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지정) ① 부여군수는 「지방회계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1항 에 따른 회계책임관, 법 제45조제2항 에 따른 통합지출관, 법 제46조 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을 별표 1과 같이 지정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제1관서의 계약업무는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한다. 다만, 조달청에 계약을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추정가격이 8천만원을 넘는 전기, 통신, 소방, 문화재 공사
4. 추정가격이 5천만원을 넘는 용역 및 물품의 제조, 구매
제3조(징수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징수관은 본청 분임징수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부여군의회(이하 "의회"라고 한다)는 부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직무의 위임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② 제1관서의 징수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법령, 조례, 규칙 또는 계약에 따라 납부의무자 및 납부금액 등이 이미 확정된 세입의 징수결정
3. 과오납금의 반환. 다만, 지방세 500만원 이상 과오납금 반환은 제외한다.
제4조(재무관의 직무위임) ① 본청의 재무관은 본청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의회는 의장이 직무위임의 범위를 따로 정한다.
1. 추정가격 1억원 이하의 공사와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의 용역·제조 또는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전출금·지방채원리금·행정재산 취득에 따른 보상금·보조금·위탁금·대행사업비·반환금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그 밖에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② 제1관서의 재무관은 해당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위임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1. 추정가격이 3천만원 이하의 공사와 2천만원 이하의 제조·용역 또는 500만원 이하 물건의 매입에 관한 사항
2. 급여 등 인건비·여비·일반운영비·직무수행경비·업무추진비·공공요금·제세공과금
3.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의 지출과 일상경비의 교부
4. 그 밖에 추정가격이 5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조달물자를 구매하는 경우
③ 기타관서에 직무를 위임처리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1관서의 재무관"은 "본청의 재무관"으로 "제1관서의 분임재무관"은 "기타관서의 분임재무관"으로 본다.
제5조(예산집행품의) ① 부여군수는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이하 "훈령"이라 한다) 제21조제1항 에 따라 부군수 및 실·과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1. 부군수 : 추정가격 2억원 이하인 공사 또는 토지의 매입, 1억원 이하인 제조·용역 또는 물건의 매입과 그 밖에 한 건에 5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
2. 실·과장 : 한 건에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 다만, 임시일상경비의 경우에는 부군수 이상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② 제1관서의 장은 한 건에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인 집행에 관한 사항과 봉급, 수당 등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는 사항을 소속 부서장에게 각각 전결로 예산집행품의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의회는 의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임·전결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예산집행품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재정사항의 합의) 본청에서는 훈령 제22조제1항 에 따라 예산집행을 위한 품의를 하는 경우 재무과장의 합의를 받아야 하며, 훈령 제22조제2항 에 따른 합의 한도는 별표 3과 같다. 다만,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의무적 경비는 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7조(지출원인계약 절차의 일상경비 기준액) 훈령 제49조제2항 단서에 따라 일상경비 등으로써 군수가 정하는 기준액 범위(한 건에 추정가격 500만원 이하를 말한다)에서 집행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인계) ① 훈령 제97조 에 따라 출납원의 인계사무를 처리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직무대리규칙」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직무대리가 처리한 인계사무는 출납원 스스로 처리한 것으로 본다.
제9조(다른 공무원에 의한 계산서 작성) ① 훈령 제1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출납원의 계산서를 작성하도록 지정하는 경우에는 「부여군직무대리규칙」 을 준용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작성한 계산서는 출납원 스스로 작성한 것으로 본다.
부칙 (규칙 제1361호, 2019. 9. 2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 규칙 제1380호, 2020. 8. 1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의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절차 및 행위는 이 규칙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규칙에서 종전의 「부여군 재무회계 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에 해당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규정을 각각 인용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