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9. 7. 11.>
제2조(직무) ① 국장은 실·본부장을, 과장·담당관은 실장·본부장·국장을, 부본부장·부장 및 과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개정 2019. 7. 11.>
② 본청의 과장·담당관은 당해 과·담당관의 소속공무원 중 4급·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팀장으로, 직속기관 및 사업소의 부장은 당해 부의 소속공무원 중 5급 또는 5급상당 공무원을 과장으로 지정하여 과장·담당관 또는 부장을 보조·보좌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하게 할 수 있다.
제3조(보좌기관)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밑에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청년청(담당관)을 두고, 행정(1)부시장 밑에 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을 두며, 행정(2)부시장 밑에 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을 두고, 정무부시장 밑에 인권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5. 7. 1., 2015. 8. 27., 2016. 2. 4., 2016. 6. 30., 2017. 7. 13., 2018. 8. 30., 2018. 12. 31.>
② 주요시정 전반, 공보, 젠더 분야 시장의 정책결정을 보좌하기 위하여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를 두며, 정책특보, 공보특보, 젠더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의2 제1의2호에 따른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4조(대변인) ① 대변인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② 대변인은 정책·시책의 발표, 언론브리핑과 보도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④ 대변인 밑에 언론담당관을 두고, 언론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8. 해외 방송·신문 등 주요 매체 활용에 관한 사항
제5조(서울혁신기획관) ① 서울혁신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23.>
② 서울혁신기획관은 사회혁신, 전환도시, 시정 주요갈등 조정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서울혁신기획관 밑에 사회혁신담당관·전환도시담당관·갈등조정담당관을 두고, 사회혁신담당관·전환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갈등조정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서울혁신기획관 및 제3항의 갈등조정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사회혁신 등 시정사업 민관공동협력사업 지원 및 운영
7. 시민의 행복 증진을 위한 정책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제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5는 제6조로 이동 <2015. 7. 1.> ]
제6조(시민소통기획관) ① 시민소통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② 시민소통기획관은 시민소통, 뉴미디어, 도시브랜드, 시민봉사 관련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시민소통기획관 밑에 시민소통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을 두고, 시민소통담당관·도시브랜드담당관·시민봉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뉴미디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뉴미디어담당관 및 도시브랜드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1. 실·국·본부, 산하기관 홍보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12. 청책토론회, 명예부시장, 1일 시민시장, 시민발언대 운영에 관한 사항
1. 뉴미디어 매체 활용 마케팅 전략 개발 및 종합계획 수립
3. IPTV, 모바일 등 신규매체 개발 및 활용을 통한 시정홍보
11. 인터넷 기반 시정 관련 영상물 및 광고물 제작·배포
4. 서울상징물(휘장·브랜드·심벌 등) 변경·관리·활용
8. 서울브랜드 디자인 개발·관리, 콘텐츠 제작·관리, 광고·홍보 디자인
3. 민원조정위원회 및 민원조정·중재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5. 방문·우편 민원 접수창구 운영 및 수입증지 판매에 관한 사항
7. 통합민원처리, 자격증 재교부 등 즉결민원 처리에 관한 사항
13. "시장에게 바란다", "시장과의 주말데이트" 운영에 관한 사항
18. 주요 행정서비스 및 민원의 밀착지원에 관한 사항
19. 민원법률자문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6는 제7조로 이동 <2015. 7. 1.> ]
② 청년청(담당관)은 청년정책업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청년청(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청년정책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7. 청년미래기금,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등 금융지원 시행
제7조(여성가족정책실) ①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3. 12. 12.>
②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여성, 여성권익, 보육, 가족, 출생 및 아동, 아이돌봄,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여성가족정책실장 밑에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을 두고, 여성정책담당관·여성권익담당관·보육담당관·가족담당관·아이돌봄담당관·외국인다문화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여성가족정책실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5. 성평등기금 관리·운용, 여성단체·지도자의 지원 및 육성
10. 여성 창업·취업 지원 등 여성경제활동 증진 사업
14.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성희롱·성폭력 등 젠더폭력 관련 계획 수립 및 시행
2. 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교육 및 피해자 지원
4. 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및 피해자 보호·상담·자활 지원
7. 십대여성의 상담·성매매예방·안전 및 건강 지원 사업
3. 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보수교육 관련 사항 및 어린이집 평가
6.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어린이집 확충 및 기능보강 사업
8.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및 관리(장난감 도서관 운영 포함)
9. 장애아 통합, 시간연장형 보육 등 특수보육 개발 및 운영
9. 저출생 대응 인구·가족 정책개발 및 기본계획 수립
10. 일·생활 균형, 자녀양육 환경개선 등 출생 친화적인 업무에 관한 사항
12. 아동친화도시 계획수립, 아동권리 및 아동안전에 관한 사항
13.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보호필요아동 발생 예방 및 지원
14. 가족·아동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5. 열린육아방, 보육반장, 공동육아나눔터, 가족품앗이 등 영유아 돌봄사업 운영
6. 우리동네키움센터, 다함께 돌봄, 공립형 지역아동센터 등 초등 돌봄사업 운영
7. 학교, 공공시설, 민간시설 연계 지역돌봄 프로그램 추진 등 돌봄 협력사업 운영
1.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생활 지원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총괄 기획·조정
2. 다문화 사회 조성 및 글로벌화 사업 총괄 기획·조정·홍보
4.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개발·추진에 관한 사항
5. 외국인 및 다문화가족 등 내·외국인과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운영
[제6조에서 이동 <2015. 7. 1.> ]
② 노동민생정책관은 노동행정, 소상공인지원, 공정경제 사회적 경제 육성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노동민생정책관 밑에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을 두고, 노동정책담당관·소상공인정책담당관·공정경제담당관·사회적경제담당관·제로페이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3. 노동존중 문화 및 노동인지적 행정문화 확산에 관한 사항
4. 노동조합 설립·변경·해산 신고 처리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 소비자보호시책의 수립·조정 및 소비자단체 지원·육성
4. 물가안정 종합대책의 수립·조정 및 물가조사, 물가대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5. 판매가격표시, 수입공산품 원산지 표시에 관한 사항
7. 대부업체 지도감독 및 행정처분, 민원처리에 관한 사항
11. 계량기에 대한 검사·검정·등록 등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12. 위해물품의 결함 정보보고·수리·시정명령 등에 관한 사항
15. 불공정 피해구제 및 공정거래 질서 확립에 관한 사항
16. 대형마트·기업형슈퍼마켓(SSM) 상생협력에 관한 사항
18. 가맹사업거래 및 대리점거래 분야 분쟁조정에 관한 사항
19. 가맹사업거래 분야의 정보공개서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1. 사회적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마을기업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 협동조합 육성시책 수립 및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4.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판로 및 마케팅 지원
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중간지원조직 운영지원 등에 관한 사항
4. 제로페이 가맹점 모집, 신청, 승인,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제8조(비상기획관) ① 비상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② 비상기획관은 비상계획·민방위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비상기획관 밑에 민방위담당관을 두고, 민방위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1. 충무계획 등 비상사태대비계획 및 민방위계획의 수립·조정
2. 비상사태대비 자원동원계획 총괄 및 민방위자원관리계획의 수립·조정
3. 민방위대의 설치·조직 및 편성계획 수립조정과 민방위대 검열
4. 전시 인력동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민방위대 동원·보상 및 주민신고망 관리
5. 비상사태대비 물자비축 총괄·조정, 민방위에 필요한 응급조치 및 시설·준비명령에 관한 사항
6. 을지연습·화랑훈련·비상대비종합훈련에 관한 사항, 민방위의 날 훈련계획 수립·조정 등 민방위훈련에 관한 사항
7. 민방위 대원 교육계획 및 비상소집 훈련계획의 수립·조정
10. 군 관련 업무 및 병무행정 지원·협조에 관한 사항
11. 안보 관련 사회단체(재향군인회,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의 지원·협조
12. 안보 관련 행사(통합방위회의, 예비군의 날 행사, 군경위문 등)
15.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물자의 비축과 민방위시설 및 장비의 설치관리(민방위 급수시설 제외)
18. 화생방 교육 및 방호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민방위교육장 관리
19. 직장예비군·직장민방위 자원의 관리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제9조(스마트도시정책관) ①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6. 20., 2014. 12. 30., 2018. 12. 31., 2020. 7. 1.>
② 스마트도시정책관은 정보화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스마트도시정책관 밑에 스마트도시담당관·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정보통신보안담당관을 두고, 스마트도시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빅데이터담당관·정보시스템담당관·공간정보담당관, 정보통신보안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3항의 빅데이터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스마트도시 및 정보화 중장기계획 수립·조정 및 총괄
5. 블록체인 계획 수립·조정 및 행정서비스 구축·운영
10. 그 밖에 스마트도시정책관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통계자료 분석 가공·생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6. 정보시스템[행정포털, 메일, 메신저, 문자전송, 모바일오피스, 정보기술아키텍처(EA), 시도·시군구 행정, 공통행정 시스템] 운영·관리
10.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조정 및 개인정보보호 시스템 구축·운영
1. 공간정보정책 계획 수립·조정 및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 추진
6. 공간정보 데이터 구축·운영, 유통·개방 및 개발 지원
13. 무인동력 비행장치(드론)를 이용한 공간정보 구축·활용
3. 초고속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운영 및 통신망운영센터 운영·관리
8.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 및 서울사이버안전센터 운영
11.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보안수준평가 및 침해사고에 관한 사항
14. 영상정보처리기기 정책 수립·조정 및 스마트도시 안전망·안전센터 구축·운영
15. 정보통신공사업, 자가전기통신설비 민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3. 6. 20., 2014. 12. 30.,2018. 12. 31.]
② 남북협력추진단장은 남북협력사업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남북협력추진단장 밑에 남북협력담당관·개발협력담당관을 두고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의 남북협력추진단장 및 제3항의 개발협력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남북교류 협력사업 총괄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남북교류협력위원회 및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리에 관한 사항
3. 남북 사회문화교류 사업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평화·통일 교육 및 남북교류협력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5. 남북교류협력 관련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경제·개발지원·환경 협력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5. 경제개발협력 관련 국내외 기관과의 협조에 관한 사항
[종전 제9조의2는 제9조의3으로 이동 <2018. 10. 18.> ]
② 민생사법경찰단장은 특별사법경찰 직무와 관련된 사무에 관하여 행정(1)부시장을 보좌한다.
1. 특별사법경찰 지명직무에 대한 단속계획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구 특별사법경찰 운영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특별사법경찰 운영 관련 유관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제9조의2에서 이동 <2018. 10. 18.> ]
제10조(기획조정실에 두는 담당관) ① 기획조정실장 밑에 정책기획관·재정기획관·기획담당관·조직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을 둔다. <개정 2014. 12. 30., 2016. 2. 4., 2017. 9. 21., 2018. 1. 18., 2018. 8. 2., 2018. 10. 18., 2018. 12. 31., 2019. 7. 25., 2019. 12. 31.>
② 기획조정실장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의2 규정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정책기획관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정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담당관·평가담당관·법무담당관·법률지원담당관·예산담당관·재정균형발전담당관·공기업담당관·국제교류담당관·해외도시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조직담당관·협력상생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법무담당관 및 법률지원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정책기획관은 시정계획, 조직관리, 성과평가, 법무행정, 대외협력 등에 관하여, 재정기획관은 투자재원 배분·조정, 정부재정 지원·협력, 중장기재정계획 수립·조정 등에 관하여 기획조정실장을 보좌한다.
6. 간부회의 자료검토·작성 등 간부회의 자료의 총괄·조정
10.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원상해 등 보상심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법령·제도개선 및 법령 제·개정 관리에 관한 사항
4. 조례·규칙의 사전보고 및 공포,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7. 법무자료의 조사·수집·연구, 법령집·자치법규집의 발간·보급 및 관리
9.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소관 사건의 총괄,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10. 자치구 조례에 대한 재의요구 및 제소에 대한 심사
7. 민간투자·위탁사업, 계약 등에 대한 재무 및 법률적 타당성 심사
2.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광역자치단체 간 협의체 운영에 관한 사항
3.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등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사항의 총괄
3. 부채관리, 감채기금 및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9. 균형발전 업무의 총괄 조정 및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투자·출연기관의 예산편성 기준 및 투자기관의 결산승인에 관한 사항
3. 투자·출연기관의 경영평가·경영수익사업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5. 외교부, 전국 시도지사 협의회 등과의 국제교류 협력에 관한 사항
②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정감으로, 소방행정과장·재난대응과장·예방과장 및 안전지원과장은 소방준감으로, 현장대응단장 및 소방감사담당관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4. 소방법규 및 제도의 연구·개선
5. 소방공무원 급여, 비품·소모품의 출납, 대여품 관리 및 보관에 관한 사항
6. 서울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소방서, 청와대소방대 운영의 지도·감독
8.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8. 구조·구급대원에 관한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및 지도
10. 구조·구급활동 관련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1. 화재특별경계근무, 화재경계지구 지정, 방화순찰 등 화재예방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안전시설 등 완비증명제도, 방염성능 검사에 관한 사항
3. 건축허가 동의, 소방시설 시공·완공, 소방시설 설계·감리에 관한 사항
4. 소방시설업·방염처리업·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등록·변경 및 지도·감독
5. 소방검사, 소방교육 및 소방훈련, 자체소방조직 운영의 지도
7. 방화관리자 강습·교육, 소방안전협회 위탁업무 지도
8. 시설주 자체점검 및 소방시설관리사업무의 지도·감독
9. 위험물제조소등의 인·허가 지도 및 위험물사고 예방조치
10. 위험물제조소등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자 지도·감독
11. 가스안전관리규정, 사업자 안전교육 및 보험가입, 기타 가스안전 관리계획
12. 가스시설 안전성 평가, 배관 부식방지 및 전산화, 시설검사·안전점검 및 행정 처분사항
13. 가스업소·검사기관·안전관리자·안전관리대행업무 및 가스안전공사 위탁업무 등에 대한 승인·지정·지도·감독
14. 유해화학물·화약류·독극물 기타 이동위험물질의 안전대책 추진
5. 소방전산정보화 사업계획의 수립·조정·총괄 및 분석
6. 소방전산정보화능력 개발 증진 및 대외 협력에 관한 사항
12.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집행계획 수립·시행
2. 재난사고 대비 대책 및 긴급구조 대응계획에 관한 사항
4. 긴급구조 지원기관 및 유관기관 등 통합 자원관리 및 평가
10. 재난대응 황금시간 실현을 위한 기반시스템에 관한 사항
13. 재난사고 조사에 따른 현장 긴급 조치 및 위험요소 제거
16. 소방전술훈련 및 소방훈련 조정 통제에 관한 사항
1. 소방행정의 감사, 소방공무원 직무감찰 및 비위의 조사·처리
2. 소방공무원 관련 징계 및 관용심사위원회 운영, 소청·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제24조에서 이동 <2020. 4. 1.> ]
제11조(경제정책실에 두는 국ㆍ과) ① 경제정책실에 경제일자리기획관·경제정책과·일자리정책과·투자창업과·캠퍼스타운활성화과·도시농업과·지역상생경제과·거점성장추진단을 둔다. <개정 2017. 3. 23., 2017. 9. 21., 2018. 10. 18., 2018. 12. 31.>
② 경제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경제일자리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경제정책과장·일자리정책과장·투자창업과장·캠퍼스타운활성화과장·지역상생경제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시농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거점성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경제일자리기획관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9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4. 산·학·연 협력사업 추진 등 과학기술 진흥에 관한 사항
5. 벤처기업 및 서울형 산업 등 신산업육성에 관한 사항
7.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비상대비 자원관리의 총괄·조정
9. 국제통상진흥종합계획 수립·조정 및 국제통상환경 조사·분석
13. 서울특별시립과학관 건립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6.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사업협동조합 설립 인가·감독·해산에 관한 사항
28. 기업 해외 진출 및 국내·외 판로지원에 관한 사항
29.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직업안정 시책 및 취업알선 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5. 일자리 통합전산망 및 센터 홈페이지 관리에 관한 사항
17. 외국인 대상 회의체 운영(FIAC 회의 등 운영)
2. 서울특별시 캠퍼스타운 조성 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운영
3. 캠퍼스타운 조성·활성화 관련 대외기관 협력에 관한 사항
8. 캠퍼스타운 공모사업(종합형, 단위형)에 관한 사항
14. 국내·외 대학 도시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15. 중앙정부 협력 및 국가 정책화 사업에 관한 사항
14. 농수축산물 수급·안정 및 유통 지도·단속에 관한 사항
1. 서울과 타 지역 간 경제 및 일자리 분야 상생·협력 정책 수립 및 시행
2. 상생상회 등 지역상생교류사업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지역 인프라 등 지역자원 발굴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청년 등의 창업, 귀농·귀촌 등 지역 프로그램 연계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8.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사항
9. 준공업지역 내 임대산업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1. 디지털미디어시티(DMC) 용지 공급,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20. 서울무역전시장(SETEC) 복합개발에 관한 사항
21. 서울무역전시장(SETEC)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2. 도시형제조업 등 지역특화산업 육성계획의 수립·조정
26. 도시형소공인 집적지구의 기반시설 조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1. 12. 29., 2014. 12. 30., 2018. 12. 31., 2019. 7. 25.]
제12조(복지정책실에 두는 국ㆍ과) ① 복지정책실에 복지기획관·복지정책과·지역돌봄복지과·어르신복지과·인생이모작지원과·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지원과·자활지원과를 둔다. <개정 2015. 7. 1., 2018. 12. 31., 2019. 7. 25.>
② 복지정책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복지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복지정책과장·지역돌봄복지과장·어르신복지과장·인생이모작지원과장·장애인복지정책과장·장애인자립지원과장·자활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복지기획관은 같은 조 제4항부터 제10항까지의 사무를 분장한다.
4. 복지정책실 소관 복지시설 건립, 예산·사업우선 순위 결정
9. 사회서비스 전달 전담조직 구성 등 전달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1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0. 복지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나눔·기부문화 확산 추진
12. 지역사회 통합 돌봄서비스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2. 어르신복지시설(주거복지시설, 의료복지시설,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보호전문기관)에 관한 사항. 단, 어르신전문병원은 제외한다.
3. 기초연금, 어르신생활안정 지원 등 재가어르신 지원에 관한 사항
5. 사회복지기금(어르신복지계정)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8. 장묘문화개선 및 시립묘지·화장장 기타 장묘에 관한 사항
10. 가정의례에 관한 사항 중 장례예식장 및 장례에 관한 사항
2. 인생이모작지원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관련 사회참여, 일자리 창출 등 경제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4. 중장년층(베이비부머 세대 포함) 및 어르신 관련 교육, 여가활동 및 건강관리 지원에 관한 사항
3. 사회복지기금(장애인복지계정)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2. 장애인복지관 등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장애인생활안정지원(연금·수당·자립자금 등)에 관한 사항
2. 노숙인보호시설 확충계획 수립 및 운영·지원·평가에 관한 사항
5. 노숙인 일자리사업·재활사업·의료구호사업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1. 12. 29., 2014. 12. 30., 2015. 7. 1., 2018. 12. 31., 2019. 7. 25.]
제13조(도시교통실에 두는 과) ① 도시교통실에 교통기획관·보행친화기획관·교통정책과·도시철도과·버스정책과·택시물류과·주차계획과·보행정책과·자전거정책과·교통운영과·교통지도과·교통정보과를 둔다. <개정 2014. 12. 30., 2016. 6. 30., 2017. 6. 1., 2018. 12. 31., 2019. 7. 25.>
② 도시교통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교통기획관·보행친화기획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교통정책과장·도시철도과장·버스정책과장·택시물류과장·자전거정책과장·교통정보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주차계획과장·보행정책과장·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지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교통운영과장 및 교통정보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④ 교통기획관은 교통정책, 철도정책, 버스정책, 물류행정, 주차계획 등에 관하여, 보행친화기획관은 보행정책, 자전거정책, 교통운영, 교통지도, 교통정보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실장을 보좌한다.
1. 단기·중장기 교통계획(철도, 도로 포함)의 수립·조정
6. 교통유발부담금·혼잡통행료 징수 및 교통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9. 교통시책의 개발·평가·분석 및 교통행정 제도개선 총괄
10. 교통 관련 정기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
13. 수도권 광역교통 관련 통합·조정·협의에 관한 사항
14. 수도권교통본부 운영 관련 협조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5. 수요대응형 교통서비스를 포함한 미래교통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17.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서울교통공사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및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6. 시내·마을버스 요금기준 및 요율의 결정, 신고수리
9. 시내·마을버스의 서비스 개선시책 수립·집행에 관한 사항
10. 시내버스업체 경영합리화 및 구조조정에 관한 사항
14. 운송사업용 버스의 편의설비 및 미관에 관한 사항
18. 버스운송사업 종사자 교육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버스운송사업(간선급행버스 포함) 등 버스 관련 사항
1. 택시운송사업 및 자동차대여사업 기본정책 수립·조정
2. 택시운송사업·자동차대여사업의 등록 및 인·허가에 관한 사항
13.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행위 연간 지도·점검 총괄 계획 수립
15. 자동차등록, 자동차번호표, 자동차 관리사업 등에 관한 사항
17.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차량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2. 주차장·주차단속 관련 법령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3. 시외버스·고속버스터미널 건설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공영주차장 및 복합환승센터의 건설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견인대행업체(보관소 포함) 지정·관리에 관한 사항
9. 공영차고지 조성·관리 및 버스업체 차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4. 보도상 불법행위 단속 및 보도상 영업시설물 지도·감독
17. 친환경 보도환경 조성 및 보도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1. 자전거 이용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교통안전기본계획에 따른 개선사업 계획수립 및 시행
6. 교통사고 잦은 곳, 도로 특별 안전 진단, 안전표지 설치, 횡단보도 확충 및 정비 등 도로 분야 교통사고 감소 대책 추진
11. 도시고속도로 진출입 연결체계 개선계획의 수립 및 시행
13. 교통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20. 서울지방경찰청 위임업무 중 교통안전시설 관련 사항
2.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한 자치구·지역대 지도·감독
3. 주·정차위반차량 견인업무에 대한 지역대 지도·감독
4.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임면·성과평가 및 교통서포터즈 모집·배치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및 주·정차 위반 차량 단속 업무
6. 단속 관련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교통서포터즈 관리에 관한 사항
7. 무인단속카메라 주·정차위반 단속 및 운용요원 관리
8. 개인 휴대용 정보단말기 운영, 주·정차위반 관제시스템 구축
10. 사업용차량 불법경영 단속 및 지도점검 종합계획 시행
11. 사업용차량 자치구 인센티브사업계획 수립 및 평가
12. 사업용차량 교통안전관리 및 환경실태에 관한 사항
13. 택시 등 불법경영행위 신고포상금제 신고 접수 및 단속
20. 버스전용차로위반 의견진술 및 이의신청 접수 처리
21. 버스전용차로위반 과태료 체납자 관리·압류·압류해지 및 민원처리
1. 교통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계획 수립 및 관련 시스템 구축·운영
7. 도시고속도로 및 주변도로의 지능형교통관리체계사업 추진
9. 다른 기관 지능형교통시스템 관련 연계 업무(광역교통정보 기반확충 사업 등)
14. 자동차 행정전산망 운영 및 번호판 영치 통합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
제14조(문화본부에 두는 과) ① 문화본부에 문화시설추진단·문화정책과·문화예술과·디자인정책과·역사문화재과·한양도성도감·박물관과·문화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5. 7. 1., 2016. 6. 30.>
② 문화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시설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문화정책과장·문화예술과장·디자인정책과장·역사문화재과장·한양도성도감과장·박물관과장·문화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④ 문화시설추진단장은 박물관·미술관·문화시설 건립 및 진흥 등에 관하여 문화본부장을 보좌한다.
5. (재)세종문화회관, (재)서울문화재단 및 (재)서울시립교향악단운영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문화도시정책자문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본부 산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국악당 등 공연예술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3. 도서관 정책 및 서울도서관 운영의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
12. 디자인을 매개로 한 사회문제 해결 사업 발굴·추진
15. 디자인 관련 각종 가이드라인 제정·운영에 관한 사항
16. 공공시설물 디자인 수준 향상 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서울우수공공디자인인증제 및 디자인서울클리닉 운영에 관한 사항
18. 공공시설물 표준형디자인 개발 및 공모전에 관한 사항
21. 동상·기념비·조형물 설치·관리 및 심의에 관한 사항
1. 역사 문화유산의 보존과 활용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시행
3. 문화재 지정 및 해제·현상변경·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4. 매장문화재 지표·발굴조사 및 보존조치에 관한 사항
5. 문화재 보수·복원정비 설계 및 시공관리, 문화재보수 등 관련단체 지도·감독
6. 문화재주변 건축물 심의, 문화재 보호구역 내 발굴 허가 및 지도·감독
7. 문화재관리에 관한 기술지도 및 보급 선양에 관한 사항
8. 지정되지 아니한 문화재의 보존·관리 및 활용, 표석 설치에 관한 사항
9. 역사문화환경 보존지구의 지정 및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의 보호에 관한 사항
10. 무형문화재, 보유자의 발굴·지정·보호 육성에 관한 사항
12. 문화재 수리업 등의 등록 및 문화재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관한 사항
16. 한성백제유적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19. 서울특별시 문화재위원회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
5. 세계유산, 인류무형유산, 세계기록유산 등재 및 관리·보호에 관한 사항 총괄
6. 한양도성 홍보물 제작 등 국내외 홍보에 관한 사항
9. 국내외 유사유적 비교연구 및 진정성·완전성 충족 연구
4. 사립 박물관·미술관 설립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5. 서울역사박물관·서울공예박물관·시립미술관 운영의 지도·감독
6. 국내·외 박물관·미술관 상호협력 교류에 관한 사항
7. 박물관·미술관 자료 조사, 수집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공립 문화시설 설립 및 운영 지원, 지도에 관한 사항
7. 서울도서관 분관, 지역 도서관 등 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
제15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① 기후환경본부에 환경정책과·대기정책과·기후변화대응과·차량공해저감과·녹색에너지과·자원순환과·생활환경과·환경시민협력과를 둔다. <개정 2017. 6. 1., 2018. 12. 31., 2020. 7. 30.>
② 기후환경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환경정책과장·대기정책과장·기후변화대응과장·녹색에너지과장·자원순환과장·생활환경과장·환경시민협력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차량공해저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제2항의 환경시민협력과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3. 기후변화대응 관련 자치법규(조례, 규칙)의 제·개정 및 운영
16.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녹색성장 및 환경협력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2. 수도권 대기환경개선 시행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대기오염 예·경보제(먼지, 오존, 황사)에 관한 사항
8. 다중이용시설 및 신축 공동주택, 대중교통차량(도시철도, 고속버스) 실내공기질 관리에 관한 사항
9. 보건환경연구원 실내공기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 관리 및 배출총량제 시행에 관한 사항
14. 자치구 대기관리 지도점검 및 실적통계 분석관리에 관한 사항
5. 기후변화적응계획 수립 및 시행, 이행평가에 관한 사항
6. 기후변화현상 관련 각종 통계 등 자료관리에 관한 사항
8. 건물·수송부문 온실가스 감축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사항
8. 저공해조치차량 보조금 집행 및 저공해미이행경유차 운행제한에 관한 사항
9. 압축천연가스 차량보급 및 관련 충전소 설치에 관한 사항
11. 매연저감장치 미부착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추진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자동차배출가스 및 공회전단속, 광역단속반 운영 및 배출가스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9. 석유·연탄·가스산업의 인·허가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2. 폐기물 통계관리, 폐기물처리기술·정보의 수집·개발 및 보급
10. 쓰레기 감량화·재활용의 기본계획 수립·시책개발 및 홍보
13. 대형폐기물 및 폐형광등·폐건전지 수집·운반·처리에 관한 사항
5. 환경미화원 노사단체 교섭 및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15.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설치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19. 건축물 석면 관리 및 석면 해체·제거 사업장 주변 환경관리에 관한 사항
21. 보건환경연구원 석면 관련 업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5. 상업부문, 대학교, 종교계 등과의 에너지 절약·협력에 관한 사항
11. 승용차마일리지 추진계획 수립·시행 및 관리시스템 등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행정국에 두는 과) ① 행정국에 총무과·인사과·인력개발과·자치행정과·정보공개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2. 9. 28., 2014. 12. 30., 2015. 11. 12., 2016. 2. 4.>
② 행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인력개발과장·자치행정과장·정보공개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인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7. 국내의전에 관한 업무 협의·조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다른 실·본부·국·관·단 또는 과·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공무원의 승진·전보·인사교류 등 임용전반에 관한 사항
3. 공무원의 해외연수·공로연수 및 실무수습에 관한 사항
8. 직원건강증진 프로그램 개발·보급 및 건강상담에 관한 사항
11. 인재개발원·공무원수련원 및 연수원 운영의 지도·감독
11.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
13. (사)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
16. 주민의 조례제정·개폐청구요건 공표 및 대표자 증명서 발급 등에 관한 사무
8. 우편물 접수·발송 및 우편물관리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제17조(재무국에 두는 과) ① 재무국에 재무과·자산관리과·계약심사과·세제과·세무과·38세금징수과를 둔다. <개정 2011. 12. 29.>
② 재무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재무과장·자산관리과장·세제과장·세무과장·38세금징수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계약심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회계제도 개선·정비 및 지방재정관리시스템·e-Banking시스템 운영
2. 물품의 구매·용역·공사계약 및 조달계약에 관한 사항
4. 지출원인행위, 세입세출외현금, 보수지출, 유가증권, 수입증지 관리
5. 회계관계 공무원의 임면, 재정보증 및 직인등록에 관한 사항
9. 발생주의·복식부기 재무보고서 작성 및 회계기준에 관한 사항
12.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유재산 관련 기금 또는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영
5.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수립·조정 및 공유재산심의회의 운영
7. 공유재산 실태조사·정리, 현재액 관리 및 화재보험에 관한 사항
8. 공유재산에 대한 수입관리 및 수입증대 대책 수립·추진
10. 체비지 매각 및 환지처분에 따른 증·감면적 대금의 정산
2. 원가계산 및 원가분석 능력 강화 활동에 관한 사항
3. 원가심사 우수사례 및 원가계산정보의 수집·보급에 관한 사항
5. 학술연구용역·일반용역(민간위탁 등 포함)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6. 물품(인쇄물 포함)제조·구매 분야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7.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와 기술용역의 원가분석 및 심사·조정에 관한 사항
8. 토목·건축·조경·기계·전기설비 및 정보통신분야 시설공사의 계약체결 후 일정금액 이상 설계변경시 증감금액의 적정성 심사에 관한 사항
2. 납세홍보 및 지방세·부가가치세 직무교육 관련 사항
3. 시세조례, 시세감면조례, 시세부과징수 관련 규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6. 지방세 관련 법령 연구·개선 및 지방세법령 등의 질의회신
13. 차량·기계장비·항공기 등의 시가조사 및 시가표준액 결정
2. 지방세 세입예산 추계 및 시세 중기재정계획의 수립
6. 지방세 세입징수기관에 대한 부과·징수업무 지도·감독
7. 법인 세무조사업무의 총괄계획 수립·조정 및 자치구 지도·감독
8. 음성 및 탈루세원조사계획의 수립·조정 및 범칙사건의 처리
11. 세외수입 관련 법령·조례·규칙 검토 및 조정 합의
2. 「서울특별시 시세기본조례」 제3조제2항 제4호에서 정한 고액체납시세 징수 및 관리
5. 체납자에 대한 명단공개, 출국금지, 고발 등 행정제재업무
6. 부동산, 동산, 채권, 무체재산권 등 체납자 소유 재산의 압류
② 평생교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교육정책과장·평생교육과장·청소년정책과장·친환경급식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4. 지방 폐교활용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우수학교 및 일반학교 설립·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12. 서울형 혁신학교 및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사항
14. 교육경비보조심의위원회 운영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평가에 관한 사항
21. 학교폭력에 관한 사항 및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 운영
23.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의 설치·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4. 청소년 관련 법인 및 단체의 허가·등록 등에 관한 사항
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에 관한 사항
7. 학교 밖 청소년 등 취약계층 청소년 지원에 관한 사항
8. 어린이·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에 관한 사항
9. 청소년육성위원회, 어린이·청소년 인권위원회, 청소년의회 및 참여위원회 운영
4. 공공급식을 위한 민·관 협력 및 지원에 관한 사항
11. 모니터링단 운영 및 학교급식 만족도조사 지원에 관한 사항
12. 식생활지도 교육 및 학교급식프로그램 지원에 관한 사항
14. 그 밖에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과 관련한 정책개발 등에 관한 사항
② 관광체육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관광정책과장·관광산업과장·체육정책과장·체육진흥과장·올림픽추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5. 기업회의, 인센티브관광, 국제회의, 전시산업 정책에 관한 사항
12. 특화관광산업(음식, 쇼핑, 웨딩, 산업 관광 등) 육성에 관한 사항
2. 전문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3. 국제 스포츠교류사업 및 국제 체육행사 유치에 관한 사항
4. 전문체육시설 등 체육관련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
5. 잠실운동장 등 체육시설 운영 활성화 및 스포츠 마케팅에 관한 사항
6. 체육 관련 법인·단체 및 체육시설업의 허가·등록·신고 등에 관한 사항
9.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지원 및 제2 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에 관한 사항
10. 서울월드컵경기장 및 장충체육관 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 생활체육, 레저스포츠, 직장체육 진흥을 위한 계획 수립·시행
2. 스포츠클럽, 체육동호인조직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3. 생활체육 분야 관련 서울특별시체육회 지원·감독에 관한 사항
7. 레크리에이션 및 건강활동 프로그램 개발·지원에 관한 사항
8. 직장인체육대회 개최 및 민간 체육행사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올림픽 유치위원회, 실무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5. 올림픽 문화 교류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국제 스포츠 기구 서울 유치, 국제 스포츠 행사 개최 및 참여에 관한 사항
7. 남북 공동유치 관련 대내·외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8. 올림픽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SOC 확충 계획에 관한 사항
9. 올림픽 교통·수송·숙박·환경관리 등 분야별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3. 소년체전 대회 종목별 경기장 공인·승인 추진에 관한 사항
14. 소년체전 관내 및 타 시·도 경기장 시설 확충, 사용 협조에 관한 사항
15. 소년체전 경기장 내외 전기, 통신 편의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6. 소년체전 관련 시설물 안전관리 대책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7. 소년체전 교통, 수송, 숙박대책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8. 소년체전 경기장 환경관리(청소 및 위생대책 등)에 관한 사항
[제17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4로 이동 <2017. 6. 1.> ]
② 시민건강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 보건연구관으로, 보건의료정책과장·건강증진과장·식품정책과장·감염병관리과장·동물보호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감염병연구센터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각각 보한다.
③ 제2항의 감염병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시립병원의 설치·운영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서울의료원 포함)
1. 금연·절주·운동·비만 등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사항
3. 치매관리 종합계획 수립·시행 및 치매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종합계획의 수립
7.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학교우유급식에 관한 사항
9.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기획점검, 지도·단속
10.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
11. 식품안전, 식품위생 및 원산지관리 정보공개에 관한 사항
1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운영관리
13.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학부모식품안전지킴이, 원산지표시명예감시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운영에 관한 사항
8. 환경보건정책 수립·시행 및 환경성 질환 예방·관리에 관한 사항
2. 동물사육·생산·판매·운송 및 인도적 도축 등 동물복지 개선
3. 각종 동물 관련시설 동물의 동물보호·관리 총괄 조정
7. 동물보호시설 및 동물생산·판매업소 등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8. 동물복지위원회 운영 및 동물 보호 명예감시원에 관한 사항
9. 가축 등 동물 질병 방역대책 수립·시행 및 동물병원·동물약품에 관한 사항
4. 감염병 관련 데이터 관리 및 자료집 발행에 관한 사항
[제17조의3에서 이동 <2017. 6. 1.> ]
제18조(도시공간개선단) ① 도시공간개선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도시공간개선단장은 도시공간개선단 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도시공간개선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7. 총괄건축가(민간전문가)의 서울시 공간환경사업(공공건축, 도시계획, 조경 등) 조정·자문 활동 등 지원에 관한 사항
[제19조에서 이동 <2016. 6. 30.> ]
②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공공개발기획단 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공공개발기획단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공공개발을 위한 도시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도시개발사업 공공성 확보 및 공공지원방안에 관한 사항
3. 지역거점 활용구상 및 선제적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주요 공공토지자원의 활용성 검토 및 활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공공 토지자원의 종합적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사전협상제도 운영·관리 및 사전협상 추진에 관한 사항
7. 대규모 민간부지 도시계획적 활용방안 수립·검토에 관한 사항
8. 저이용, 낙후 도시계획시설의 활용방안에 관한 사항
9. 공공부지 혼재지역의 협력적 활용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11. 하천구역 및 주변부 도시공간 전략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2.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19조(기술심사담당관) ① 기술심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3. 23.>
② 기술심사담당관은 건설기술업무에 관하여 행정(2)부시장을 보좌한다.
4. 토목·건축·설비·조경 등 건설기술 및 기술용역 등에 관한 사항
5. 대형공사 입찰제도 연구와 입찰방법, 설계적격 심의 등에 관한 사항
10.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 연구 및 부실벌점제도 운영
11. 건설기술자 경력관리에 따른 과태료 부과업무 지도·감독
12. 건설기술정보통합전산망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연구
16. 건설사업 투자심사 시 기술사항 검토 등 건설기술에 관한 타부서 협조 사항
19. 건설기술용역업 등록, 변경등록, 휴업·폐업 신고
20. 불법·부조리 하도급 관련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 지도감독
[제19조의2에서 이동 <2016. 6. 30.> ]
제20조(안전총괄실에 두는 과) ① 안전총괄실에 안전총괄관·안전총괄과·안전지원과·시설안전과·건설혁신과·도로계획과·도로관리과·도로시설과·교량안전과를 둔다. <개정 2015. 8. 27., 2017. 6. 1., 2018. 10. 18., 2018. 12. 31., 2020. 10. 15.>
② 안전총괄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안전총괄관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안전총괄과장·시설안전과장·건설혁신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도로계획과장·도로관리과장·도로시설과장·교량안전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③ 안전총괄관은 도시안전관리의 기획, 재난대응, 시설안전, 건설정책, 도로계획, 도로관리, 도로시설관리, 교량관리 등에 관하여 안전총괄실장을 보좌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안전관리업무의 총괄 및 조정
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관련 제도 운영 및 정비
6. 안전분야 예산 우선 순위 선정 및 사전 협의 등 운영 총괄
13. 재난 관련 자료의 수집·분석·통계관리 및 사례집 발간
14. 국가기반체계보호업무 관련 제도정비 등에 관한 사항
17. 재난복구·수습대책의 수립·조정, 재난보상대책에 관한 사항
21. 재난안전통신망 운영전반에 관한 사항 및 연계방안 수립·운영
23.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대피·재해구호시설 관리 총괄 및 협의체계 구축·운영
3. 지진방재종합업무 총괄·조정, 지진발생 시 수습·복구 총괄, 지진대피소 지정·관리
6.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시행 총괄에 관한 사항
9. 생애주기별, 특성별 맞춤형 안전교육 계획 및 운영
12. 안전문화운동추진협의회 구성·운영 및 협력체계 구축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관련 업무 총괄·조정
3. 재난발생위험시설 특별점검 및 계절별 취약시설의 안전점검
4.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에 관한 사항
16.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에 따른 안전조치
12. 긴급복구, 건설업체·장비동원 등 충무계획 수립 운영
15. 지하도상가 위탁관리업무, 시설관리공단 지도·감독
3. 도로정비 확충 중·장기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건설사업 투자심사·예산편성·심사분석에 관한 총괄업무
5. 도로설계자문위원회 운영, 예산배정, 운영결산에 관한 사항
8. 한강교량확충사업계획의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교차로개선, 철도건널목개량사업계획 수립·설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6. 도로구조·시설기준 및 도로환경보전대책에 관한 사항
2. 도로유지관리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 수립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로굴착복구 및 도로굴착복구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7.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관리에 관한 조례 운영
10. 도로부속물(방음벽,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 등)에 관한 유지관리
18. 도로·포장관리시스템, 도로시설물관리시스템 구축 및 유지관리
24.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전문기관 등록·관리에 관한 사항
27. 지하시설물·지하개발사업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28. 도로굴착복구 타당성 검토 및 사후정비에 관한 사항
31. 도로조명시설의 에너지 절약 및 신기술개발 업무 총괄
32. 가로등 점등·소등 통제소, 중계소 운영 및 무선국 관리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에 있는 시설물(터널, 지하차도, 하천복개구조물)의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 유지관리 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로시설물 보수공사 품질향상, 안전점검 및 진단용역 개선
6. 도로시설물 등의 풍수해 업무 및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8. 서울시설공단 위탁관리(자동차전용도로, 공동구, 공사감독)시행 및 지도·감독
9. 자치구 위임 도로시설물(보도육교, 지하보도)관리에 관한 사항
10. 시장이 관리하는 자동차전용도로상에 있는 시설물의 가로등, 기전설비에 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기술업무의 지도·감독
1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상의 교량, 터널, 고가차도, 입체교차시설, 지하차도 시설물의 가로등 및 기전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교량 및 자동차전용도로의 경관 조명 유지관리 계획 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3. 터널, 지하차도 방재시설 유지관리 계획수립·조정 및 지도감독
14. 도로시설물, 자동차전용도로상의 도로조명사업 예산편성 및 심사분석에 관한 사항
1. 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시설물 중 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진단과 유지관리 계획 총괄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시장이 관리하는 한강상 교량의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및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보수에 관한 사항
3. 시장이 관리하는 일반시도의 1종 시설물(교량, 고가차도, 입체교차)에 관한 안전점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중차량 운행체계 및 제한차량 운행허가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5. 8. 27., 2018. 12. 31.]
② 도시재생실장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도시활성화과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한옥건축자산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광화문광장추진단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5. 도시재생지원센터 설치·운영(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전략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승인에 관한 사항
8. 도시재생뉴딜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에 관한 사항
9. 서울형 도시재생사업(도시경제기반형·근린재생중심시가지형) 선정에 관한 사항
11. 경제, 사회, 문화 등 통합적 도시재생 관련 지표조사·관리에 관한 사항
17. 도시재생 홍보 및 도시교류 등 대외협력에 관한 사항
20. 그 밖에 실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울역일대 재생 활성화계획 수립 및 재생사업 시행 등에 관한 사항
3.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 기반시설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서울역 일대 주민공동체 형성 및 역량강화 사업에 관한 사항
10. 효창공원 일대 독립운동 기념공간 조성 실행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에 관한 정책수립 및 법령운용에 관한 사항
2.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수립 및 운용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법」 운용 및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5.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에 의한 시장정비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11. 토지구획정리사업에 의한 체비지 관리, 청산금 징수·교부 등에 관한 사항
2. 역사도심 내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수립·운영에 관한 사항
3. 한양도성 역사도심 특별 지원에 관한 조례 운영에 관한 사항
10. 세운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
1. 저층주거지 재생정책 수립 및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2. 저층주거지 재생사업 모델 개발 및 시행에 관한 사항
6. 주거재생 지역 내 에너지재생마을 조성에 관한 사항
7. 도시재생뉴딜사업(근린재생일반형·주거지지원형·우리동네살리기)에 관한 사항
8. 서울형 도시재생사업(근린재생일반형) 선정, 활성화계획 수립 등 추진에 관한 사항
10. 마을기업·마을공동체(근린재생일반형) 활성화에 관한 사항
11. 창신숭인 ‘채석장 일대 명소화 사업에 관한 사항
12. 서울특별시 도시재생지원센터 민간위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도시재생지원센터(근린재생일반형) 운영에 관한 사항
1.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2.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및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4. 성곽마을 보전·관리 종합계획 수립 및 권역별 사업추진 등에 관한 사항
8. 빈집 관련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0.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 법령 및 조례 제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
11.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요업무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3.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4. 건축자산 진흥구역 지정 및 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우수건축자산 등록 및 리모델링 지원 사업에 관한 사항
11. 한옥 등 건축자산 전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4. 한옥 보전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제21조(도시계획국에 두는 과) ① 도시계획국에 도시계획과·전략계획과·도시관리과·시설계획과·토지관리과·도시빛정책과를 둔다. <개정 2015. 8. 27., 2018. 12. 31.>
② 도시계획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도시계획과장·전략계획과장·도시관리과장·시설계획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지관리과장·도시빛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6. 도시계획상 용도지역·지구 및 구역의 지정·변경에 관한 사항
8.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운용에 관한 사항
9.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도시계획 관련 자치법규 및 지침 등의 운용에 관한 사항
12. 도시계획위원회 및 도시계획상임기획단 운영에 관한 사항
16. 사회적 영향평가 제도 관련 연구 및 사전 공공기획 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지역거점 육성 및 지역활성화 전략 수립에 관한 사항
4. 생활권계획의 실행 및 관련 계획에 대한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5. 생활권계획 수립 관련 주민참여단 운영에 관한 사항
2.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위원회와 건축위원회의 공동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4.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기준(건폐율, 용적률, 행위규제 등)의 수립·업무협의에 관한 사항
7. 공동주택(「주택법」,「건축법」 등)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의제처리)에 관한 사항
13. 준공된 택지개발지구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교통, 도시공간, 유통·공급, 공공·문화, 체육, 방재, 보건위생, 환경기초)의 입안 및 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계획시설의 세부시설 조성계획, 건축물 시설의 건축범위, 입체적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시설의 단계별 집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6. 미집행도시계획시설의 재정비 및 부지의 매수청구에 관한 사항
8. 도시계획시설사업 중 다른 부서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업의 시행자 지정·실시계획의 인가 및 고시, 공사완료에 관한 사항
9. 「사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0. 「온천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도시관리계획 환경성 검토 및 토지적성 평가에 관한 사항
16. 철도 입체복합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7. 철도 상부공간 활용 및 주변지역 정비에 관한 사항
18.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운용에 관한 사항
3. 부동산 실명제 및 부동산매매계약서 검인에 관한 사항
4. 부동산실거래 신고 및 주택거래 신고제 운영에 관한 사항
12. 「외국인토지법」 운용에 관한 사항
13.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운영에 관한 사항
14. 측량업 등록 및 측량기기 성능검사대행자 등록업무에 관한 사항
15.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운용에 관한 사항
16. 측량기준점 관리 및 위성위치확인시스템에 의한 공간정보 운용 등에 관한 사항
1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운영, 토지수용재결에 관한 사항
2. 스마트그리드 조명도시 구축 및 좋은 빛 조명기구 인증에 관한 사항
제22조(주택건축본부에 두는 과) ① 주택건축본부에 주택정책과·주택공급과·건축기획과·지역건축안전센터·공공주택과·공동주택과·주거정비과·주거사업과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주택건축본부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주택정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건축기획과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주거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주택정책의 개발·조정 및 장·단기주택종합계획의 수립·시행
4. 주택사업 특별회계의 총괄 및 국민주택사업계정의 운영
7. 저소득층 주거종합대책 수립 및 주거복지 평가에 관한 사항
8.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방안 마련 및 제도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11. 전월세보증금 대출 지원, 주택임대차 지원제도 운영 및 주택임대차상담에 관한 사항
13.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18. 건축행정시스템 및 제반건축주택정보시스템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민간임대주택 통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9. 역세권구역 내 장기전세주택이 포함된 도시정비형재개발사업에 관한 사항
3. 「건축사법」 운용 및 건축사 관리에 관한 사항
6. 건축행정(건축허가, 사용승인 및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8. 건축물 기계·전기설비 및 승강기 관리 등에 관한 사항
15. 건축물의 건축계획 및 교통영향분석 등 통합심의에 관한 사항
16.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기준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8.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6조 에 따른 사전재난영향성검토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재건축·재개발·재정비촉진·민영주택건설사업 등으로 건립되는 공공임대주택 매입 및 공급에 관한 사항
8.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 및 서울특별시 이외 타 공공기관에 의한 공공부문 주택건설사업(승인, 지도)에 관한 사항
9. 택지개발사업·보금자리주택사업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11. 택지매각지구 내 미매각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 재건축 정비구역 지정 및 재건축사업에 관한 사항
8. 「주택법」 에 의한 민영주택건설사업에 관한 사항
12. 공동주택 활성화 계획수립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 및 조례에 관한 사항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부문) 수립 및 정비에 관한 사항
3.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의 구역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정비구역 직권해제 계획수립·실행 및 지원에 관한 사항
7.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 계획 수립·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8.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및 조합설립 지원 제도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9. 공공지원 정비사업 표준 선거관리규정 및 공공지원 추진위원회 구성 선거관리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0. 공공지원 시공자·설계자·정비업체·공동시행 건설업자 선정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1. 공공지원 정비사업 예산·회계규정, 표준 행정업무규정, 조합설립지원을 위한 업무기준 운영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2. 조합운영 실태점검 계획수립·실행 및 개선에 관한 사항
13. 조합설립추진위원회·조합의 운영자금 및 용역비 융자에 관한 사항
16.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사용비용 보조에 관한 사항
17.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8. 주택사업특별회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사업 계정 운용 및 시유지 관리에 관한 사항
19.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체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및 재정비촉진사업 시행에 관한 사항
3. 재정비촉진지구(구역) 및 단독주택재건축 구역 지정·해제 등에 관한 사항
4. 도시재정비위원회 및 소위원회 등 운영에 관한 사항
5.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령·조례 운영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6.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정비촉진사업 계정 운영에 관한 사항
7.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확보·부담기준 및 설치비용 지원기준 등에 관한 사항
8.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 설치비 국고보조금 지원에 관한 사항
9. 재정비촉진사업 계획수립 및 매몰·융자금 등 비용지원에 관한 사항
10. 재정비촉진지구 구역별 사업현황 등 통계에 관한 사항
11. 재정비촉진지구 내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인가, 준공검사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재난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13.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관리
14. 재정비촉진지구 및 단독주택재건축구역 내 강제철거예방대책 및 인권지킴이 활동에 관한 사항
제23조(푸른도시국에 두는 과) ① 푸른도시국에 공원녹지정책과·공원조성과·조경과·자연생태과·산지방재과를 둔다. <개정 2017. 6. 1., 2018. 8. 2.>
② 푸른도시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공원녹지정책과장·공원조성과장·자연생태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조경과장·산지방재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9. 공원녹지사업소, 서울대공원, 어린이대공원, 서울식물원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공원 및 공원시설의 민간위탁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2. 공원의 홍보, 마케팅 및 관광 자원화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국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도시공원조성계획의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도시계획시설(공원) 종류변경의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4. 도시개발 관련 공원분야 협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12. 도시자연공원구역 매수청구 및 협의매수에 관한 사항
13. 도시자연공원구역 정책 및 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 도시녹화 및 조경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및 조정
7. 시민녹화 재료지원·기술지도 등 시민녹화 활성화에 관한 사항
17. 화훼·잔디 등 양묘 수급 및 수목 공급에 관한 사항
10. 생물종번식·증식 및 생물종 다양성 증진에 관한 사항
16. 산불방지, 산림병해충방제 등 산림보호에 관한 사항
20. 야생동물 질병관리 세부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1. 서울대공원 및 어린이대공원 동물원과 공원녹지사업소 내 야생동물 질병 방역 대책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2. 산지사면 재난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산지사면 정비계획 수립(사방댐, 배수로 등)에 관한 사항
9. 산지사면 전수조사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관리에 관한 사항
12. 산지사면 점검 및 안전관리 계획수립 및 관련 교육실시에 관한 사항
13. 산지사면 재난관련 산림청 및 행정안전부 업무 협의
14. 산지사면(절개지, 옹벽, 축대 등) 조성·변경 및 산지 주변 개발 행위 관련 협의에 관한 사항
18. 산사태 취약지구 지정 및 해제, 관리에 관한 사항
② 물순환안전국장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물순환정책과장·물재생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물재생계획과장·하천관리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1. 물순환 도시조성 등 물순환정책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4. 물관련 정책·기술 해외교류사업 추진 및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5. 비영리민간단체(물 관련) 등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2. 환경행정협의회 운영 및 한강·지천 수질관리에 관한 사항
15. 지하수 수질 오염방지계획의 수립·조정 등에 관한 사항
17. 민방위 비상급수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5. 하·폐수 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29. 배출업소 배출부과금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3. 공공하수도 설치 인·허가, 하수도통계 및 하수도 대장에 관한 사항
6. 하수도 신설, 개량 및 배수불량지역대책의 수립·조정
10. 주요지역 배수개선 대책 설계에 관한 사항(하수관로, 빗물펌프장, 저류조)
11. 하수도 지리정보시스템 전산화사업 개발 총괄에 관한 사항
14. 물 관련 시설물 전반에 대한 안전점검 및 시정조치
18.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 및 예산편성·결산·경영평가·세입관리
1. 물재생시설 기본운영계획의 수립 및 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2. 물재생센터 총인처리, 간이공공하수처리에 관한 사항
9. 물재생시설·부지 등의 재산관리 및 점용에 관한 사항
13. 물재생센터 민간위탁 추진 및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
15. 물재생시설·하수 등에 관한 신·재생에너지 및 하수처리신기술에 관한 업무
17. 분뇨처리시설 증설 및 시설보완 추진에 관한 사항
11. 빗물펌프장의 건설 및 유수지관리의 계획 수립·조정
② 지역발전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동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북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남권사업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2.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종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5.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조성 관련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내 민간부지 사전협상에 관한 사항
8. 동남권 국제교류복합지구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사항 등
3. 동북4구(행복4구)플랜 실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4.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도시재생활성화 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에 관한 사항
5.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기반시설 조성에 관한 사항
7. 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선도부지 개발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8. 동북권 발전과제 검토 및 협의·조정에 관한 사항 등
4.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토지공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국내 및 해외 투자기업 유치 및 홍보·마케팅에 관한 사항
6. 마곡산업단지·업무단지 등 마곡지구 입주기업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
8. 마곡산업단지 공공지원시설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9. 마곡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실시계획 인가에 관한 사항
11. 교통·환경·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13. 마곡지구 공원 조성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서울식물원 조성계획에 관한 사항 제외)
15. 마곡지구 건축물·가로경관 가이드라인 운영 및 건축계획 검토에 관한 사항
2. 상암·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총괄 및 조정에 관한 사항
3. 역세권 개발 등 서북권 중심지 조성을 위한 사전협상 추진
5. 수색역 일대 기반시설 조성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6. 수색역 일대 개발사업 관련 교통·환경·재해 영향평가 협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7. 수색역 일대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사항
9. 서북권·도심권 발전 기본구상 수립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제24조(인권담당관) ① 인권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인권담당관은 인권업무에 관하여 정무부시장을 보좌한다.
1. 인권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및 시행
4.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및 인권침해사항 상담·조사·결정·이행관리
[제24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10조의2로 이동 <2020. 4. 1.> ]
제25조(교원) 서울시립대학교에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등의 교원과 조교를 둔다. <개정 2017. 3. 23.>
제26조(부총장ㆍ대학원장ㆍ대학장 등) ①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교학부총장과 대외협력부총장을 각각 1명씩 둔다. <신설 2020. 3. 12.>
② 각 대학원에 원장을, 각 대학에 대학장을, 각 학부(학과)에 학부장(학과장)을 둔다.
③ 부총장은 교수로, 대학원장과 대학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학부장(학과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④ 대학원장과 대학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각 대학원(일반대학원은 제외한다)과 대학에 부원장과 부학장을 두고,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⑤ 대학원장·대학장·부학장 및 학부장(학과장)은 총장의 명을 받아 당해 대학원·대학·학부(학과)의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
제27조(미래혁신원) ① 미래혁신원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③ 미래혁신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둘 수 있으며, 부원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8조(하부조직) ① 시립대학교에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연구처 및 행정처를 둔다. <개정 2011. 1. 13., 2011. 10. 6., 2012. 9. 28., 2014. 3. 13.>
② 교무처장·입학처장·학생처장·기획처장 및 연구처장은 교수 또는 부교수로 겸보하고, 행정처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교무처·입학처·학생처·기획처 및 연구처에 처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처장을 둘 수 있으며, 부처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제29조(교무처) ① 교무처에 교무과를 두고, 교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3. 13.>
제30조(학생처) ① 학생처에 학생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 13., 2012. 9. 28., 2016. 9. 29., 2018. 12. 31.>
제31조(기획처) ① 기획처에 기획과를 두고, 기획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0. 6., 2014. 3. 13.>
[제32조에서 이동 <2011. 1. 13.> ]
6. 연구기자재 수급 등 기타 대학연구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제32조(행정처) ① 행정처에 총무과·재무과 및 시설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1. 일반 및 대학회계 예산총괄, 등록금 책정 및 수납
2. 학교건물의 전기, 위생, 난방, 급수, 기계설비, 가스 등의 유지관리
[제31조에서 이동 <2011. 1. 13.> ]
제33조 삭제 <2014. 3. 13.>
제34조 삭제 <2016. 1. 1.>
제35조(중앙도서관) ① 중앙도서관에는 사서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6조(전산정보원) ① 전산정보원에 전산정보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전산정보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부원장을 두고 부원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2. 9. 28., 2013. 12. 12., 2016. 9. 29.>
4. 다기능사무기기, 멀티미디어 기자재 구매·보급 및 유지관리
제37조(국제교육원) ① 국제교육원에 국제교류과를 두고,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하며, 국제교육원장을 보좌하기 위하여 외국인학생지원센터장·한국학교육센터장·국제교류센터장 및 공무원교육센터장을 두고, 센터장은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보한다. <개정 2017. 3. 23.>
제38조(생활관) 생활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제39조(부설연구소) ① 「서울시립대학교운영에관한조례」 제7조제2항 에 따라 대학교에 다음의 부설연구소를 둔다. <개정 2011. 6. 2., 2012. 9. 28., 2016. 9. 29., 2020. 6. 4.>
② 부속기관 및 부설연구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0조(원장)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수의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보건환경연구원에 연구지원부·식품의약품부·질병연구부·생활환경연구부·물환경연구부·동물위생시험소·강남농수산물검사소·강북농수산물검사소 및 대기질통합분석센터를 둔다. <개정 2014. 3. 13., 2017. 6. 1., 2018. 12. 31.>
② 연구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식품의약품부장·질병연구부장 및 강남농수산물 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생활환경연구부장·물환경연구부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동물위생시험소장은 지방수의연구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대기질통합분석센터장은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제42조(연구지원부) 연구지원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3. 13.>
5. 각종 물품의 수급·출납 및 자산·장비유지관리 총괄
7. 그 밖의 원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43조(식품의약품부) 식품의약품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4. 3. 13.>
4.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 등의 검사와 시험 및 연구
5. 식품첨가물(화학적합성품, 천연첨가물 등) 등의 시험 및 연구
9. 식품의 잔류화학물질, 자연독성물질, 방사성물질 등 식품안전성에 관련된 전반적인 시험검사 및 연구
10. 소화기계의약품·비타민·홀몬제 및 효소제 등 일반의약품 및 의약외품의 시험 및 연구
12. 복합생약제 및 이와 유사한 제제 등의 시험 및 연구
14. 최초수입의약품 검사대상에 대한 시료수거 및 시험
16. 식품, 첨가물, 용기, 포장 등 모니터링 시료의 구입, 검사 및 시험연구
17. 시책연구논문의 학술지 발간 및 연구분야 학술활동 등 지원
18. 특별사법경찰 검사의뢰에 관한 시험 및 연구 총괄
제44조(질병연구부) 질병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0. 6., 2014. 3. 13.>
1. 각종 식품류의 위생세균, 식중독균 및 유전자재조합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2. 의약품 등의 미생물 검사에 관한 시험연구 및 그 외 기타 미생물 검사에 관한 사항
3. 보균자색출 검사 및 검역감염병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4. 성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등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8. 신종감염병, 재출현감염병 및 국내유입이 우려되는 해외유행감염병 원인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9. 인플루엔자 등 호흡기 바이러스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0. 설사질환 등 소화기 바이러스성 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1. 홍역, 풍진 등 국가예방접종균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2. 일본뇌염 및 매개모기질환 검사에 관한 시험, 연구
13. 서울특별시 각 자치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교육훈련 및 정도관리(Accuracy Control)
14. 그 밖의 위생세균 및 감염병 등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제45조(생활환경연구부) 생활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유해가스 등 오염원에 관한 조사 및 연구
8.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6조(물환경연구부) 물환경연구부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0. 6., 2014. 3. 13., 2018. 8. 2.>
1. 사업장 조업으로 인한 산업폐수 및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2. 상수원, 하천, 호소 수역의 수질, 생태계 등 수질환경 전반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4. 폐기물매립장, 유해폐기물안정화 등 폐기물 전반에 관한 검사, 연구 및 평가
5.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 방류수, 침출수, 가축분뇨정화시설 방류수 등의 검사, 연구 및 평가
6. 일반지하수, 먹는 물 공동시설, 먹는 샘물, 수돗물 등 먹는 물 및 수처리제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7. 지하수의 개발·이용에 따른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업용수와 지하수오염 등에 관한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8. 먹는 물, 중수도, 위락용수 등 수질오염 전반에 관한 환경미생물 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10. 중수도, 물놀이형수경시설, 수영장, 목욕장수, 온천수 등의 수질검사, 조사, 연구 및 평가
12.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제47조(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0. 6., 2017. 6. 1.>
2. 유해 잔류물질(항생·항균제, 농약, 호르몬 등) 검사 및 신종유해물질 조사연구
7. 기타 축산물 위생, 안전성관련 검사, 시험 및 조사연구
11. 인수공통질병 관련 시험, 조사연구 및 역학조사에 관한 사항
제48조(강남농수산물검사소) 강남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0. 6.>
5.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및 강남지역유통 농수산물에 대한 잔 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6. 수산물의 성상·마비성 패류독소·식중독균·위생세균·중금속·기생충·잔류항생물질·항균제 검사와 수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 연구
제49조(강북농수산물검사소) 강북농수산물검사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개정 2011. 10. 6.>
5. 강북지역유통 한약재 등의 시료수거, 채취 및 관리
6. 강북지역 유통 농산물의 잔류농약, 중금속 등 안전성 시험, 검사 및 연구
7. 유통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안전성시험, 검사 및 연구
9. 부적합 한약재, 생약제 등에 대한 행정 조치 의뢰 및 생산자 교육
제50조(대기질통합분석센터) ① 대기질분석센터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도시대기, 도로변 대기측정망 및 대기질이동측정차량, 전광판 등 설치·운영
2. 대기 중 중금속, 산성강하물 등 유해물질에 관한 조사, 연구
3. 대기 중 미세먼지 및 오존 예보·경보에 관한 사항
4.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대책 등에 관한 조사, 연구 및 평가
6. 황사 등 장거리이동물질과 기후·생태계변화 원인물질 조사 및 연구
7. 대기오염물질의 건강 및 생태계 유해성 조사, 연구 및 평가
10. 환경시험·검사기관에 대한 교육, 기술지도 및 정도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기후변화 및 대기오염물질과 관련한 조사 및 연구
[제50조의2로 이동 <2018. 12. 31.> ]
4. 강서농산물도매시장의 유통 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및 중금속의 검사와 농산물 위생 등에 관한 시험·연구
[제50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51조(원장)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장은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5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에 인재기획과·인재양성과 및 인재채용과를 두고, 인재기획과장·인재양성과장 및 인재채용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3. 13.>
10. 구내정보통신망(LAN) 및 정보화 업무, 정보화교육 과정운영
13.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서울특별시 6급 이하 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 및 경력경쟁채용 시험실시
3. 서울특별시 인사위원회(시험에 관한 사항에 한함) 운영
제53조(소장)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의 소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제54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에 농업교육과·기술보급과를 두고, 농업교육과장은 지방농업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농촌지도관으로, 기술보급과장은 지방농촌지도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7. 6. 1.>
② 소장은 농촌지도 및 도시농업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상담소를 둘 수 있다.
8. 시민자연학습장, 원예실습교육장 등 학습장조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9. 도시농업전문가회 및 생활개선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10. 생활농업교육, 전통음식교육 및 소비자농업에 관한 사항
11.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새기술·친환경 농업기술보급 및 우량종묘 보급에 관한 사항
3. 농업지도자·후계농업경영인·4-H회 등 학습단체 육성에 관한 사항
5. 친환경농업 활성화 및 체험교육장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6. 종합검정실 운영 및 유용미생물 배양 보급에 관한 사항
제55조(소장)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소장(이하 이 절에서 "소장"이라 한다)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2020. 4. 1.>
제56조(하부조직) ①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종합상황실, 자원관리과, 전산통신과, 민방위경보통제소를 두고, 종합상황실장은 소방정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자원관리과장 및 전산통신과장은 소방령으로, 민방위경보통제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2013. 12. 12., 2020. 4. 1.>
4. 재난·재해·화재·구조·구급상황 발생 신고 접수 및 출동지령
5. 현장 활동상황 수집, 현장 활동에 필요한 정보제공
8. 각종 재난·재해통계 기록관리 및 분석, 데이터베이스구축 등
5.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 임대차계약 등에 관한 사항 등
1. 전산정보시스템 보안, 통제, 주전산기 운영 및 유지관리
2. 119시스템 전산자료 안전관리 및 프로그램 유지관리
3. 119시스템과 통합운영시스템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119시스템 개발계획 및 최신기술 연구에 관한 사항
9. 유·무선 통신장비 수급관리, 통신보안, 전용회선 관리 등
② 서울특별시119특수구조단에 두는 특수구조대·소방항공대·수난구조대 및 산악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1 과 같다.
2. 특수재난현장의 구조·구난활동대책수립 및 기술개발 등에 관한 사항
4. 특수구조단 소속 각 구조대 관리 및 대외 홍보 관련 업무
5. 특수사고 재난대응 계획 수립 및 훈련에 관련 사항
1. 대형화재, 특수재난현장 인명구조·구급활동 및 일반구조대 지원
4. 대테러, 화생방 관련사고 현장 신속출동 및 상황 처리(오염물질 탐측·제독 및 장비운영)
5. 첨단장비를 활용한 인명탐색 구조활동 및 지원, 대테러 대응 업무
1. 소방헬기 이용 화재진압, 인명구조·구급 활동 및 소방항공 훈련
1. 수난사고현장 인명구조·구급 및 선박 등 수상시설물 화재진압
2. 수난사고 예방순찰 및 안전관리, 훈련 등에 관한 사항
제57조(서장) 소방서장은 소방정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
제58조(하부조직) ① 소방서에 소방행정과·재난관리과·예방과 및 현장대응단을 두고, 소방행정과장·재난관리과장·예방과장 및 현장대응단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2. 30., 2020. 4. 1.>
9. 의무소방원 및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1.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규정 작성 등
12. 소방서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방염성능검사, 위험물탱크안전성능시험자 감독 등에 관한 사항
13. 소방시설업 등록의 취소, 영업정지, 청문, 과징금 처분,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
⑤ 현장대응단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하며,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제38조 에 따라 설치된 119안전센터와 구조대를 통할하여 운영 할 수 있다.
제59조(119안전센터 설치 등)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119안전센터를 둔다. <개정 2014. 3. 13., 2014. 12. 30.>
② 119안전센터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2 와 같으며, 제58조제5항 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는 별표2 의 비고와 같다.
③ 119안전센터에 119안전센터장을 두며, 119안전센터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119안전센터의 119안전센터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④ 119안전센터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0조(구조대의 설치)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38조 의 규정에 따라 소방서의 소관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구조대를 둔다. <개정 2014. 3. 13., 2014. 12. 30.>
② 구조대의 명칭·위치 및 관할구역은 별표 3 과 같으며, 제58조제5항 에 의하여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구조대는 별표 3 의 비고와 같다.
③ 구조대에 구조대장을 두고, 구조대장은 소방경 또는 소방위로 보하되, 현장대응단장이 통할하여 운영하는 구조대의 구조대장은 현장대응단장이 겸한다.
④ 구조대장은 소방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61조(학교장) 서울특별시소방학교장은 소방준감으로 보한다.
제62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 소방학교에 교육지원과·인재개발과·소방과학연구센터 및 구조구급교육센터를 둔다.
② 교육지원과장 및 인재개발과장은 소방정으로, 소방과학연구센터장 및 구조구급교육센터장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5. 지방소방경이하 소방공무원 및 그 밖의 신규채용(특채·공채)시험
10.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국내·외 연구기관과의 상호교류를 통한 연구능력 배양
4. 구조구급교육훈련 평가·강사초빙 및 교육생 후생관리에 관한 사항
제63조(대장) 서울특별시청와대소방대장(이하 이 절에서 "대장"이라 한다)은 소방령으로 보한다. <개정 2020. 4. 1.>
제64조(하부조직) ① 대장 밑에 부대장 및 제대장을 두고, 부대장은 소방경으로, 제대장은 소방위로 보한다. <개정 2020. 4. 1.>
제65조(본부장) 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한다.
제66조(하부조직) 본부장 밑에 시설국·도시철도국을 두고, 시설국장 및 도시철도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제67조(시설국) ① 시설국에 총무부·토목부·건축부·설비부·방재시설부 및 안전관리과를 두고, 총무부장·방재시설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토목부장·건축부장·설비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안전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2013. 9. 12., 2014. 3. 13., 2018. 8. 2.>
7. 감사 및 사정, 각종 민원, 비위조사에 관한 사항 총괄
12. 공사도급·용역·물품구매·제조·운반 및 임대차계약에 관한 사항 총괄
15. 토지취득, 수용, 고정자산 등 재산관리의 총괄·조정
16. 통합사업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9. 그 밖에 본부 내 다른 부·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도로건설 등 본부 시설국 소관 설계·공사(공원 및 조경시설 제외)에 관한 사항
3. 시장 및 본부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건설공사에 관한 사항
8. 건설공사, 용역 등 발주 전 심의 및 설계변경 심의에 관한 사항
9. 기술 관련 업무 중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공용의 청사 및 산업·복지시설 건립 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건축공사의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공다중이용 건축물 중 시장이 관리하는 체육시설 2개운동장(잠실·목동) 및 시립병원(직영병원 및 북부노인전문요양병원)건축물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1. 각종 건설공사에 대한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기계·전기 및 설비공사에 관한 사항
1. 본부 소관 시설물 공사장 등의 풍수해 및 재난관리 업무
2. 하수 및 빗물 펌프장 등 치수 시설의 공사에 관한 사항
4. 공원·조경 공사의 설계·시공 및 산사태 복구공사에 관한 사항
5. 경의·경춘선 공원화 사업 등 대형공원조성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6. 시장 및 본부장이 지정하는 방재 및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제68조(도시철도국) ① 도시철도국에 도시철도계획부·도시철도사업부·도시철도토목부·도시철도건축부·도시철도설비부·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을 두고, 도시철도계획부장·도시철도사업부장·도시철도토목부장·도시철도건축부장·도시철도설비부장·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3. 13., 2018. 12. 31.>
1. 도시철도 건설 기본계획(변경) 및 건설계획(공법 및 시공관리)수립·조정
5. 도시철도 건설 사업면허 및 사업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6. 도시철도국 공사 및 감리 발주계획 수립·조정에 관한 사항
9. 경전철 교통개선대책 및 사전 환경성 검토에 관한 사항
10. 도시철도국 내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4. 도시철도(경전철)건설공사의 토목공사계획 및 시공관리
8. 「건설기술진흥법」 에 따른 벌점 부과 관리 총괄
1. 도시철도건설공사의 토목공사 계획 및 시공관리 총괄업무
12. 제2기 도시철도 사후관리(5·6·8호선, 7호선1~25공구, 7광명차량기지, 승강편의시설, 도봉차량기지)
7. 도시철도 정거장 승강편의시설 확충계획·설계 및 건축·토목 시공관리
1. 전력설비(송변전, 전차선, 전력사령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5. 기계설비(냉방, 환기, 공기정화, 스크린도어, 소방설비, 승강설비) 계획, 설계 및 시공관리
9. 승강편의시설(전기, 기계, 통신) 설계 및 시공관리
3.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설비(전기, 기계, 통신, 신호) 설계 및 시공관리
5.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설계, 시공, 건설사업 관리에 대한 평가 등 업무
6.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공사장 공정관리, 품질관리 업무
7.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방재·안전계획 및 스마트 정거장 구축 업무
9. 영동대로복합개발 사업의 각종 인·허가 업무 및 영향평가 업무 총괄
10.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위수탁 구간 시공 및 건설사업관리 업무
제69조(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건설총괄과·재무과를 두며, 총무과장·재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건설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4., 2018. 8. 2., 2018. 10. 18., 2018. 12. 31., 2020. 10. 15.>
② 토목부에 토목총괄과·광역도로과·터널건설과·교량건설과·토목설계과·도시고속도로과를 두며, 토목총괄과장·터널건설과장·교량건설과장·토목설계과장·도시고속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역도로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건축부에 건축총괄과·의료시설과·문화시설과·환경시설과·복지시설과·건축관리과·건축설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설비부에 열빛총괄과·환경설비과·건축설비과·녹색성장과·시책사업과를 두며, 열빛총괄과장·환경설비과장·건축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녹색성장과장·시책사업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방재시설부에는 방재시설과·치수시설과·환경시설과·조경시설과·공원시설과를 두고, 방재시설과장·치수시설과장·환경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시설과장·공원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도시철도계획부에 계획과·도시철도설계과·경전철설계과·경전철관리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도시철도사업부에 공정관리과·신림선과·동북선1과·동북선2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⑧ 도시철도토목부에 토목1과·토목2과·토목3과·궤도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⑨ 도시철도건축부에 건축계획과·건축공사과·공사지원과를 두며,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⑩ 도시철도설비부에 송변전과·시설전기과·차량과·설비계획과·설비공사과·정보통신과·신호과를 두며, 송변전과장·시설전기과장·차량과장·설비계획과장·설비공사과장·신호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정보통신과장은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⑪ 영동대로복합개발추진단에 사업총괄과·복합개발토목과·복합개발건축과·복합개발설비과를 두며, 사업총괄과장·복합개발토목과장·복합개발건축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복합개발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0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71조(본부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2조(부본부장) 본부장 밑에 부본부장을 두고, 부본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7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에 경영관리부·요금관리부·생산부·급수부 및 시설관리부를 둔다. <개정 2012. 9. 28., 2014. 3. 13., 2020. 4. 1.>
② 경영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요금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생산부장·급수부장·시설관리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4. 예산 편성·배정, 중기재정계획, 차관·기채에 관한 사항
7. 물시장 해외진출 및 국내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
12.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수도요금 부과·징수의 지도감독 및 세입 및 체납에 관한 사항
5.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 설계에 관한 사항
6. 워터나우 시스템 및 통합정보센터 관리에 관한 사항
7. 배수지·가압장 유지관리 및 급수탑·소화전 등 설치보수
9. 각종 사고발생시 비상급수대책 등 상황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2. 정수장·배수지 신설 및 확장공사의 공사관리에 관한 사항
5. 상수도관로(공동구·밸브류 포함), 배수지·가압장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9. 누수사고의 복구·원인분석·방지대책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10. 누수로 인한 소송업무·국가배상 심의에 관한 사항
12. 지리정보시스템·배관망도 관리 및 기술지원에 관한 사항
제74조(과의 설치) ① 삭제 <2014. 5. 14.>
② 부본부장 밑에 안전총괄과를 두고,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경영관리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홍보과·교육협력과·민원분석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요금관리부에 요금제도과·재무회계과·계측관리과·전산정보과를 두고, 요금제도과장, 재무회계과장 및 전산정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계측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⑤ 생산부에 생산관리과·수질과·기전설비과 및 기술진단과를 두고, 생산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수질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환경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기술진단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⑥ 급수부에 계획설계과·배수과·급수운영과 및 급수설비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⑦ 시설관리부에 누수방지과·시설과·공간정보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5조(하부기관의 장) 수도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아리수정수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서울물연구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2013. 12. 12., 2015. 8. 27.>
제76조(수도사업소) ① 각 수도사업소에 행정지원과·요금과·현장민원과·급수운영과 및 시설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2. 9. 28., 2014. 3. 13.>
② 행정지원과장 및 요금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현장민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급수운영과장 및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1. 상·하수도요금 부과·징수 및 수도계량기의 교체·검정요구
제77조(아리수정수센터) ① 광암아리수정수센터에 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구의·뚝도·영등포·암사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 및 정수시설과를, 강북아리수정수센터에 행정관리과·정수과·정수시설과 및 원수관리과를 둔다. <개정 2011. 7. 28., 2012. 9. 28., 2014. 3. 13., 2020. 4. 1.>
② 행정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정수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정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원수관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78조(서울물연구원) ① 서울물연구원에 수질분석부·수도연구부·미래전략연구센터 및 총무과를 두며, 수질분석부장·수도연구부장 및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지방보건연구관·지방환경연구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3. 13., 2015. 8. 27.>
② 제1항의 서울물연구원의 미래전략연구센터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신종물질의 수질기준 및 분석방법·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6. 수도기자재 등의 시험, 자체 품질관리 규격 제정 및 관리연구
1. 중장기 기술 및 연구개발 계획수립, 관리 및 평가
2. 산학연관 공동연구 및 정보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제79조(서울물연구원의 과의 설치) ① 수질분석부에 수질연구과·먹는물분석과·신물질분석과 및 미생물검사과를 두며, 수질연구과장·먹는물분석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신물질분석과장·미생물검사과장은 지방공업연구관·지방보건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수도연구부에 수처리연구과·배급수연구과·재료연구과 및 물순환연구과를 두며, 수처리연구과장·재료연구과장·물순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환경연구관으로, 배급수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미래전략연구센터에 연구기획과·전략연구과를 두며, 연구기획과장 및 전략연구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연구관 또는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략연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80조(수도자재관리센터) 수도자재관리센터소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3. 수도계량기의 수급·구매·교체(75m/m 이상) 및 처분에 관한 사항
제81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수도사업소·아리수정수센터 및 서울물연구원의 과별 분장 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8. 27.>
제82조(본부장)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장(이하 이 절에서 "본부장"이라 한다)은 지방관리관 또는 지방이사관으로 보한다.
제83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에 총무부·운영부·공원부·시설부를 두고, 총무부장·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공원부장·시설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1. 인사·감사·조직·상훈·교육훈련·급여·후생 및 복무에 관한 사항
3. 결산 및 계약·지출·물품관리 등 회계 및 재정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의회 등 각종 회의 및 지시사항에 관한 사항
8. 시민대학 운영 및 각종 공연·축제·문화행사에 관한 사항
9. 한강사업본부 홈페이지 운영·전산장비 및 소프트웨어 보급·유지보수
10. 한강 자전거 이용활성화 및 개선계획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13. 한강협력사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안내센터 지도·감독·운영 및 청원경찰·사회복무요원 복무지도
5. 수상이용시설의 설치, 수상이용시설과 관련된 부대시설(육상포함)의 지도감독·안전관리 및 시유 수상이용시설 위탁관리
12. 하천점용허가(장소 사용승인 포함) 및 점용료 부과징수
9. 어린이놀이터, 음수대, 그늘막, 기타 체력단련활동 지원 시설 등 설치 및 유지관리
11. 주차 정책 수립, 주차장 조성, 운영 및 유지관리
제84조(과의 설치) ① 총무부에 총무과·기획예산과·문화홍보과·시민활동지원과 및 한강관광사업과를 두고, 총무과장·기획예산과장 및 문화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민활동지원과장·한강관광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4.>
③ 공원부에 생태환경과·공원여가과·녹지관리과·공원시설과를 두고, 생태환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시설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시설부에 치수과·시설관리과 및 기전설비과·기반시설과를 두고, 치수과장, 시설관리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설비과장, 기반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제85조(과별 분장사무) 본부의 과별 및 각 안내센터의 분장사무는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86조(관리지역 및 대상) ①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가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에서 정한 사무를 집행하기 위한 지역은 「하천법」 상 서울특별시계내의 한강구역, 상수원보호구역에 한한다. <개정 2012. 9. 28., 2014. 12. 30.>
② 본부의 관리대상 시설물은 제1항에서 규정한 지역 내의 시장이 관리하여야 할 하천시설물과 하천이용시설물로 하되, 한강에 연한 도로·교량·취수·유수시설과 수문 및 분류 하수관로는 제외한다.
제87조(소장)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8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데이터센터(이하 이 절에서 "데이터센터"라 한다)에 기획관리과·정보자원운영과·인터넷통신과·클라우드센터운영과를 두고, 기획관리과장, 정보자원운영과장, 클라우드센터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인터넷통신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방송통신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12. 12., 2014. 3. 13., 2018. 8. 2.>
② 운영부에 운영총괄과, 수상기획과·수상안전과 및 환경수질과와 광나루·잠실·뚝섬·잠원·반포·이촌·여의도·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를 두고, 운영총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수상안전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수질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여의도 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뚝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반포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광나루·잠실·잠원·이촌·양화·망원·난지 및 강서안내센터장은 지방행정주사·지방녹지주사 또는 지방시설주사로 보한다.
7. 정보 소외·취약계층 등 시민 정보격차 해소에 관한 사항
제89조(원장) ①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각 서울특별시립병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0조(하부조직) ① 어린이병원에 진료부·간호부·간호1과·간호2과·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 및 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14., 2018. 8. 2.>
② 서북병원에 진료부·간호부·약제부·간호1과·간호2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 및 약제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1·2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③ 은평병원에 진료부·간호부·간호과·약제과 및 원무과를 두고, 진료부장·간호부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간호과장은 지방간호사무관으로, 약제과장은 지방약무사무관으로, 원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각 진료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⑥ 간호부에 간호과를 두고, 간호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2. 의약품·의료장비·의료용품 그 밖의 위생용품의 수급 및 보관
6. 원 내 다른 과 및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91조(진료부) ① 서울특별시립병원 진료부에 진료 각과를 두고, 각 과장은 전문의로 보한다.
② 각 병원의 진료 각과는 별표 4 와 같다.
제92조 삭제 <2020. 6. 4.>
제93조 삭제 <2020. 6. 4.>
제94조 삭제 <2020. 6. 4.>
제95조 삭제 <2020. 6. 4.>
제96조(관장) ① 서울역사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② 제1항의 서울역사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97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박물관에 경영지원부 및 학예연구부를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2015. 7. 1., 2018. 12. 31.>
2. 조직·인사·예산·회계·재산관리·의회협력·각종 문화행사 업무
4. 경교장 및 가회동 백인제가옥, 돈의문 전시관, 공평도시유적전시관 등 운영관리
4. 서울의 미래유산으로 보존가치가 있는 자료(시정기록물 등)의 수집, 보존, 활용
5. 한양도성연구소, 한양도성박물관, 청계천박물관, 동대문역사관 및 서울생활사박물관 등 운영관리
제98조 삭제 <2015. 7. 1.>
제99조 삭제 <2015. 7. 1.>
제100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역사박물관 직제규정 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2015. 7. 1.>
제101조(관장) ① 한성백제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한성백제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1조는 제103조로 이동 <2015. 7. 1.> ]
제102조(하부조직) ① 한성백제박물관에 총무과·전시기획과·교육홍보과·유물과학과 및 백제학연구소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유물과학과장 및 백제학연구소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기획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인사·예산·회계·복무·보안·관인관수·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3. 몽촌토성·몽촌역사관·백제집자리전시관 유지 및 운영관리
4.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련된 사항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유물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관련 업무
2. 유물 대여·이관·평가·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제102조는 제104조로 이동 <2015. 7. 1.> ]
제103조(관장) ① 서울공예박물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8. 12. 31.>
② 제1항의 서울공예박물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종전 제103조는 제105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04조(하부조직) ① 서울공예박물관에 총무과, 전시기획과, 교육홍보과, 수집연구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기획과장 및 수집연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교육홍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기획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1. 인사·예산·회계·복무·보안·관인관수·재산관리 등 박물관 운영 총괄
3.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국내·외 문화재 및 소장유물 전시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학예 분야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자료 수집(구입, 기증, 기탁) 및 국가귀속문화재 위임·위탁 관련 업무
2. 자료 대여·이관·평가·등록 업무 및 수장고 관리 운영
6. 공예박물관 자료실 운영 및 관리, 공예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사항
[종전 제104조는 제106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05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미술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3조에서 이동, 종전 제105조는 제107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06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미술관에 경영지원부, 학예연구부 및 시립북서울미술관을 두고, 경영지원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학예연구부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3. 3. 28., 2015. 8. 27.>
② 학예연구부장 및 시립북서울미술관 운영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시립북서울미술관 예산, 회계, 복무, 보안, 재산관리
4. 시립북서울미술관 홍보, 교육 프로그램·문화행사 운영
[제104조에서 이동, 종전 제106조는 제108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07조(과 명칭 및 분장사무) 각 부와 시립북서울미술관에 두는 과의 명칭과 분장 사무는 서울특별시립미술관 직제규정 으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2013. 3. 28.>
[제105조에서 이동, 종전 제107조는 제109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08조(소장)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제106조에서 이동, 종전 제108조는 제110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0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 운영기획과·목동사업과·스포츠마케팅과 및 시설개선과를 둔다. <개정 2012. 9. 28., 2014. 3. 13.>
② 운영기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목동사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개선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스포츠마케팅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4. 잠실종합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 운영
6. 사업소 내 다른 과 및 운영사무소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4.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5. 목동운동장, 신월야구공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2. 행사유치, 신규사업 개발 및 주경기장 활성화 방안 마련
1.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건축물·토목 구조물 유지관리
2.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기계·전기·냉난방 등 각종 시설 설비 유지관리
3. 잠실종합운동장, 효창운동장, 구의야구공원 및 뚝섬승마훈련원의 조경시설 및 녹지대 유지관리
[제107조에서 이동, 종전 제109조는 제111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0조(관장) ① 서울도서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도서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08조에서 이동, 종전 제110조는 제112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1조(하부조직) ① 서울도서관에 지식문화과, 도서관정책과, 정보서비스과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지식문화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서관정책과장 및 정보서비스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보한다.
1. 조직, 인사, 회계, 직원교육 등 도서관 운영 총괄
7. 사업소 내 다른 과 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6. 도서관에 관한 조사·연구 및 사서교육에 대한 사항
[제10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1조는 제113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2조(원장) ① 서울역사편찬원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역사편찬원의 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12조는 제114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3조(하부조직) ① 서울역사편찬원에 시사편찬과를 두고, 시사편찬과장은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시사편찬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서울 역사 대중서·학술서 및 문화 계승 발전을 위한 발간 사업
[제1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13조는 제115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4조(소장)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14조는 제116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품질시험소에 총무과·품질지도과·토질재료시험과·화학시험과·계량기검정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품질지도과장·토질재료시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화학시험과장 및 계량기검정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5. 14., 2018. 10. 18.>
5. 계량기 검정업무 전산관리 등 업무전산화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품질관리의 적정성 확인 및 품질시험계획의 이행확인에 관한 사항
3. 건설공사 품질관리교육의 기획, 실시, 분석에 관한 사항
5. 건설공사에 사용되는 골재 및 석재의 시험에 관한 사항
6.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금속 및 관련제품의 시험에 관한 사항
1.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의 유·무기화학 시험에 관한 사항
1. 계량기 검정(수리검정 및 유효기간 만료검정)에 관한 사항
[제1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15조는 제117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6조(소장) 서울특별시 동부·서부·남부·북부·성동 및 강서도로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16조는 제118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7조(하부기관) ① 각 도로사업소에 관리단속과·도로보수과·시설보수과 및 기전과를 두고, 관리단속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도로보수과장·시설보수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으로, 기전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4. 12. 30.>
5. 일반시도 가드레일, 옹벽, 방음벽 등의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6. 중앙버스전용차로의 포장도로 및 도로부대시설의 유지관리
1. 사업소 관리 도로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2.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의 보수·보강 등 유지관리
3. 일반시도상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의 정밀안전진단, 정밀점검, 정기점검, 긴급점검 등 계획 수립 및 시행
5. 일반시도상의 도로시설물(한강교량, 제1종 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 제외)의 구조물 및 부대시설 세척업무
2.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한강상교량·고가차도·입체교차로상 가로등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자동차전용도로를 제외한 터널·지하차도의 기전시설물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5. 교통신호기·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6. 도로보수용 건설장비 운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
[제1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17조는 제119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8조(소장) 서울특별시중랑물재생센터소장 및 난지물재생센터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18조는 제120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19조(하부조직) ① 각 물재생센터에 관리과·운영과 및 시설보수과를 두고, 각 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지방환경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4.>
5. 소화가스 등 신재생에너지 증산 및 활용 확대 연구
7.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않는 사항
6. 하수·슬러지(분뇨·정화조·탈취설비) 처리시설 실험분석 및 시스템운영 분석
[제1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19조는 제121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0조(원장)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121조(하부조직) 서울특별시서울대공원에 전략기획실·관리부 및 동물원을 두고, 전략기획실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관리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동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다만, 동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19조에서 이동, 종전 제121조는 제123조로 이동 <2018. 10. 18.> ]
13. 공원 CI 적용, 안내간판 기획 및 디자인, 현수막제작
[제119조의2에서 이동 <2018. 10. 18.> ]
제122조(관리부) ① 관리부에 총무과·운영과·시설과 및 조경과를 두고, 총무과장 및 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조경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14. 그 밖의 대공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공원입장료, 공원 및 공원시설 사용료에 관한 사항
1. 토목·건축·기계·전기 등 각종 구조 및 시설물 확충·유지관리·보수
4. 장미원·테마가든·온실 및 야외식물원 조성 및 유지관리
7. 식물의 생태·육림·보호·재배 및 보급에 관한 사항
20. 공원조성, 임야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제120조에서 이동, 종전 제122조는 제124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3조(동물원) ① 동물원에 동물기획과·동물복지1과·동물복지2과 및 종보전연구실을 두고, 동물기획과장·동물복지1과장·동물복지2과장 및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농업사무관 또는 지방수의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종보전연구실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 11. 12.>
14. 그 밖의 동물원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③ 동물복지1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남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하며, 동물복지2과장은 식물원, 어린이놀이터를 잇는 선 북쪽에 속하는 동물사를 관리한다.
④ 동물복지1과장 및 동물복지2과장은 제3항에 따른 각 소관 관리 동물사 내에 다음 각 호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제121조에서 이동, 종전 제123조는 제125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4조(소장)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제122조에서 이동, 종전 제124조는 제126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5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동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조경지원과 및 서울숲공원지원과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조경지원과장 및 서울숲공원지원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2014. 3. 13., 2017. 1. 19.>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2. 조경소재(수목·꽃·잔디 등)의 생산·공급 및 관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5. 나라꽃 무궁화의 품종보존·연구·보급 및 각종 전시회에 작품 출품, 홍보 등에 관한 사항
6. 서울특별시 보호식물 등 희귀식물 증식보급에 관한 사항
7. 우리나무 등 신품종 조경소재 증식 보급에 관한 사항
11. 도심의 주요녹지대 등 조경소재 지원에 관한 사항
12. 가로수 수종별 가지치기 모형연구 등에 관한 사항
14.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5.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6.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9. 기타 민간위탁사무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공원운영 및 시설관리에 관한 사항
[제123조에서 이동, 종전 제125조는 제127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6조(소장)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제124조에서 이동, 종전 제126조는 제128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7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중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녹지관리과 및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 및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녹지관리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북서울꿈의숲관리사무소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2014. 3. 13.>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의료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 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서울광장 잔디 및 분수대 등 조경시설 관리에 관한 사항
4. 서울특별시 청사(본관·별관·공관 등) 녹지대 관리에 관한 사항
6.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7.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5조에서 이동, 종전 제127조는 제129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28조(소장)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제126조에서 이동, 종전 제128조는 제130조로 이동 <2018. 10. 18.> ]
1. 인사·복무·교육·상훈·호봉·급여·연금·건강보험·직원후생에 관한 사항
제129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서부공원녹지사업소에 공원운영과·공원여가과·시설과·환경보전과·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를 두고, 공원운영과장은 지방녹지사무관으로, 공원여가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공업사무관 또는 지방시설사무관으로, 환경보전과장은 지방환경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공원여가과장 및 문화비축기지관리사무소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1. 12. 29., 2012. 9. 28., 2014. 3. 13., 2017. 1. 19., 2017. 3. 23.>
7. 공원의 중장기 운영계획 수립 및 산하공원 지도·감독
8. 공원시설 점용허가 및 점용료, 입장료, 시설사용료의 부과징수 및 조정에 관한 사항
9. 공원시설물 관리위탁허가, 위탁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
15. 공원 질서유지, 위법행위 단속 및 환경정비에 관한 사항
16. 그 밖에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2. 본청 재배정 사업 및 공원조성계획 실시설계 및 시행에 관한 사항
3. 공원 내 환경림조성 및 수종갱신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4. 공원의 연못 및 수경시설 보수 등에 관한 실시설계 및 시공에 관한 사항
5. 공원 내 시설물 및 불법시설물 정비·보수에 관한 사항
7.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8. 공원 내 건축·토목·전기·통신·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5. 매립지 및 주변 환경질(대기, 수질, 토양, 지하수) 모니터링과 저감대책 수립
9. 난지연못, 난지천(수변식물, 데크, 수처리시설) 관리
10. ISO14001(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 사후 관리
12. 특정식물군락 보호대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13. 공원 내 서식동물관리 및 야생조수 보호에 관한 사항
14. 공원 내 소생물권조성 등 생태계 보전과 복원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1.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8. 공원화장실, 체육시설 등 각종 편의시설 관리개선에 관한 사항
9. 공원 질서유지, 이동상인 등 위법행위 단속에 관한 사항
10. 상용·일용인부 및 사회복무요원 관리에 관한 사항
[제127조에서 이동, 종전 제129조는 제131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0조(관장)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특별시립과학관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28조에서 이동, 종전 제130조는 제132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립과학관에 총무과, 전시과, 교육지원과를 두고, 총무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전시과장·교육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학예연구관으로 보한다. 다만, 전시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6. 6. 30.>
2.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 등 과학관 운영 총괄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제129조에서 이동, 종전 제131조는 제133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2조(원장) ① 서울식물원장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식물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0조에서 이동, 종전 제132조는 제134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3조(하부조직) ① 서울식물원에 기획행정과, 시설운영과, 식물연구과, 전시교육과를 두고, 기획행정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시설운영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녹지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식물연구과장, 전시교육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8., 2019. 7. 11.>
2. 조직·인사·예산·회계·직원관리·재산관리 등 식물원 운영 총괄
4. 매표 및 관람객 현황 관리, 주차장 등 운영수익 관리
5. 사업소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3. 토목시설, 전기시설, 냉난방 시설 등 각종 시설물 관리
[제131조에서 이동, 종전 제133조는 제135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4조(원장) ① 서울기록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록연구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기록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2조에서 이동, 종전 제134조는 제136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5조(하부조직) ① 서울기록원에 기록정책과, 보존서비스과, 운영지원과를 두고, 기록정책과장·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기록연구관으로, 운영지원과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다만, 기록정책과장 및 보존서비스과장은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6. 그 밖의 기록 분야 내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5. 기록정보 서비스 정책 수립, 열람실 운영, 열람서비스 제공
6. 기록물의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전시, 교육, 체험프로그램 운영
[제133조에서 이동, 종전 제135조는 제137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6조(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 서울특별시아동복지센터소장은 지방사회복지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제134조에서 이동, 종전 제136조는 제138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7조(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 서울특별시차량정비센터소장은 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2. 9. 28.>
[제135조에서 이동, 종전 제137조는 제139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8조(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 서울특별시공무원수련원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136조에서 이동, 종전 제138조는 제140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39조(팀의 분장사무 등) 과·담당관 및 부에 두는 팀의 수는 실·국 및 본부장이, 사무분장은 과장·담당관 및 부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2. 9. 28.>
[제137조에서 이동, 종전 제139조는 제141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40조(위원장) 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 위원장(이하 ‘감사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③ 제1항의 감사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38조에서 이동, 종전 제140조는 제142조로 이동 <2018. 10. 18.> ]
제141조(하부조직) ① 서울특별시감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을 두고, 감사담당관·공공감사담당관·안전감사담당관·조사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6. 2. 4., 2017. 3. 23., 2019. 7. 25.>
4. 시·자치구 및 산하기관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8.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10. 시비보조단체·시금고에 대한 다른 기관의 감사결과 처리
12. 그 밖에 감사위원회 내 다른 담당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1. 지방공사·공단 및 출연기관 감사에 관한 계획 수립·조정
2. 도시기반시설의 시설계획 및 건설기술 관련사항의 감사
3. 시설물·공사장 및 주택·건축물의 안전관리실태 감사
4.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6.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자치구, 공사·공단 포함)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7. 공직자 재산등록 및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8. 공직자비리신고센터 및 공익제보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
10. 공무원행동강령에 관한 사항
[제139조에서 이동 <2018. 10. 18.> ]
제142조(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① 서울특별시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이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시정감시 및 고충민원 조사·감사 사무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2. 중앙부처 및 유관기관으로부터 이첩된 고충민원의 총괄·조정
6. 소관 사항 관련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8. 주민·시민감사청구제도 및 시민감사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사항
10. 120현장민원, 시민불편살피미 등 시민생활불편민원 총괄·조정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제140조에서 이동 <2018. 10. 18.> ]
제143조(위원장) ① 서울민주주의위원회 위원장(이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이라 한다)은 지방이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②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시민민주주의에 관하여 시장을 보좌한다.
③ 제1항의 서울민주주의위원장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144조(하부조직) ① 서울민주주의위원회에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지역공동체담당관을 두고, 서울민주주의담당관·시민숙의예산담당관·서울협치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지역공동체담당관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서울협치담당관 및 지역공동체담당관은 개방형직위로서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3. 시민참여 제도적 기반 조성 및 숙의, 공론 과정의 종합적 기획
1. 시정 및 지역 협치 활성화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 및 정책수립
부칙 < 제3766호,2010. 09.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경쟁력강화본부·맑은환경본부·복지국·문화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시민고객담당관 및 민원조사담당관"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제3조 중 "도시교통본부·균형발전본부·도시계획국·주택국·물관리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 및 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제4조 중 "대변인·홍보담당관 및 마케팅담당관"을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남북교류협력에관한조례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국장"을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 조직담당관"을 "기획조정실 조직담당관"으로 한다.
④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경영기획실 국장급 공무원"을 "기획조정실장·기획조정실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3호 중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투자사업심사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업무등의평가에관한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7조제2항 중 "감사관"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계획담당관"을 "도로계획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국장"을 "도시안전본부 시설안전기획관"으로, "시설안전부장"을 "도로시설관리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제3항 중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장"으로 하며, 같은 조제5항 중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6조제1항제2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재난대응과장"을 "도시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본부"를 "실·본부·국"으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6조제1항제3호 중 "국·본부장"을 "본부·국장"으로, 제16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25조제2항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34조제2항 중 "실·국·본부" 를 "실·본부·국"으로, 제37조제1항 및 제2항 중 "실·국·본부장"을 "실·본부·국장"으로, 제38조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4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인력운영과장"을 "인사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3784호,2011. 1. 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00호,2011. 6.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08호,2011. 7.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및 제6조제1항의 "도로행정담당관"을 "도로행정과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로기획관"을 "시설안전기획관"으로, 같은 항 제2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도로교통사업소"를 "도로사업소"로, 제3조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제4조제1항 중 "도시교통본부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디자인기획담당관"을 "디자인기획과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 중 "문화국장"을 "문화관광기획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자원회수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지원기금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환경기획관"을 "환경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같은 조 동항 제2호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장"으로 같은 조 동항 제3호 중 "자원순환담당관"을 "자원순환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홍보물·영상물 및 간행물 심의와 보급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제2항 중 "홍보기획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1호 중 "홍보담당관"을 "시민소통담당관"으로,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 중 "감사관"을 "홍보업무 담당 국장급 공무원"으로 한다.
별표 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1호, 제3호, 제5호란 중 "재정분석담당관"을 "재정담당관"으로, 제6호란 중 "수질과"를 "물관리정책과"로 "대기과"를 "기후대기과"로, 제7호란중 "교통계획과"를 "교통정책과"로, "청소과"를 "자원순환과"로, 제8호란 중 "민원담당관"을 "민원조사담당관"으로, "계약심사과"를 "민원조사담당관"으로, 제9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 제4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제5호란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지하철공사"를 "서울메트로"로, "지하철건설본부"를 "도시기반시설본부"로, 제6호란 중 "건설안전본부"를 "도시안전본부"로, 제7호란 중 "방재기획과"를 "도시안전과"로, "치수과"를 "하천관리과"로, 제11호란 중 "시민협력과"를 "시민고객담당관"으로, 제13호란 중 "심사평가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제14호란 중 "하수계획과"를 "하천관리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경쟁력강화본부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같은 항 제5호 중 "균형발전본부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하고, 제7조제2항 및 제10조제3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제11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4호 중 "복지국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국"을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부칙 < 제3819호,2011. 10.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3조제3항은 201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제10조제2항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같은 조 같은 항 제4호 "주택국장"을 "주택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시립대학교운영위원회운영규칙 제3조제3항 중 "기획발전처장"을 "기획처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 제3조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부칙 < 제3831호,2011. 12. 29.>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4조제3항 중 대변인, 제4조의2제4항 중 서울혁신기획관, 제5조제4항 중 시민소통기획관에 대한 규정은 2012년 7월 1일
2. 제93조의2제2항의 규정은 한성백제박물관의 개관일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권한대행 및직무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국"을 "실·국·본부"로,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실·국장"을 "실·국·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제4항 중 "경제진흥본부장, 문화관광기획관"을 "경제진흥실장,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
④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호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맑은환경본부·교육협력국·푸른도시국·재무국·행정국·여성가족정책관·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을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화기획단"으로 하고,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주택본부·도시계획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공원녹지국·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하며, 제4조제1항 중 "대변인·시민소통담당관·시민고객담당관·뉴미디어담당관"을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여성가족정책관"을 "여성가족정책실"로, "경제진흥본부"를 "경제진흥실"로,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맑은환경본부"를 "기후환경본부"로, "도시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푸른도시국"을 "공원녹지국"으로, "공유재산과"를 "자산관리과"로, "주택본부"를 "주택정책실"로, "주택공급과"를 "임대주택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제14호란의 "공유재산과장"을 "자산관리과장"으로 하고, 같은 표의 제28호란의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외국인투자 지원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 제2항제1호 중 "국장"을 "정책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업무 담당관, 산업지원담당관, 일자리정책담당관"을 "투자유치과장, 경제정책과장,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위한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 행정정보(조례제7조제1항관련)의 제6호란 중 "대기과"를 "생활환경과"로 하고, 같은 표 행정정보(조례제7조제2항관련)의 제5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6호란 중 "도시안전본부" 및 "건설안전본부"를 각각 "도시안전실"로, 제14호란 중 "하천관리과"를 "물재생시설과"로, "하수계획과"를 "물재생계획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일반건설업행정처분심의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건강실"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건강실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정책회의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제3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여성가족정책실장
3. 경제진흥실장
4. 기후환경본부장
5. 주택정책실장
⑬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2항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재정담당관"을 "예산담당관"으로 하고,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주택정책실장
⑭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설치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주택정책실장
⑮ 서울특별시직원진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2항 중 "인력정책과장"을 "인력개발과장"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 제3항 및 제4항, 제5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중 "환경행정담당관"을 각각 "환경정책과장"으로 한다.
<17>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경영기획실장"을 "기획조정실장"으로 하고, 제12조 중 "경영기획실"을 "기획조정실"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제3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정책실장
부칙 < 제3847호,2012. 3. 1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기획관"을 "시설안전정책관"으로 한다
부칙 < 제3873호,2012. 9. 2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노인복지과장"을 "어르신복지과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지원과장"를 "창업취업지원과장"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창업소상공인과장"를 "소상공인지원과장"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번 2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연번 4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연번 12 중 "도로시설관리과"를 "도로시설과"로, 연번 15 중 "도로시설관리과"를 "도로시설과"로, 연번 16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번 17 중 "공원녹지국"을 "푸른도시국"으로, 연번 24 중 "도로행정과"를 "보도환경개선과"로, 연번 28 중 "교량관리과"를 "도로시설과"로, 연번 31 중 "경제진흥실"을 "복지건강실"로, "생활경제과"를 "동물보호과"로, 연번 32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번 33 중 "버스관리과"를 "버스정책과"로, 연번 36 중 "생활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연번 40 중 "보건정책과"를 "보건의료정책과"로, 연번 44 중 "생활경제과"를 "민생경제과"로, 연번 54 중 "정보통신담당관"을 "정보통신보안담당관"으로, 연번 55 중 "경제진흥실"을 "기획조정실"로, "국제협력과"를 "국제교류담당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문화재과장"을 "역사문화재과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고객지원부장"을 "요금관리부장"으로, "회계운영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고객지원과장"을 "요금제도과장"으로, "자산관리과장"을 "재무회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객지원과장"을 "행정지원과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직인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1호 중 "고객지원부 고객지원과장"을 "요금관리부 요금제도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고객지원부 회계운영과장"을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고객지원부 자산관리과장"을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3886호,2013. 1.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895호,2013. 3. 2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농수산물 도매시장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사장"을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제14조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제23조제1항, 제27조 단서, 제32조제1항 단서, 제40조 단서, 제41조제1항 단서, 제52조제2항 단서 및 제9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농수산물공사사장"을 각각 "농수산식품공사사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서울특별시농수산물공사"를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로 한다.
부칙 < 제3915호,2013. 6. 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보안업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 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단"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조 중 "정보화기획단장"을 각각 "정보기획단장"으로 한다.
부칙 < 제3927호,2013. 9.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28호,2013. 10. 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시기구의 존속기한) 제9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마곡사업추진단, 제11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일자리기획단의 존속기한은 각각 2015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부칙 < 제3940호,2013. 11. 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43호,2013. 12. 1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3년 1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공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의회 사무기구 및 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및 제4항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책임운영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 제목 "(지방계약직공무원의 활용)"을 "(지방임기제공무원의 활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지방계약직공무원"을 "지방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립병원임상연구비지급에관한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부칙 < 제3954호,2014. 3.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건환경에 관한 검사·시험의뢰 및 처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 중 "관리부장"을 각각 "연구지원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제1조, 제2조제1호, 제4조 중 "공익근무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제2조제2호 "공익근무요원(이하 "공익요원"이라 한다)"를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제2조제3호·제4호,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2항·제3항,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1호·제4호, 제7조, 제8조, 제9조제1항 및 같은 항 제1호·제2호·제3호, 제1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1조제1항 ·제3항·제5항, 제12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항·제4항, 제13조 제1항 및 제2항, 제14조, 제15조, 제17조제1항 본문,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및 제2항, 제20조 제1항 및 제2항, 제22조, 제23조제1항 및 제24조 중 "공익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별표 1의 지도통제부서란의 "공익요원"을 각각 "사회복무요원"으로 하고, 별표 2의 제목 중 "공익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제9호 명찰 중 "공익근무요원"을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③ 지방계약직공무원 인사관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중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을 각각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교통안전대책실무위원회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버스정책담당관"을 "버스정책과장"으로, "운수물류담당관"을 "택시물류과장"으로, "교통운영담당관"을 "교통운영과장"으로, "도로관리담당관"을 "도로관리과장"으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안전본부장·도시철도공무부장"을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사업부장"으로 하며, 제5조 중 "교통정책담당관"을 "교통정책과"로 한다.
부칙 < 제3964호,2014. 5. 1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관사운영·관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3호 중 "시설관리부장"을 "시설안전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라목 중 "각 부장 및 감사과장"을 "각 부장"으로 하고, 같은 호 더목 중 "각 부 주무과장 및 감사과 회계담당 주무주사"를 "각 부 주무과장"으로 한다.
부칙 < 제3990호,2014. 8. 1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3991호,2014. 9. 2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04호,2014. 12. 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7조 및 제34조의 개정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정보기획단장·복지건강실장"을 "정보기획관·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하고, 제3조 중 "정보기획단장"을 "정보기획관"으로,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단"을 "정보기획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재무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자목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실장"을 "복지건강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실"을 "복지건강본부"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문화체육관광본부장
⑧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다목 중 "도시안전과장"을 "안전총괄과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관광디자인본부장"을 "문화체육관광본부장"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및 제3항 중 "행정과장"을 각각 "자치행정과장"으로 하고, 제16조제1항제3호 중 "정보기획단장·감사관·대변인"을 "대변인·감사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예산성과금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경영기획관"을 "재정기획관"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20조제1호 및 제2호 중 "재정담당관"을 각각 "공기업담당관"으로 한다.
2. 재정기획관
5. 주택건축국장
⑬ 서울특별시 투자사업심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14조제2항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2. 자치행정과장
⑭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산업경제정책관"을 "창조경제기획관"으로 한다.
⑮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주택건축국장
<16> 서울특별시부시장사무분장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경제진흥실·복지건강실·도시교통본부·기후환경본부·문화관광디자인본부·행정국·재무국·교육협력국·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단"을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도시안전실·주택정책실·도시계획국·푸른도시국· 소방재난본부·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를 "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로 한다.
<17> 서울특별시재정운영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재정담당관"을 "재정관리담당관"으로 한다.
<18>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창업지원과장
<19>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도시안전본부장"으로 한다.
<20>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연번 5, 6, 7, 8, 9, 12, 15, 24, 28, 30, 37, 39 중 "도시안전실"을 각각 "도시안전본부"로 하고, 연번 10 중 "기후대기과"를 "대기관리과"로 하며, 연번 11 중 "주택정책실"을 "주택건축국"으로 하고, 연번 13 중 "문화관광디자인본부"를 "문화체육관광본부"로 하며, 연번 16, 31, 32, 40 중 "복지건강실"을 각각 "복지건강본부"로 하고, 연번 20 중 "주택정책실"을 "도시재생본부"로 하며, 연번 36, 41, 44 중 "경제진흥실"을 각각 "경제진흥본부"로 하고, 연번 54 중 "정보화기획단"을 "정보기획관"으로 하며, 연번 5, 6, 9 중 "도시안전과"를 각각 "안전총괄과"로 하고, 연번 28 중 "도로시설과"를 "교량안전과"로 한다.
<21> 서울특별시 주민참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행정과"를 "자치행정과"로 한다.
<22>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조제2항, 제5조제1항, 제5조제2항, 제5조제3항, 제6조, 제7조, 제8조제2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2조제3호, 제16조제2항, 제18조 각 호 외의 부분,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3조제2항, 제23조제3항, 제26조제4항, 제26조제5항, 제2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7조제2항, 제27조제3항, 제29조제3항제3호, 제30조제1항, 제33조의2제1항, 제33조의2제2항, 제3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6조제3항, 제37조 및 제40조 중 "법무담당관"을 각각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23> 서울특별시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무담당관"을 "법률지원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4038호,2015. 7.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건강본부장"을 "복지본부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복지건강본부"를 "복지본부"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중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문화본부장"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설치 및운영에관한조례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관광체육국장
⑥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항 중 "경제진흥실장"을 "경제진흥본부장"으로, "문화체육관광본부장"을 "문화본부장"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자율적 내부통제 운영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가목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제18조제1항제2호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한다.
부칙 < 제4048호,2015. 8. 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5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안전·소방·민방위 분야의 표본안전점검 실시결과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편성 현황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재난 안전관리분야 예산 집행현황란 중 "도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빗물관리 기본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빗물 보조금 지급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물의 재이용 관리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하천수질보전대책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강수계관리기금 운용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강 수질검사 결과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토양오염 조사현황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지하수 관리계획란 중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방재본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본부소관하부기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본부의 분임총괄관란 및 소방방재본부소관하부기관의 분임총괄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울특별시 서울종합방재센터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2호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16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1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제20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한다.
별표 1의 소방방재본부장란 중 "소방방재본부장"을 "소방재난본부장"으로,
소방방재청 종합상황실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별지 제2호 서식의 소방방재본부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청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청종합상황실란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소방방재본부당직실란 중 "소방방재본부"를 "소방재난본부"로,
소방방재청장란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 장관"으로,
소방방재청차장란 중 "소방방재청차장"을 "국민안전처 차관"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재난대응 소방력 운영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의 즉보체계란 나목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다목 중 "소방방재청"을 각각 "국민안전처"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제1항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표 8의 표 외의 부분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39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2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44호 서식 중 "상수도연구원장"을 "서울물연구원장"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상수도사업본부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4호 중 "상수도연구원"을 "서울물연구원"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기금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도시안전본부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별지 제7호 서식 중 "도로교통사업소장"을 "도로사업소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지진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안전총괄과"를 "상황대응과"로 하고,
폭염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안전총괄과"를 "상황대응과"로 하며,
설해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풍수해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하며,
한파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안전총괄과"를 "상황대응과"로 하고,
공동구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도로터널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지하도상가 안전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한강교량 대형사고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환경(수질)오염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물관리정책과"를 "물순환정책과"로 하며,
댐붕괴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하고,
물재생센터 마비의 수습주무부서란 중 "도시안전본부"를 "물순환안전국"으로 한다.
⑩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다목 중 "안전총괄과장"을 "상황대응과장"으로 한다.
⑪ 서울특별시 일반건설업 행정처분 심의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1호 중 "시설안전정책관"을 "안전총괄관"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도로행정과장"을 "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도로행정과장"을 "시설안전과장"으로 한다.
⑫ 서울특별시 도로시설물 등 고장·손괴원인자 신고포상금 지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도시안전실장"을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⑬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 중 "감사관"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장"으로 한다.
⑭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기후환경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도시안전본부"를 "대기관리과 자원순환과 안전총괄본부"로 하고,
"도시안전본부"를 "안전총괄본부"로 하며,
안전총괄본부(종전 도시안전본부)의 주관부서란 중 "건설안전과"를 "시설안전과"로 하고,
물재생시설과란과 하천관리과란을 각각 삭제한다.
소방재난본부 앞에 물순환안전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⑮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경제진흥본부·복지건강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체육관광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감사관·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 소관 사항"을 "경제진흥본부·복지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마곡사업추진단·여성가족정책실·비상기획관·평생교육정책관·정보기획관·신속행정추진단 소관 사항"으로 한다.
제3조제1호 "도시안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을 "안전총괄본부·도시재생본부·도시계획국·주택건축국·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으로 한다.
<16> 서울특별시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2의 24. 위원회 운영란 중 "조직담당관(신설시)"를 "민관협력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4057호,2015. 11.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073호,2016. 2. 4.>
이 규칙은 2016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01호,2016. 6. 30.>
이 규칙은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제7조의2, 제11조제1항, 제11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1조제8항, 제14조(제7항 및 제8항 제외) 개정규정과 현행 제17조의2 삭제규정은 2016년 8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14호,2016. 9. 29.>
이 규칙은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30호,2017. 1. 19.>
이 규칙은 2017년 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46호,2017. 3. 23.>
이 규칙은 201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57호,2017. 4. 6.>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 시행규칙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7항제4호 및 같은 조 제10항제8호 중 "시설관리공단"을 각각 "서울시설공단"으로 한다.
④ 생략
부칙 < 제4160호,2017. 6.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진흥본부·복지본부·도시교통본부·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일자리노동정책관·비상기획관·정보기획관·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 중 "물순환안전국·소방재난본부"를 "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소방재난본부"로 한다.
부칙 < 제4169호,2017. 7. 1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청소년 정책 평가 및 지도점검 결과란, 청소년 시설 현황 및 이용률란 중 "청소년담당관"을 각각 "청소년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착한가게 지정, 운영현황란, 물가변동 추이 및 현황란, 소비자 지원현황란 중 "민생경제과"를 각각 "공정경제과"로 한다.
같은 표 환경교육종합계획란 중 "에너지시민협력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에코마일리지제 추진계획 및 현황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에너지시민협력과"로 한다.
같은 표 국제자치단체환경협의회(ICLEI) 관련 현황자료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환경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대기질 개선 계획, 평가결과 등란, 운행경유차 저공해사업 추진현황란, 천연가스충전소 설치 현황란 중 "대기관리과"를 각각 "대기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승용차요일제 운영현황란, 실내공기질 관리현황란, 에너지 절감(배출권 거래제) 계획란 중 "기후변화대응과"를 각각 "기후대기과"로 한다.
같은 표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가공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유해물질 수거검사 현황란, 축산 식품 안전 종합대책란, 축산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어린이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어린이 식품 안전 지도점검결과란, 식생활 안전지수 조사현황란, 농수산물 식품안전 종합대책란,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란, 원산지 지도점검 결과란,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제 실시란 중 "식품안전과"를 각각 "식품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시민감사옴부즈만 활동보고서란 중 "민원해소담당관"을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로 한다.
같은 표 교육지원 기본계획란, 장학사업 추진현황란, 학교보안관 지원계획 및 운영현황란, 학교보안관 여론조사 결과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각각 "교육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무상급식 지원계획 및 추진현황란 중 "친환경급식담당관"을 "친환경급식과"로 한다.
같은 표 평생교육 추진현황란, 영어마을 추진계획 및 지원현황란 중 "평생교육담당관"을 각각 "평생교육과"로 한다.
같은 표 가족 체험시설 현황란 중 "교육정책담당관"을 "교육정책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황사란 중 "기후관리과"를 "대기정책과"로 한다.
같은 표 지하철공사장붕괴란 중 "도시철도설계부"를 "도시철도계획부"로 한다.
같은 표 농수산물 유통마비란 중 "민생경제과"를 "도시농업과"로 한다.
같은 표 생활필수품유통 마비란 중 "민생경제과"를 "공정경제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창조경제기획관"을 "경제기획관"으로 한다.
부칙 < 제4181호,2017. 9. 2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6조제8항제9호, 제17조의3 중 "전국체전기획과", 제132조 및 제133조 개정규정은 2018년 1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196호,2018. 1.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1조 및 제20조의2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부칙 < 제4208호,2018. 4. 5.>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17호,2018. 5. 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25호,2018. 5. 17.>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7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7항제2호 중 "한옥위원회"를 "건축자산 전문위원회"로 한다.
부칙 < 제4231호,2018. 8. 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38호,2018. 8. 2.>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7항제1호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도시환경정비구역"을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 중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각각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제3호 중 "주택재개발·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같은 조 제10항제21호 및 제22호 중 "주택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단독주택재건축·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23호 및 제24호 중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을 각각 "주택정비형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25호 중 "주택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을 "주택정비형 재개발·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및 제8호 중 "주거환경관리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부터 제13호까지 중 "주거환경관리사업"을 각각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부칙 < 제4239호,2018. 8.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41호,2018. 10. 1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항 및 제4항 중 “기획조정실장”을 각각 “남북협력추진단장”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 민생사법경찰단장”을 “일자리노동정책관, 남북협력추진단장, 민생사법경찰단장”으로 한다.
부칙 < 제4251호,2018. 12.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53호,2018.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의2제5항제12호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2019. 6. 27.>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경제정책실·복지정책실·도시교통실·문화본부·기후환경본부·행정국·재무국·평생교육국·관광체육국·시민건강국·여성가족정책실·노동민생정책관·비상기획관·스마트도시정책관·남북협력추진단·민생사법경찰단 소관 사항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도시재생실·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소방재난본부·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제4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정무부시장은 대변인·서울혁신기획관·시민소통기획관·인권담당관의 소관 업무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②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비상기획관, 정보기획관, 일자리노동정책관”을 “노동민생정책관, 비상기획관,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경제진흥본부장, 복지본부장, 도시교통본부장”을 “경제진흥실장, 복지정책실장, 도시교통실장”으로,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본부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국장”을 “공공개발기획단장, 안전총괄본부장, 도시재생실장, 도시계획국장, 주택건축본부장”으로 한다.
③ 서울특별시 정보화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제3조 중 “정보기획관, 복지본부장”을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④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한다.
⑤ 서울특별시 통계사무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정보기획관”을 “스마트도시정책관”으로, “통계데이터담당관”을 “빅데이터담당관”으로 한다.
⑥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중 “경제기획관, 복지정책관”을 “경제일자리기획관, 복지기획관”으로 한다.
⑦ 서울특별시 청년 미취업자 중소기업 취업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1호 중 “일자리노동정책관”을 “경제정책실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2호 중 “일자리정책담당관”을 “일자리정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3호 중 “디지털창업과장”을 “투자창업과장”으로 한다.
제5조제2항제4호 중 “소상공인지원과장”을 “소상공인정책담당관”으로 한다.
⑧ 서울특별시 보안업무 처리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감사관”, “정보기획관”, “복지본부장”을 각각 “감사위원장”, “스마트도시정책관”,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⑨ 서울특별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복지본부장”을 “복지정책실장”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중 “복지본부”를 “복지정책실”로 한다.
부칙 < 제4275호,2019. 5.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85호,2019. 6. 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87호,2019. 7. 11.>
이 규칙은 2019년 7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289호,2019. 7. 25.>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7조의2제5항, 제97조제4항제5호 및 제144조제3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제5조제6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1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서울특별시 법제사무 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제3호 중 “감사위원장”을 “감사위원장, 서울민주주의위원장”으로, “안전총괄본부장”을 “안전총괄실장”으로 한다.
부칙 < 제4298호,2019. 8. 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00호,2019. 10. 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13호,2019. 12. 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0년 1월 1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7조의2 및 제78조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현원의 면직 시까지 개방형직위로 보할 수 있는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1항 중 “평가협업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② 서울특별시 소송사무 등의 처리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3항 중 “평가협업담당관”을 “평가담당관”으로 한다.
부칙 < 제4332호,2020. 3. 1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34호,2020.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방형직위에 관한 경과조치) 제120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규칙 시행 당시 개방형직위로 임용된 현원이 있는 경우에는 면직시까지 개방형 직위로 보할 수 있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서울특별시 부시장 사무분장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안전총괄실·도시재생실·도시계획국·주택건축본부·푸른도시국·물순환안전국·지역발전본부·도시공간개선단·공공개발기획단·기술심사담당관·도시기반시설본부·상수도사업본부·한강사업본부 소관 사항
② 서울특별시 인사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1 중 소방공무원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별표22 중 소방공무원 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서울특별시 행정감사 규칙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및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부칙 < 제4342호,2020. 6. 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53호,2020. 7. 1.>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54호,2020. 7. 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4364호,2020. 10. 15.>
이 규칙은 2020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