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관광진흥법」 ,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화성시 관광산업을 육성·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광진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8. 4, 2017. 9. 29)
1. "관광사업자"란 「관광진흥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에 따라 관광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등록·허가 또는 지정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 또는 관광과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한다.
2. "관광사업자 단체"란 법 제4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에 따라 설립허가를 받은 지역관광협회 및 비영리 관광사업자 단체를 말한다.
3. "다자녀 가정"이란 출산 또는 입양으로 셋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을 말한다.
4. "청소년"이란 「청소년 기본법」제3조 에 따라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관광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원회설치 및 기능) 화성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광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제11조 에 따른 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 콘텐츠 발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관광진흥에 관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되, 위촉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0분의 60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4. 그 밖에 관광 관련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광담당 부서의 장을 간사로 둔다
제6조(위원의 임기 등) ① 시장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관광 관련 기관·단체 관계자의 자격으로 위촉된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③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1. 국외이주,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
2. 품위손상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한 영향력 행사 또는 청탁 등의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7조(위원장 임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③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 장소 및 부의 안건을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 회의는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는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8. 5)
제10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의 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1조(관광문화도시계획 수립) ① 시장은 쾌적하며 아름답고 편리한 선진 관광문화도시 구축을 위해 관광문화도시계획을 5년마다 수립할 수 있되 연동계획으로 한다.
② 관광문화도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관광서비스 문화·미관과 품격 있는 관광문화도시 조성 사항
3. 관광인력의 육성 및 업무역량 강화 교육에 관한 사항
5. 5대 핵심 관광수용(음식, 숙박, 교통, 안내, 쇼핑)시설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6. 관광문화도시 조성에 따른 민간유치 및 재원확보 등에 관한 사항
7. 관광자원 부분·거점(내륙, 해안, 농촌, 생태체험)별 개발 등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관광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시티투어의 운영) ① 시장은 관광객 유치향상을 위해 화성시 문화유적지와 관광지 중에서 선정한 코스를 차량을 이용하여 관광하는 화성시 시티투어(이하 "시티투어"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시티투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확보 및 코스의 개발과 시티투어 이용자에게 불편이 없도록 전담 안내자를 배치할 수 있다.
③ 시티투어의 운영시간, 예약방법, 운행불가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5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1. 주민등록상 화성시 거주자로 세 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중 미성년 자녀(만 19세 미만) 및 부모(또는 주민등록이 같이 되어 있는 사실상 양육자)
2. 「청소년 기본법」제3조 제1호에 따른 청소년임을 증명하는 자료를 소지한 사람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70퍼센트를 감면한다. (개정 2019. 8. 2)
1. 「장애인복지법」 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발급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사람(중증장애인의 경우 보호자 1인 포함)
2. 「노인복지법」 에 따른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확인 가능한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이용료의 100퍼센트를 감면한다. (신설 2019. 8. 2)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배우자와 유족 중 국가유공자 유족증서를 소지한 사람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생계·주거·의료·교육급여 수급자
제13조(관광사업자 단체 등 지원) 시장은 민·관 협력을 통한 창의적인 정책개발 및 효율적인 사업의 추진을 위하여 관광사업자 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2. 관광상품 및 관광프로그램 개발·관광기념품 개발 및 생산
제14조(관광안내소 설치) ① 시장은 관광객들에게 체계적인 관광안내와 홍보 및 각종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화성시 관광안내소(이하 "안내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관광진흥 사업홍보
제15조(지원범위) ①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등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광산업 진흥에 도움이 되는 각종 자료 및 정보의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요건, 규모, 방법 등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6조(관광업무의 위탁) ① 시장은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광 관련 법인·단체 또는 기관 및 「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6조 에 따른 지방공사·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7. 8. 4)
5. 그 밖에 관광진흥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위탁 운영하는 경우 시장은 그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시설관리 또는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화성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를 준용한다. (개정 2017. 8. 4)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화성시 관광진흥협의회 운영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2017. 8. 4 조례 제122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 9. 29 조례 제1259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9. 8. 2 조례 제150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0. 8. 5 조례 제1676호,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생략
제4조 생략
제5조 생략
제6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부터 ⑬까지 생략
⑭ 화성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 본문 중 “화성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를 “화성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⑮부터 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