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3. 07. 30., 2011. 03. 21., 2011. 12. 16., 2014. 09. 22., 2019. 07. 15.>
제2조(정의) ①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일부개정 2019. 07. 15.>
1. "부담금"이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9호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안에 근무하는 사람(이하 "종사자"라 한다)과 당해 시설물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이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승용자동차로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제식기준 중 비사업용차량을 말한다.
② "교통량 감축활동"이란 시설물 종사자 및 이용자의 교통량감축을 위한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1. "승용차부제"란 승용차 등록번호와 날짜·요일의 연관성에 따라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승용차의 운행을 제한하는 것을 말한다.
2. "주차장 유료화"란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와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성남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에서 규정한 주차장 요금의 70퍼센트 이상의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것을 말하며, 이용자를 위하여 한시간 이내의 무료 주차권을 발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개정 2011. 12. 16., 2016. 10. 31., 2019. 07. 15.> <단서조항신설 2016. 10. 31.>
3. "승용차 함께 타기"란 출퇴근 시 종사자의 승용차에 두 명 이상 승차하여 시설물의 대지 및 부설 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9. 07. 15.>
4. "시차출근제"란 오전 9시를 기준으로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이 1시간 이상 차이 나게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오전6시 이전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는 총 종사자수에는 포함하며, 이행실적에서는 제외한다.<일부개정 2016. 10. 31.>
5. "통근버스운영"이란 기업체소유차량이나 임대차량을 이용하여 종사자의 출퇴근 시 교통편의 수단으로 9명 이상 승용자동차 또는 승합자동차를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07. 15.>
6.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이란 종사자의 50퍼센트 이상에게 대중교통을 이용하도록 매월 3만원 이상의 지하철 승차권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는 것은 보조금 지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6. 10. 31., 2019. 07. 15.>
7. "의무휴업"이란 「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2 및 「성남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제14조의2 에 따라 정기적으로 휴업하는 것을 말하며, "자율휴무"란 매월 평일 중 2일 이상을 자율적으로 정하여 휴무하는 것을 말한다.<본호신설 2016. 10. 31.>
8. "주차정보 제공시스템"이란 효율적인 주차장 이용을 목적으로 주차장의 위치 및 주차장 상황(실시간 주차가능 여부 등)에 관한 정보를 운전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단위부담금의 조정 등) ① 법 제37조제2항 에 따른 시설물의 단위부담금은 별표 1의2와 같다. <본조개정 2014. 09. 22.>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만, 주상복합 건축물은 제외)는 각 층 바닥면적 1제곱미터당 350원으로 한다. <신설 2003. 07. 30.> 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9. 07. 15.>
제4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른 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이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한 시설물"이라 한다)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상가(다만,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 및 무인변전소·가압장·환풍시설·쓰레기처리·정수처리·하수종말처리·배수펌프 시설물에는 부담금을 부과하지 않는다.
제5조(부담금의 경감비율 적용 등)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 감축활동 등의 이행으로 교통량을 100분의 10 이상 감축할 경우 부담금의 100분의 90의 범위에서 이를 경감한다. <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9. 07. 15.>
② 제4조제1항 및 제2항의 시설물 중 경감률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제2조제2항 의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은 별표 1과 같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07. 15.>
④ 영 제24조제2항 에서 규정한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 감축활동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에서 이행한 교통량 감축활동의 합산 경감비율이 100분의 30을 초과할 경우 그 합산 경감비율에 2배를 곱한 경감비율을 적용한다. 다만, 경감 비율이 100분의 90을 초과할 경우에는 100분의 90으로 본다.
⑥ 제2조제2항 에서 규정한 교통량 감축활동 이외에 시설물의 소유자가 교통량을 감축할 경우 교통량경감비율은 제11조 의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⑦ 제2조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승용차부제의 경감비율은 중복하여 합산하지 아니한다. 다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2부제 참여는 합산한다.
⑧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6개월 이상 이행하여야 하며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나머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월 단위 또는 날 수에 비례하여 계산 시 소수점 두자리 미만은 버린다.
제6조(교통량 감축기간 등)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경감대상 시설물소유자가 제5조 에서 규정한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1일부터 다음 해 7월31일까지 1년 중 6개월 이상(이하 "교통량 감축기간"이라 한다) 교통량 감축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거나, 매년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교통량을 6개월 이상 감축할 경우에는 제5조제8항 을 따른다.
제7조(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 및 이행실태보고서 등)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①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성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6조제2항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②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는 매 분기말 기준으로 다음 분기 15일까지 별지 제2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실태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행계획서를 제출받은 시장은 해당 경감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반기별 1회 이상 확인하여야 하며, 필요시 수시로 확인할 수 있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른 확인 결과, 자료를 허위로 제출하여 부당하게 경감 받았을 경우 금액을 환수하여야 하고, 부담금 경감률을 0퍼센트로 처리하며, 향후 1년간 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신청을 하지 못하도록 할 수 있다.<본항신설 2016. 10. 31.>
제8조(교통량 감축활동 이행의 탄력성 등)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제7조제1항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 감축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본다. 다만, 3회 이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9. 07. 15.>제9조 <종전 제9조 에서 이동 2017. 10. 11.>
가. 주차면수가 100면 미만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주차면수의 5퍼센트 이내
나. 주차면수가 100면 이상인 경감대상 시설물은 3퍼센트 이내
2. 승용차 함께 타기 : 승용차 함께 타기 차량대수의 5퍼센트 이내
3. 통근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하지 아니한 경우
제9조(교통량 감축활동의 적용 예외)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 감축활동을 적용하지 않는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9. 07. 15.>제10조 <종전 제10조 에서 이동 2017. 10. 11.>
2. 「도로교통법」 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 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게 하는 경우
3. 공공기관에 일반시민이 승용차의 진출입을 하는 경우
4.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는 통근버스 운영 및 시차출근제의 종사자에 포함하지 않는다.
5. 제2조제2항 제5호에 따라 운영하는 통근버스를 오전 6시 이전 출근자 및 정오(12시) 이후에 출근하는 종사자의 교통편의를 위해 운영할 경우 이는 통근버스를 운영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6.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승용차부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제10조(부담금 경감신청 등)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① 교통량 감축을 이행한 소유자는 별지의 부담금 경감신청서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07. 15.>제11조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부담금 경감신청서의 내용과 공무원이 확인한 보고서 내용을 제11조 에 따른 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부담금 경감률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소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 구성 등) <본조제목개정 2019. 07. 15.>
① 제10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신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경감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본항신설 2016. 10. 31.>
1. 제5조 에 따른 감축활동에 대한 경감비율 산정에 관한 사항
2. 제4조제3항 에 따른 부담금 면제대상 시설물 결정에 관한 사항
3. 제4조제1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 및 제3조의2 교통유발계수 조정 등에 관한 사항
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7. 10. 11., 2019. 07. 15.>
④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각 구청장이 되며, 위원은 관계 행정기관의 직원과 변호사·세무사 및 시민단체 대표 등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위원 중 2분의 1 이상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으로 하여야 한다.<종전 제3항에서 이동 2016. 10. 31.>
⑤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종전 제4항에서 이동 2016. 10. 31.>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를 제외하고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9. 07. 15.>
제12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07. 15.>
제1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본조신설 2019. 07. 15.>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의 관계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였던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이 속한 법인 또는 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4. 그 밖에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14조(위원의 해임 및 해촉)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의사에 반하여 해임하거나 해촉되지 않는다. <본조신설 2019. 07. 15.>
1.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3.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5.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제13조제1항 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15조(위원장 등의 직무) <본조신설 2019. 07. 15.>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불이행시 조치사항) <본조제목개정 2014. 09. 22.>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소유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부담금 경감대상에서 제외한다.<일부개정 2014. 09. 22., 2016. 10. 31., 2019. 07. 15.><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17. 10. 11.>제12조 <종전 제12조 에서 이동 2019. 07. 15.>
제17조(수당 등)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수당 등의 지급 대상위원은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1. 12. 16., 2016. 10. 31., 2019. 07. 15.> <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17. 10. 11.>제13조 <종전 제13조 에서 이동 2019. 07. 15.>
제18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구청장에게 위임한다. <종전 제15조 에서 이동 2017. 10. 11.><종전 제14조 에서 이동 2019. 07. 15.> <일부개정 2019. 07. 15.>
1. 제11조 에 따른 위원회 구성·운영<일부개정 2014. 09. 22., 2019. 07. 15.>.>
2. 제16조 에 따른 이행계획서 불이행에 대한 조치<일부개정 2014. 09. 22., 2019. 07. 15.>
부칙 <제정1995.10.17 조례 제1385호>
①<시행일>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단위 부담금에 대한 경과조치> 단위부담금은 1996년 7월 3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 1996년도 부과
분부터 적용하되, 1995년 11월 1일부터 1996년 1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시설규모와 관계
없이 모두 350원을 적용한다.
부칙 <개정 1998.11.26 조례 제157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과 또는 경감하였거나 부과 또는 경감하
여야할 부담금에 대하여는 종전의 조례에 의한다.
부칙 <개정 2000.05.12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감율 적용례> 국가, 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도시교통정비촉진법시행령 부칙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0년부터 부과하는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한 교통량감축이행계획
서를 공포된 날부터 30일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200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행계획서에 대한 교통
량 감축프로그램 이행시 이를 1년으로 인정한다.
③<경감율 적용례> 개인 또는 법인 소유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이조례 공포 후 30일이내에 교통량
감축이행계획서에 의한 교통량감축프로그램 이행시 2000년 부과분에 한하여 이를 1년으로 인정한
다.
부칙 <개정 2003.07.30 조례 제187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명띄어쓰기 및 개정 2011.03.21 조례 제247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개정 2011.12.16 조례 제2532호 성남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2012년 3월 31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일부개정 2014.09.22 조례 제2799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 별표 1 및 별표1의2의 개정 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부담금 경감에 관한 적용례) 별표 1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③(단위부담금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2014년 8월 1일부터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6.6.20. 조례 제2992호 성남시 조례 중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6.10.31. 조례 제303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7.10.11. 조례 제31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291호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생략)
제3조(경과조치) (생략)
제4조(다른 조례의 개정) [1] ~ [92] (생략)
[93] 「성남시 교통유발부담금에 관한 조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성남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를 “「성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94] ~ [116] (생략)
부칙 <일부개정 2019.07.15. 조례 제330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일부개정 2020.8.24. 조례 제3521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5조의2,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부과기간이 개시되는 부담금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