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이하"법"이라 한다) 제67조 에 따라 적립된 금산군재난관리기금(이하"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 05. 15.>
제2조(기금의 조성)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3조(기금의 운용ㆍ관리) 금산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누계잔액(매년 적립해야 될 법정적립액과 발생한 이자를 말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이하"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 금액(이하"장기예치기금액"이라 한다)은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금융기관의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하고, 나머지 금액과 발생한 이자(이하"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이라 한다)는 해당 연도에 사용이 가능하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5. 15.> <개정 2015. 4. 15.>
제4조(장기예치기금액의 예치ㆍ관리) 장기예치기금액은 금산군의 지정금고(「지방재정법」제7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한다)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 <단서삭제 2007. 3. 15.> <개정 2012. 05. 15.>
제5조(해당연도 사용기금액의 운용ㆍ 관리) <개정 2015. 4. 15.>
①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은 제6조 에 따른 용도에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정금고에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2. 05. 15.>
② 해당 연도 사용기금액의 사용잔액과 발생한 이자는 기금결산 후 누계잔액에 포함하여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제3항 과 영 제74조 에 따라 별표 1의 용도에 사용한다. <개정 2012. 05. 15., 2020. 8. 18.>
제7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군수는 영 제74조 제1호마목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 <개정 2012. 05. 15.>
② 법 제40조 부터 법 제42조 까지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8조(기금의회계관리) 이 기금의 수입·지출 및 출납보관에 관하여는 세계현금의 예에 준하여 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회계공무원을 지정한다.
②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제4조제2항 의 규정에 따라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금산군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이 경우 위원의 3분의 1 이상은 기금운용 또는 기금관련 분야에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과장이 된다.
④ 위원은 재난과 관련이 있는 금산군 소속 실·과장중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위원회의 정원 범위 내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재난업무팀장이 된다.
제11조(위원회의심의사항) 제10조 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2. 05. 15.>
4. 기금운용의 성과분석에 관한 사항 [신설 2016. 11. 23.]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 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개최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 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제8조제1항 의 규정에 따라 매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출납폐쇄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기금의 운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서와 결산보고서를 매 회계연도 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금산군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조례의 폐지) 이 조례의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③(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금산군 재해대책기금 운용 관리 조례」 및「금산군 재난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관리 조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는 기금은 이 조례 규정에 의한 재난관리기금으로 본다.
부칙 (조례 제1701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이루어진 사항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조례 제18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27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