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법」 제32조 , 「지역문화진흥법」 제19조 및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에 따라 도민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과 역사문화 진흥을 위하여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재단법인 충청남도 문화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지원에 대하여는 「민법」 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법인격) 재단은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사업) 재단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한다.
5.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탁하는 사업
제5조(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임원의 임면)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과 대표이사 각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한다.
② 이사장은 도지사가 되고 임원(이사장은 제외한다)의 임면, 임기 및 직무 등에 관한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에 따라정관으로 정한다. <개정 2020. 8. 10.> 삭제 <2020. 8. 10.>
제7조(이사회) ① 재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이사회를 둔다.
② 이사회는 이사장과 대표이사를 포함한 이사로 구성한다.
③ 이사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재단의 정관으로 이를 정한다.
제8조(사무기구 설치) ① 재단의 사무를 전담하기 위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기구와 직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20. 8. 10.>
② 재단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표이사가 임면한다.
④ 사무기구의 조직, 직제, 복무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내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9조(기금의 설치) 재단의 설립·운영에 드는 자금을 충당하기 위하여 재단에 충청남도 문화재단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제10조(기금의 관리)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운영규정으로 이를 따로 정한다.
제11조(기금의 조성) ① 적립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② 도지사는 적립기금 조성에 필요한 금액을 예산에서 출연할 수 있다.
제12조(기금의 용도) ① 적립기금은 기금의 적립 이외에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다.
② 운용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2. 제4조 의 재단 사업 추진
제13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비용 및 운영비와 사업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의 범위에서 사전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5조(사업연도) 재단의 사업연도는 충청남도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6조(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① 재단은 다음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를 작성하여 사업연도전까지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0. 8. 10.>
② 재단은 사업연도마다 결산서를 작성하여 감사의 의견서를 붙여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재단은 제1항의 도지사의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 및 세입·세출 예산서와 제2항의 도지사에게 제출한 결산서를 충청남도의회 해당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사업의 대행) 재단은 국가·충청남도 및 시·군의 문화시설 및 문화재 관리운영 또는 문화진흥 사업을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위탁 기관에서 부담한다.
제18조(공유재산의 대부 등) 도지사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에 따라 재단에 공유재산의 대부 및 사용허가와 물품의 관리 전환을 할 수 있다.
제19조(보고 및 검사) ① 도지사는 재단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에 관한 자료제출 등을 요구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업무·회계·재산에 대해 검사를 하게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그 시정을 명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처를 할 수 있다.
제20조(공무원의 파견 등) 도지사는 재단의 사업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무원법」 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겸임하게 할 수 있다.
제22조(경영공시) 재단은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주요사업의 추진계획 및 성과, 관련 규정 등을 공시한다.
제23조(운영규정)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 조례 및 정관이 정하는 범위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이를 정한다.
제24조(보칙)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사무기구의 조직 및 정원, 복무, 사무관리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 「근로기준법」 ,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지방 출자출연기관 인사조직 지침」,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 공무원 복무 조례」 를, 보수와 수당, 예산 및 회계에 관하여는 「지방재정법」 , 「지방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 「충청남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충청남도 재무회계 규칙」 을, 물품관리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충청남도 물품 관리 조례」 를 각각 적용 또는 준용한다. <개정 2020. 4. 1., 2020. 8. 10.>
부칙 (조례 제4707호, 2020. 4. 1.>
이 조례는 2020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조례 제4975호, 2020. 8. 10.>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