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89조 에 따라 식품위생 및 시민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하고, 그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2조 삭제 <2020. 8. 18.>
제3조(기금의 조성) 부천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식품위생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9조제2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4조 삭제 <2020. 8. 18.>
제5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89조제3항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제6조(기금의 운용ㆍ관리) ⓛ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관리하되, 「지방재정법」 제34조제3항 에 따라 세입·세출예산 외로 관리한다.
② 기금의 보유자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에 따라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되, 기금 중에서 법 제82조 , 법 제83조 , 「건강 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7조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제19조와 제20조 에 따라 징수한 과징금은 징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하여야 한다.
③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기금의 수납 및 현금출납·보관업무와 융자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기금을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에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④ 기금은 해당 연도 이자수익금을 포함한 총 조성액의 30퍼센트 범위에서 지출하여야 한다.
제7조(기금의 심의)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부천시통합관리기금운용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융자계획) 시장은 법 제89조제3항 제1호 및 제7의2호에 따른 융자사업 실시 이전에 융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8.>
제9조(융자대상) 기금의 융자대상은 부천시 관할 구역 내에 거주 또는 영업 중인 영업자로서 영업시설 또는 음식문화 개선에 필요한 기기 등의 구입 자금 및 모범음식점이나 위생등급지정업소 운영 자금을 필요로 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0. 8. 18.>
제10조(융자신청 등) ① 제9조 에 따른 융자대상자가 기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시장에게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융자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적격 여부를 검토한 후에 적격자를 금융기관에 추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융자한도액 및 융자조건·절차·이율 및 상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융자금의 예치) ① 시장은 융자에 소요되는 자금을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융자금의 대출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융자금의 상환 및 이자의 납입방법, 대출수수료 등의 약정조건에 관한 사항은 협약에 따른다.
제12조(기금운용계획) ① 시장은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결산) ① 시장은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 회계연도 6월말까지 부천시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회계공무원)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개정 2010. 09. 27.>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적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 및 장부를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③ 동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동의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동의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신설 2010. 09. 27.> <개정 2016. 6. 13.>
제15조 삭제 <2020. 8. 18.>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2001. 09. 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01. 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 11. 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 05. 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4. 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 12. 14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01. 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09. 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01. 09. 29 조례 제1852호)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 전에 이미 조성되었거나 사용된 기금은 이 조례에 의하여 조성·사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05. 01. 13 조례 제206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2005. 11. 11 조례 제212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조례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부천시식품진흥기금설치 및운용조례”를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로 한다.
제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기금은 「부천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6조 규정에 의하여 총괄기금관리관에게 예탁한다.
제1조중 “식품위생법”을 “「식품위생법」”으로 하고, 제5조중 “식품위생법시행령”을 “「식품위생법 시행령」”으로 하며, 제7조제4항중 “부천시재무회계규칙”을 “「부천시 재무회계 규칙」”으로 한다.
⑪부터 ⑮까지 생략
부칙 (2006. 05. 11 조례 제215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7. 04. 12 조례 제2226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04. 27. 조례 제2394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융자금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융자금을 신청하였거나, 이미 결정·집행된 융자금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제3조(종전 조례의 개정에 따른 회계공무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회계공무원의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는 이 조례의 규정에 따라 행한 기금 회계에 대한 행위로 본다.
부칙 (2009. 12. 14 조례 제2457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2009년 8월 27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부천시 정신건강증진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원미구보건소”를 “부천시보건소”로 한다.
② 부천시 건강생활실천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원미구보건소장”을 “부천시보건소장”으로 한다.
제9조 중 “원미구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을 “부천시보건소 보건의료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부칙 (2010. 01. 11 조례 제2466호) (부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부칙 (2010. 09. 27 조례 제2537호) (부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생략
② 부천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식품위생담당국장을 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구 식품위생업무담당과장을 분임기금운용관으로, 구 식품위생업무담당을 기금출납원으로 한다.
③ 내지 ⑥ 생략
부칙 (2011. 12. 30 조례 제2663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 6. 13. 조례 제3084호) 부천시 구 폐지에 따른 연관 조례 일괄정비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16년 7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구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이 조례에 따라 개정된 부분은 수정하여 사용한다.
부칙 (2018. 4. 9. 조례 제327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5. 20. 조례 제3423호) 부천시 행정동 통합에 따른 연관조례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201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18. 조례 제358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