) 자금의 지원한도액, 융자금리, 융자기간 등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융자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시장은 제11조 에 의한 기금융자 대상자를 심의하도록 하기 위하여 논산시 경영안정자금 융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한다)를 설치·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8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3. 7. 22)
③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0. 31)
1. 참여예산실장, 세무과장, 사회적경제과장 (개정 2010. 12. 30)(개정 2015. 4. 10)(개정 2017. 12. 29.)
4. 농협은행 논산시 지부장(개정 2013. 7. 22)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위촉 해제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하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3. 7. 22)(개정 2019. 12. 13.)
제14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제15조(수당과 여비) 소속직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논산시 각종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6조(사후관리) ①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자금 지원자에 대하여 지원자금의 운용실태를 조사하거나 이에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허위에 의하여 경영안정자금을 지원받거나 지원자금을 사업목적 외에 사용한 사람에 대하여는 지원자금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7조(결산 및 보고) ① 시장은 회계 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개정 2013. 7. 22)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회계 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개정 2013. 7. 22)
제18조(기금관리공무원) ① 기금의 효율적인 출납을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두되 기금운용관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소관과장, 기금출납원은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업무담당이 된다. 다만, 제5조 에 따라 이를 도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08. 07. 10)(개정 2013. 7. 22)
②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금의 수입과 지출은 「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세입·세출외현금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 9. 10.)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중소기업육성과 관련하여 지원된 경영안정자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지원된 자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86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25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60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697호>
제1조(시행일) 생략
제2조(적용례)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생략
부칙 (조례 제850호, 2013. 7. 22)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934호, 2015. 4. 10.,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5.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 “경제지원과”를 “사회적경제과”로 한다.
부칙 (조례 제1092호, 2016. 10. 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45호, 2017. 10.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154호,2017. 12. 29. 다른조례의 개정(논산시 행정기구 및 정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인사발령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4항제1호 중“예산담당관”을“참여예산실장”으로 한다.
(이하생략)
부칙 (조례 제1358호, 2019. 12. 13.)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418호, 2020. 9. 10. 다른 조례의 개정<논산시 자활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⑩ 논산시 중소기업경영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논산시 재무회계 규칙」”을“「논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이하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