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 제10조 , 제11조 및 제12조제2항 에 따라 「대전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에 필요한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과장, 부장의 직무) 담당관, 과장, 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조·보좌하고, 그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3조(부교육감) 부교육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1항 에 따라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장학관으로 보임한다.
제4조(보좌기관) ① 교육감 밑에 공보관을 둔다.
제5조(공보관) 공보관은 교육감을 보좌하며,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6조(감사관) 감사관은 부교육감을 보좌하며, 개방형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이나 3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 또는 지방서기관이나 4급 상당의 계약직공무원으로 임명한다.
[제7조에서 이동 <2018. 12. 31.> ]
제7조(기획국) ① 기획국에 기획예산과, 혁신정책과 및 교육복지안전과를 둔다.
② 기획국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기획예산과장, 혁신정책과장 및 교육복지안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종전 제7조는 제6조로 이동 <2018. 12. 31.> ]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교육정책과,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과학직업정보과, 체육예술건강과 및 학생생활교육과를 둔다.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행정과, 재정과 및 시설과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행정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행정과장 및 재정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시설과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0조(원장) 대전교육과학연구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연구지원부, 과학교육지원부, 대전교육정책연구소 및 총무부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교육연구지원부장, 과학교육지원부장 및 대전교육정책연구소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12조(원장) 대전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연수원에 교원연수부, 학생교육부, 꿈나래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연수부를 둔다. <개정 2018. 12. 31.>
② 교원연수부장, 학생교육부장 및 꿈나래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4조(부속시설) 대전교육연수원의 부속시설로 꿈나래교육원을 둔다.
제15조(관장) 대전평생학습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6조(하부조직) ① 대전평생학습관에 관리과, 평생교육과, 학부모지원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 학부모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평생교육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7조(원장) 대전학생교육문화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부이사관으로 임명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교육문화원에 관리과, 문화체육운영과, 문헌정보1과 및 문헌정보2과를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화체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문헌정보1과장 및 문헌정보2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19조(부속시설) 대전학생교육문화원의 부속시설로 학생체육관, 여성생활체육관, 학생수영장, 산성도서관을 둔다.
제20조(원장) 대전교육정보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1조(하부조직) ① 대전교육정보원에 정보지원부, 정보교육부, 총무부 및 행정정보부를 둔다.
② 정보지원부장 및 정보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 및 행정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2조(관장) 한밭교육박물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한밭교육박물관에 관리과 및 학예연구실을 둔다.
②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학예연구실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임명한다.
제24조(원장) 대전학생해양수련원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지방서기관, 지방기술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대전학생해양수련원에 지도부 및 총무부를 둔다.
② 지도부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지방행정사무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6조(원장) 대전유아교육진흥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제27조(하부조직) ① 대전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총무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및 운영지원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28조(원장) 대전특수교육원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임명한다. <신설 2020. 8. 28.>
제29조(하부조직) ① 대전특수교육원에 기획연구과, 교육운영과, 총무과를 둔다. <신설 2020. 8. 28.>
② 기획연구과장 및 교육운영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총무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0조(하부조직) ① 교육지원청의 교육행정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교육지원국 및 행정지원국을 둔다.
② 교육지원국장은 장학관으로, 행정지원국장은 지방서기관으로 임명한다.
제31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유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및 학생생활지원센터를 둔다. <개정 2019. 12. 31.>
② 유초등교육과장 및 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체육과장은 장학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보건사무관으로, 학생생활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2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운영지원과, 재정지원과 및 시설지원과를 둔다.
② 운영지원과장 및 재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시설지원과장은 지방시설사무관 또는 지방공업사무관으로 임명한다.
제33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담당관별, 교육지원청의 과별 및 직속기관의 부·과(실) 세부 사무분장은 별표와 같다.
부칙 < 제657호,2017. 6. 30.>
이 규칙은 201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72호, 2018. 3. 1.>
이 규칙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687호,2018. 12. 31.>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04호,2019. 12. 31.>
이 규칙은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 제719호,2020. 8. 28.>
이 규칙은 202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