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4조제2항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별표 개정 2020. 8. 14.)
② 지출원을 설치한 관서와 기타관서는 별표 2의 구분에 따른다.(별표 개정 2020. 8. 14.)
③ 회계관계공무원이 휴가·출장 등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이 대리한다. 다만, 법 제23조 의 징수관과 현금출납의 직무는 겸할 수 없으며, 법 제36조 의 재무관·지출원 및 현금출납의 직무는 서로 겸할 수 없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지방회계법 시행령」제25조 및 제46조 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행한다.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초과하는 전기·통신·소방·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초과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5. 지방세 건당 5,000만원 이하의 비과세·감면결정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③ 아산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 경우에는 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 4억원 이하의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전출금, 지방채원리금, 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 보조금, 위탁금, 보전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한다.
1. 추정금액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나 2천만원 이하의 제조 및 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 여비, 일반운영비, 직무수행경비, 업무추진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그 밖에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것으로서 추정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
③ 의회의 경우에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별도로 정한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아산시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른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본청의 부시장, 담당관·국장, 과장 등에게 예산집행 품의를 각각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부시장: 추정금액이 8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4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2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국장(부시장 직속 담당관을 포함한다): 추정금액이 4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이나 2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외의 것으로서 1건당 1억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
3. 과장: 추정금액이 5천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이나 봉급, 수당 등 법령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국장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의회사무국의 경우에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③ 제1관서의 장은 건당 추정금액 500만원 이하의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수당 등 법령에 의하여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과장에게 전결로 처리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1항과 제2항 외의 관서의 경우에는 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산집행 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① 예산의 집행을 위한 품의를 할 경우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의 구분에 의하고, 본청의 경우 회계업무담당국장 또는 회계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의회사무국 및 제1관서의 경우 회계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개정 2020. 8. 14.)
② 훈령 제22조제3항 에 따라 예산업무담당국장 또는 예산업무담당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는 범위는 별표 4의 구분에 의한다.(개정 2020. 8. 14.)
제7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처리된 인계사무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직무대리규정」 에 따라서 그 직을 대리하도록 된 사람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이를 출납원 스스로가 작성한 것으로 본다.
제9조(결의서의 사용)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내용에 따라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 별지 제40-1호 서식 , 별지 제41호 서식 및 별지 제41-1호 서식 을 사용하고,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를 사용하여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와 인터넷을 통해 200만원 이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훈령 별지 제40호 서식 의 물품(기타) 구입 지출결의서 대신에 훈령 별지 제37호 서식 의 일반 지출결의서를 사용한다.
부칙 (규칙 제768호)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규칙의 개정) ① 아산시 지방공기업 공영개발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② 아산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③ 아산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④ 아산시 사무 인계인수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4호 중 “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⑤ 아산시 곡교천 야영장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⑥ 아산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⑦ 아산시 영인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⑧ 아산시 농어업발전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 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⑨ 아산시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⑩ 아산시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회계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아산시 재무회계규칙”을 “「아산시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으로 한다.
부칙 (규칙 제778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