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 (이하 "영"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이하 "규칙"이라 한다)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구군에서 설치한 주차장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1., 2013. 8. 6.>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구군안의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주차요금 및 가산금) ① 법 제9조제1항 및 제3항 또는 제14조제1항 에 따라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주차요금은 별표 1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09. 1. 1., 2009. 6. 1., 2013. 8. 6.>
② 법 제9조제3항 에 따른 가산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기준으로 부과하되 가산금은 별표 1의 주차요금의 2배의 금액으로 하며 주차요금과 가산금은 함께 부과한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③ 제1항의 주차요금은 다음 각 호에 의거 해당 차량을 주차한 사람에게 부과함을 원칙으로 하되, 주차한 사람을 알 수 없거나 주차한 사람이 주차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운전자 또는 관리책임이 있는 자에게 부과 할 수 있다.
1. 제8조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방법으로 주차요금을 징수하는 주차장에서 이를 사용하지 않아 입차시간을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주차를 발견하였을 때에 이미 1시간이 초과한 것으로 보고 그 이후 계속 주차한 경우 그 시간을 합산하여 부과한다.
2. 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출차한 경우에는 요금을 납부하지 않은 주차시간에 해당하는 주차요금을 적용하며 출차시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출차 발견시간을 출차시간으로 본다.
3. 주차장을 주차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장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4. 도난차량이 주차된 경우는 경찰서 도난신고접수 전일의 주차장 운영 종료시간 까지만 부과한다. 이 경우 요금계산은 시간제와 1주일 주차제를 병용하여 차주가 유리한 방향으로 부과한다.
1. 「도로교통법」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로서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자동차
2. 공무수행 중인 관용자동차 <신설 2010. 1. 1., 개정 2013. 8. 6.]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에 따른 국가유공자 소유의 자동차 중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나. 전부 또는 군수가 모범납세자로 지정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표시(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다만, 성실납세증 교부일부터 1년간에 한한다.
다. 양구군 홍보를 위해 개인차량에 홍보랩핑(양구군 광고홍보도우미)을 한 자동차
라. 「공직선거법」제2조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8조 , 제22조 에 따른 선거에 있어서 투표에 참여한 사람으로 선거관리위워회가 발급한 투표확인증(해당 선거의 선거일 후 1개월까지 유효함)을 제출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차량에 대하여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퍼센트 범위에서 경감할 수 있다.
1. 「장애인복지법」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에 따라 장애인이 사용하는 자동차 등 임을 알아 볼 수 있는 표지를 발급받아 부착한 자동차 중 장애인 본인이 탑승한 자동차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에 따른 경형자동차
3.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 또는 교체한 자동차에 대하여 외부에서 식별이 가능하도록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4.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 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
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제4조(주차거부 금지) 주차장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이용을 거절할 수 없다. <개정 2013. 8. 6., 2020. 8. 7.>
4.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정당한 지시를 위반하는 차량 <2013. 8. 6.>
제5조(주차장의 표시) ① 노상주차장의 표지는 「도로교통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에 따른 교통안전 표지를 준용하되, 이용에 관한 안내표지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은 별표 2에 의한다. <개정 2013. 8. 6.>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관리자주소, 성명, 주차제한 차량 등)
② 노외주차장의 표지의 규격은 별표 3에 의하고 이용에 관한 안내 표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노외주차장 설치자는 주차장 이용자가 해당 주차장의 위치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주차장 위치 안내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노외주차장 안내표지의 규격, 표기방법, 설치위치 등에 관한 기준은 별지 제1호서식 에 의한다.
제6조(공영주차장의 위탁관리) ① 군수가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법 제8조제2항 및 제13조제3항 에 따라 제3자에게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그 관리를 위탁 받을 수 있는 사람(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의 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6.>
1. 군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의 관리의 경험과 실적 또는 능력이 있는 법인과 개인
② 제1항에 따른 관리 수탁자의 선정 방법과 관리 수탁자가 군에 납부 하여야 할 금액은 다음과 같다. --------------------------------------------------------------------------------------------구 분 : 선정방법 : 납부하여야할 금액 : 납부방법--------------------------------------------------------------------------------------------제1항제1호 : 군수가 정하는 방법 : 군수가 정하는 금액 : 군수가 정하는 방법--------------------------------------------------------------------------------------------제1항제1호 이외의 : : 주차장 면적에 대한 :비영리 공일법인 : 경쟁계약 : 도로점용료 또는 : 3개월 단위로 선납: : 군 재산대부료 상당액 :--------------------------------------------------------------------------------------------기타의 경우 : 경쟁계약 : 입찰계약 : 3개월 단위로 선납---
제7조(주차장의 설치) 법 제12조의2제2항 및 영 제3조의2 에 따른 노외주차장인 주차장전용 건축물의 건폐율, 용적율, 대지면적의 최소한도 및 높이제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8. 6.>
가. 대지가 폭 12미터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한 도로(대지가 2이상의 도로에 접하는 경우에는 가장 넓은 도로를 말한다. 이하 각 호에서 같다)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 3배
나. 대지가 폭 12미터이상의 도로에 접할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의 높이는 그 부분으로부터 대지에 접할 도로의 반대쪽 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의(36/도로의 너비)배. 다만, 배율이 1.8배 미만인 경우에는 1.8배로 한다.
2. 주차 안전관리 및 주변 질서 확립과 주차장 관할구역내의 청결유지>
5.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에서 장애인자동차 표식을 부착하지 않은 차량의 주차금지 안내
제8조(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 ①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되, 관리수탁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따로 징수 방법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09. 1. 1., 2013. 8. 6.>
② 이미 납부한 주차요금은 환부하지 아니한다. 다만, 주차권 발행한 후 주차장 이용을 중지 또는 폐지하거나 그 밖에 주차장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기준에 따라 환부한다.
제9조(노상주차장의 설치) ① 법 제7조제1항 에 따라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주차장은 도로폭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3. 8. 6.>
② 노상주차장의 소유 및 관리권은 해당 주차장의 설치권을 가진 양구군에 귀속한다.
③ 규칙 제4조제1항제3호에 따라 너비 6미터 미만의 도로에 노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여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를 위한 긴급자동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는 경우
2. 도로의 길이, 다른 도로와의 연결 상태 등으로 보아 긴급자동차가 진입하지 아니하고도 해당 지역의 재난구조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자동차관련 시설 중 세차장(배출허가를 받은 경우에 한한다) 및 자동차 부분정비업(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
② 규칙 제6조제4항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총면적은 주차장 총시설면적(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면적과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면적을 합한 면적을 말한다)의 20퍼센트를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제10조(이용제한) 노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단축하거나 법 제10조 에 따라 이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 등을 정하여 이용제한 개시일 7일전부터 이용제한기간 만료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태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제11조(주차구획선의 표시등) ① 주차방법 및 배치 등은 별표 4의 배치도를 기준으로 하되,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장 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 8. 6., 2020. 8. 7.>
②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에 관하여는 규칙 제3조제1항을 준용한다.
③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방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해당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주차방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제12조(주차장설치 심의등) 법 제12조제1항 및 제6항에 따라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제13조(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에 의한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건축물은 위락시설·숙박시설·제1,2종 근린생활시설·의료시설·교육연구 및 복지시설·운동시설·업무시설·관광휴게시설·공동주택에 한하며, 영 제6조제1항 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할 시설물의 종류와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09. 1. 1., 2009. 6. 1., 2013. 8. 6.>
② 법 제19조제1항 에 따라 관리지역안에서 건축물·골프연습장을 건축 또는 설치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 5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을 완화하여 설치할 수 있다.
제14조(부설주차장의 인근설치) ① 법 제19조제4항 에 따라 단독 또는 공동으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는 경우 건축 또는 시설부지의 경계선으로부터 인접한 부지 이내 이어야 한다. <개정 2011. 12. 14., 2013. 8. 6.>
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부설주차장은 법 제19조의4제1항 에 따른 용도변경을 제외하고는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개정 2009. 6. 1., 2013. 8. 6.>
제15조(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 영 제8조제1항 나목의 장소에 위치하는 시설물의 경우에는 화물의 하역 그 밖에 해당 시설물의 기능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을 설치하고 이를 제외한 규모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만 설치 의무 면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의 기능 유지에 필요한 부설주차장의 규모는 2대로 한다. <개정 2013. 8. 6.>
제16조(비용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① 군수는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해당 건축물 사용승인과 동시에 별지 제3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 사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 8. 6.>
② 영 제10조 에 따른 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자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기간은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받은 날부터 납부비용을 별표 1의 급지구분에 따라 월정기 주차권(주·야간)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의 만료일까지로 한다. 다만, 공영노외주차장의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이내 로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의 공영노외주차장 무상사용증 발급대장에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공영노외주차장 관리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시설물의 소유자가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해당 주차장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는 최단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⑤ 시설물 소유자가 설치·사용 중인 부설주차장이 도로개설 또는 주변의 토지이용상황 등으로 인해 주차장으로 사용하기 곤란하거나 주차기능을 상실하는 경우에도 시설물 소유자는 제16조의2 에 따라 산정한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하여 공영 노외주차장을 무상사용할 수 있으며, 무상사용기간은 제16조 제2항에 따른다.
⑥ 군수가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받은 경우에는 공영 노외주차장 중 시설물 소유자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주차장을 지정하여야 하며, 노외주차장을 지정할 때에는 해당 시설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주차장을 우선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무상사용 지정 주차면수는 해당 주차장 전체 주차면수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⑦ 군수가 노외 공영주차장 설치시 개인이 설치부지를 무상으로 토지사용승락할 경우 사용기간까지 토지사용승낙자에게 부설주차장의 일정구획을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다.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한다.
2. 무상사용 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노외주차장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 포함)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3. 토지가액은「부동산 가격고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결정·공시된 가액으로 한다.
4. 건축비는 해당 공영주차장에 소요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 포함)로 하되, 해당 공영주차장이 준공된 후 1년 이상이 경과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제86조 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 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한다.
제17조(장애인 전용주차장의 설치기준등) 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에 따라 장애인 전용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는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장으로 구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하되 소수점이하의 끝수는 1대로 본다. <개정 2013. 8. 6.>
② 장애인 전용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적합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2. 옥내주차장의 경우 승강기 또는 계단에서 가장 가까운 장소
③ 장애인 전용주차장의 바닥 및 지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의 바닥면적은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장애인 전용주차장에는 다음 각 호의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입구에는 별지 제2호서식 에 의한 장애인 전용주차장 표지를 식별이 용이한 장소에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2. 주차장 입구에서 장애인 전용주차장에 이르는 적절한 장소에 필요한 경우 유도표지를 설치하도록 한다.
⑤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1. 노상주차장: 주차대수 규모 20대 이상인 경우 1면 이상
제18조(과징금 처분) ① 영 제17조제1항 에 따른 과징금 가감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 8. 6.>
② 군수가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별,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명시한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이 경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한 날부터 20일이내로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부과된 과징금을 지정기일에 납부하지 않았을 때에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제19조(과태료처분) 과태료 부과기준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3. 8. 6., 2020. 8. 7.>
제20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법 제24조의2제1항 에 따른 과징금 처분과 법 제30조 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 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에 따라 처분의 사전 통지 및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3. 8. 6., 2020. 8. 7.>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3. 8. 6.>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9. 1. 1)
①(시행일)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허가신청한 시설물 등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건축법」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받았거나 건축 또는 설치허가 등을 신청한 시설물의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에 대하여는 영 제6조제1항의 별표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9. 6.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0. 1.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1.14)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73호, 2012.8.8>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1985호, 2012.12.3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014호, 2013.8.6>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2146호, 2016.4.8.>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1) 양구군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제2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양구군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기증자 및 기증자 유족이 승차한 차량
(2) 생략
부칙 <조례 제2168호, 2016.11.21.> (불합리한 규제 일괄정비를 위한 양구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2395호, 2020.8.7>(양구군 법령위임사항 정비 등을 위한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