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주변영향지역"이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해당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운영으로 인하여 환경상 영향을 받게 되는 주변지역으로 결정·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0. 8. 12.>
제3조(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의 규모) 이 조례의 적용 대상 폐기물처리 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로서「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설치되는 폐기물처리시설로 한다.
2.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개발을 위한 주민편익 증진 사업
3. 국내·외 선진환경시설 체험(탐방) 및 주민역량 강화 교육지원사업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 ‧ 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업
제4조(주민지원협의체의 구성ㆍ운영)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주민대표와 협의하기 위하여 주민지원협의체(이하 "지원협의체"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② 구성인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이하 "도의원"이라 한다), 주민대표 및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를 포함하여 18명 이내로 구성하되 주민대표가 과반수가 되도록 하며, 도지사는 미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 의견을 들어 구성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지원협의체 선임하며, 주민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위원장이 직권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으로부터 회의소집 요청이 있는 경우에 개최한다.
⑤ 지원협의체의 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그 밖에 지원협의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지원협의체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⑦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5조(지원협의체의 기능 등) ① 제4조 에 따라 구성된 지원협의체와의 협의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0. 8. 12.>
② 지원협의체의 구성원은 특정인의 이익을 위한 계획이나 사업을 선정할 수 없으며, 주민 전체의 이익을 위하여 해당 사업을 계획하고 선정하여야 한다.
제6조(지역주민의 감시) ① 도지사는 지원협의체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지원협의체에서 추천한 지역주민을 주민감시요원으로 위촉하여 폐기물 반입 및 처리과정 등을 감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② 주민감시요원의 수당은 대한건설협회에서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공사부문 보통 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내로 하고 주민감시요원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연 200퍼센트의 상여금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주민지원기금의 조성) ① 도지사는 주변영향지역의 효율적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조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0. 8. 12.>
2. 폐기물처리시설에 반입되는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처리수수료 총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
③ 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별로 계정을 구분하여 관리·운용할 수 있다.
제8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8. 12.>
3.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지사와 주민의 협약에 따라 시행되는 지원사항
4.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에 따른 지원협의체의 운영과 주민 감시에 필요한 경비 지원
5. 주민편익시설 사용료의 감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손 충당금
7. 그 밖에 도지사가 피해저감 및 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지원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① 기금은 도지사가 기금 계좌를 따로 설치하여 관리·운용한다. <개정 2020. 8. 12.>
② 기금은 제주자치도금고의 이자율이 높은 저축상품에 예탁·관리하여야 한다.
③ 여유자금은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 에 따라 통합기금에 예탁하여야 한다.
제10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되, 폐기물처리시설별로 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12.>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회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특성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위촉한다. 이 경우 기금의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
⑤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제주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⑧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참석수당과 여비 등의 지급은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규정에 따른다.
제1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20. 8. 12.>
2. 기금지원 대상사업의 선정 및 지원범위 결정에 관한 사항
제12조(회계관계공무원) ①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 회계관계공무원을 둔다. <개정 2020. 8. 12.>
②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명확히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장을 비치하고 기금에 관한 증빙서류를 따로 보관 하여야 한다.
제13조(기금운용계획 및 결산) ① 도지사는 회계연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기금운용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 회계년도 개시 50일 전까지 도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기금운용관은 매 회계년도마다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야 한다.
제14조(관계규정의 준용) 기금관리에 있어서 이 조례가 정하는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예산 및 기금의 회계처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0. 8. 12.>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0. 8. 12.>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2.>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지원대상폐기물처리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매립시설은 규모에 관계없이 지원대상 폐기물처리시설로 본다.
제3조(주변영향지역 지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운영중이거나 조성중인 폐기물처리시설의 지원대상이 되는 주변영향지역은 종전 지원을 받던 지역으로 한한다.
부칙 <제683호,2011. 1. 1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부칙 <제1198호,2014. 8. 13.>(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부칙 <제1401호, 2015. 10. 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720호,2016. 11. 9.>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2614호, 2020. 8. 12.>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회 및 그 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는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로 본다.
② 이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제10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은 제1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되, 그 위촉일은 종전의 규정에 따른 위촉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