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서울특별시 성동구 구세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법령기능을 보완하고 과세의 공평을 기함으로써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종교단체의 의료업에 대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8조제4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조례로 정하는 율"은 2020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50으로 한다.
제3조(문화재에 대한 감면) 「서울특별시 문화재 보호 조례」 에 따라 문화재로 지정된 부동산 및 같은 조례 에 따라 지정된 문화재보호구역 안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면제한다.
제4조(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 「부가가치세법」제8조 에 따라 건설업 또는 부동산매매업으로 등록을 한 주택건설사업자(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서 교부일 이전에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거나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제111조제1항 제3호나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 3년 동안 1,000분의 1.5를 적용한다. <개정 2014. 5. 1.>
제5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항에 따른 재산세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일부터 5년 동안 전액을 면제하고, 그 다음 3년 동안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1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은 사업개시일 이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2.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의3제2항 제2호에 따른 감면은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후 최초로 재산세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날
제6조 삭제 <2015. 5. 21.>
② 전직대통령 또는 그 미망인이 거주하는 주택으로서 제1항의 적용대상이 되지 아니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세율은 「지방세법」 제111조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1,000분의 1.5로 한다.
제7조(준공업지역 내 도시형공장에 대한 감면) 과세기준일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0조 에 따른 준공업지역 내에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 에 따른 도시형공장으로 사용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를 경감한다. 다만, 기존의 공장을 승계 취득한 경우와 과세기준일 현재 60일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고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4. 5. 1.>
1. 공장용 토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공장용 건축물에 대해서는 신축 또는 증축한 날부터 5년 동안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제8조(도시정비사업에 대한 감면) ①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조례」제2조 제1호에 따른 특정무허가건축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9. 10. 31.>
② 제1항에 따른 무허가건물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부과한 후에 그 무허가건물이 철거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제9조(전통시장 등에 대한 감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0조 에 따라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으로서 보조금 지원으로 취득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 재산세를 면제한다. <개정 2013. 2. 21., 2014. 5. 1.>
제10조(자동이체 등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① 「지방세특례제한법」제92조의2제1항 각 호에 따른 세액공제금액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4. 5. 1., 2018. 5. 16.>
1. 전자송달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하거나 자동이체 방식에 따른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150원
2. 전자송달 방식과 자동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모두 신청한 경우: 고지서 장당 500원
② 한 장의 고지서에 서울특별시 시세와 성동구 구세가 같이 있는 경우 서울특별시 시세(보통세와 목적세가 같이 있는 경우에는 보통세)에서 세액공제를 한다.
제11조(직접사용의 의미) 이 조례 중 토지분의 재산세에 대한 감면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직접사용의 범위에는 해당 법인의 고유업무 또는 목적사업에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감면 제외대상) 이 조례의 감면을 적용할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20. 9. 10.>
제13조(감면신청 등) ①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구세 감면 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서울특별시 성동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구청장이 감면대상임을 알 수 있는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14. 5. 1.>
② 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때에는 감면여부를 조사·결정하고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감면자료의 제출) 이 조례에 따라 구세를 감면 받은 자는 구청장에게 감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감면자료 제출에 관하여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4조 의 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5. 5. 21., 2018. 5. 16.>
제15조(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율 적용) 이 조례 중 토지에 대한 재산세의 경감규정을 둔 경우에는 경감대상토지의 과세표준액에 해당 경감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감한다.
제16조(중복감면의 배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법령과 이 조례에 따라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180조 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17조(지방세 감면 특례 제한의 적용배제) 이 조례에서 재산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3. 2. 21., 2017. 7. 13.>
부칙 (2013ㆍ2ㆍ21 조례 제101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전직대통령의주택에대한서울특별시성동구세과세면제 및불균일과세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적용례) 제9조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076호, 2014. 5. 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조례는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120호, 2015. 5. 2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15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적용시한) 이 조례는 201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24호, 2017. 5.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37호, 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제3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283호, 2018. 5. 1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0조의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칙 <조례 제1346호, 2019. 10. 31.>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이 조례는 각 조문에서 별도로 달리 규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적용례) ① 제2조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9조의3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 또는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구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 <조례 제1379호, 2020. 9. 10.>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5조의 개정규정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외국인투자유치지원을 위한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2019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제121조의2제6항에 따른 감면신청을 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제5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