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에 있어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 같은 법 시행규칙 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조례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에 따른 도시교통정비 지역 내에 있는 교통유발의 원인이 되는 시설물에 적용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교통유발부담금(이하 "부담금"이라 한다)"이란 법 제2조 제9호 및 제36조 에 따라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한다.
2. "교통량"이란 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이하 "시설물"이라 한다) 안에 근무하는 자(이하 "종사자"라 한다)와 해당 시설물을 이용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가 운행하는 승용자동차 통행량을 말한다.
3. "승용차"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따른 제식 기준 중 비사업용 차량을 말한다.
4. "교통량감축 활동"이란 시설물의 소유자가 같은 시설을 출입하는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하여 별표1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는 것을 말한다.
5. "기업체 연합 교통 수요 관리"란 서로 다른 시설물이 연합하여 종사자의 교통량을 감축하기 위해 "통근 버스 공동운영", "승용차 함께 타기" 등을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제16조제1항 에 따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의 규모는 해당 시설물의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제5조(부담금의 면제) 영 제17조제1항 제19호에 따른 부담금의 면제 대상 시설물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0제곱미터 미만인 아파트단지 내 상가
2. 무인변전소, 배수펌프 시설, 하수처리시설, 쓰레기 처리시설, 정수처리시설 등
3. 읍·면 지역에 위치한 시설물 (단,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은 부과 대상으로 한다.)
제6조(부담금의 경감대상 시설물의 범위) ① 영 제24조제7항 에 따라 부담금의 경감 대상 시설물은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제곱미터 이상인 시설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소유에 속하는 시설물은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로 한다.
제7조 (부담금의 경감비율 등) ① 제6조 에 따른 시설물 중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교통량감축 활동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영 제24조제2항 에 따른 부담금 경감 대상 시설물의 교통량감축 활동 이행 기준 및 경감 비율은 별표1과 같다. 다만, 기업체 연합교통 수요 관리를 이행한 경우는 별표2와 같다.
③ 시설물 종사자 또는 이용자의 교통량 경감비율은 교통량감축 활동 각각의 부담금 경감비율의 합계로 본다. 다만, 승용차 10·5·2부제와 요일제의 경감비율을 중복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 경감비율은 월 단위로 계산하되 잔여일 수가 있으면 15일 단위로 반올림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소수점 두 자리 미만은 절사한다.
⑤ 제2항에 따라 경감되는 금액이 부담금 전액의 100분의 90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감염병 확산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 제2항의 심각 단계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영제21조 부과기간의 교통유발계수를 부과대상 시설물을 기준으로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한시적으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통량감축 기간 등) ① 부담금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제7조 에 따라 부담금을 경감받기 위해서는 매년 8월 1일부터 다음 해 7월 31일까지(이하 "교통량감축 기간"이라 한다)의 기간 중 1개월 이상 연속하여 교통량감축 활동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교통량감축 활동에 따른 경감비율 적용을 위한 이행 기간 계산은 1개월 단위로 하고 1개월 미만은 제외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규로 시설물의 사용승인(임시사용승인 등 포함)을 받은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기간을 월 단위로 계산하되, 남은 일수가 있는 경우에는 일할 계산한다.
제9조(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의 제출) 교통량을 감축하여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시설물의 소유자(다수인에게 분양된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포함한다. 이하 "소유자"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 에 따른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서(이하 "이행계획서"라 한다)를 매년 7월 31일까지 충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 의 해당하는 경우에는 12월 31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교통량감축 이행실태보고 및 이행 여부 확인 등) 제9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매 분기 말 기준으로 다음 달 15일까지 별지 2 호서식의 교통량감축 이행실태 보고서(이하 "이행실태보고서"라 한다)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시장은 해당 경감 대상 시설물에 대하여 이행 여부를 연 2회 이상 확인하여야 한다.
제11조(교통량감축 활동 이행의 탄력적용) 제9조 에 따라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경감대상 시설물의 소유자가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교통량감축 활동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행한 것으로 보며, 이 경우 소수점 이하 대수는 1대로 본다. 다만, 탄력성 기준을 초과하여 불이행한 달에는 부담금의 경감비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가. 승용차 요일제·5부제·10부제 : 주차면 수의 5퍼센트 이내
2. 통근 버스운영 : 차량정비를 위해 월 5일 이내 운행을 아니 한 경우
제12조(부담금경감 신청 등) ① 교통량감축을 이행하고 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경감신청서 및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매년 8월 10일까지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접수한 부담금 경감신청 내용을 확인·조사한 후 부담금 경감비율을 결정하고, 별지 제4호서식 에 따른 부담금 경감비율 결정 통보서를 결정일부터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3조(교통량감축 활동 적용 예외)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교통량감축 활동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도로교통법」제2조 에서 규정한 긴급 자동차용 승용차가 대상시설물의 대지로 진·출입하는 경우
3. 대상 시설물의 대지에 있는 기숙사 생활을 하는 종사자의 통근 버스 운영 및 시차 출근제
4. 매월 말일이 31일인 경우에는 부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5. 「장애인복지법」 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유의 자동차로서 자동차 외부에 장애인 표지가 부착되어 식별이 가능한 승용차
제14조(이행계획서 불이행 시 조치사항) ①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하는 자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간과 관계없이 부담금 경감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지 제5호서식 에 따라 이행실태 확인 점검 내용 및 경감 대상 제외 사유를 시설물의 소유자나 사업의 경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부담금을 부정한 방법으로 경감받은 소유자에 대하여는 경감받은 금액을 환수하고 해당 시설에 대하여는 수시 실태 점검 등 중점 관리하며, 향후 2년간 교통량감축 활동 이행 신청을 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부칙 (충주시 조례 제1475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 제21조 규정에 의하되, 부과 기준일은 2017년 8월 1일 이후 개시하는 부과기간부터 적용한다.
부칙 (2020. 8. 7. 조례 제1852호)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담금의 경감비율 등의 적용례) 부담금의 부과기준일 및 납기는 영 제21조 규정에 의하되, 제7조 6항의 신설규정은 2019년 8월 1일 이후 개시되는 부담금 부과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